[정책자료] 2014 국방외교 및 핵발전소 안전 분야 국감과제

2014 국방외교 분야 국감과제 발표

 

오늘(9/28),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는 <2014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 10대 분야 55개 과제> 정책 자료를 발표했다. (참여연대 제안55개 과제 전체보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국방/외교/안전 분야와 관련하여 28사단 집단구타 사망 사건(윤일병 사건) 축소 은폐 의혹 규명,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와 관련한 정부 입장 및 결함 많은 F-35 도입 이유  등 10개 사안에 대한 국정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하루속히 유가족과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세월호 특별법안에 합의하여 정기국회가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밝히고,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되면 오늘 참여연대가 제안한 과제들이 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2014년 국방/외교/안전 분야 국정감사과제

 

<국방외교 분야>

1. 군이 28사단 집단구타 치사 사건(윤 일병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는 의혹 규명

2. 국방부의 학생대상 안보교육(나라사랑교육) 자료 공개 거부 이유

3. 미국조차 결함 인정한 F-35를 도입하기로 한 이유, 기술적 결함에 대한 국방부의 의견 

4.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그에 대한 판단 근거

5. 제주해군기지의 입지타당성과 안전성, 안보적 위험성 재검토

6. 미2사단 기지의 한강 이북 잔류 가능성 검토

7.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추진 근거 

8. 통일대박론에도 5.24 조치 해제하지 않는 이유

9.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에도 한일군사정보공유 MOU를 추진하는 이유

 

<핵발전소 안전분야>

10. 사고위험성과 경제적 손해 커지는데도 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 하려는 이유

 

<상세 내용>

[외교 / 국방 분야]

1. 군이 28사단 집단구타 치사 사건(윤 일병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는 의혹 규명

– 지난 6월, 22사단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7월에는 약 4개월 전 28사단에서 집단구타로 인해 한 병사(윤 일병)가 사망했다는 수사기록이 폭로됨. 이에 더해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안보실장이 22사단 총기난사 사건 이전에 이미 윤 일병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사건을 무마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만일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의 축소 은폐에 장관까지 공모했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임. 그동안 군 내부에 큰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군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약속했으나 상황은 바뀌고 있지 않음. 이는 바로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폐쇄성 때문임.

–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 일병 사건에 대한 군의 수사과정을 낱낱이 밝혀야 함. 특히 김관진 안보실장이 윤 일병 사건에 대해 4개월 전에 이미 보고받았는지 여부, 군대 내 헌병이나 검찰이 조직적, 의도적으로 은폐·조작을 시도했는지 등을 명백히 밝혀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국방위원회 / 국방부

2. 국방부의 학생대상 안보교육(나라사랑교육) 자료 공개 거부 이유

– 지난 7월 17일 서울 강동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현역 육군 소령이 실시한 안보교육 도중 초등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교실을 빠져나가는 일이 발생함.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시 육군 소령이 교육 자료로 사용한 동영상에는 한 남성이 북한 주민 여성의 배를 갈라 강제 낙태를 하는 모습, 피가 흐르는 장면 등 잔인한 장면이 삽화 형태로 포함되어 있었다고 함. 해당 강사는 당시 문제가 된 자료가 국방부 표준 교안이었다고 밝힘. 이후 시민사회에서 국방부 나라사랑교육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국방부는 ‘내부자료’라는 이유로 자료를 비공개 처리함.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문제를 일으킨 학생 안보교육 자료는 국방정신전력원에서 제작한 것으로 성인 장병용 교육훈련자료이지만, 이를 아무런 감수 없이 초등학생들에게 사용한 것이 밝혀짐. 국방부 교육 관련 부서 관계자 또한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권 감수성이 부족했다’고 일부 잘못을 시인하기도 했음.

– 문제가 된 국방부의 나라사랑교육 자료가 학생교육용으로 사용된 경위와 자료의 비공개 사유를 따져 물어야 함. 뿐만 아니라, 여전히 반공교육의 수준을 넘지 못하는 국방부의 안보교육 내용의 문제점을 제기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국방위원회 / 국방부

3. 미국조차 결함 인정한 F-35를 도입하기로 한 이유, 기술적 결함에 대한 국방부의 의견

– 지난해 9월 24일, 방위사업청은 3차 F-X사업 기종선정에서 F-15SE를 부결시킨 뒤, 지난 3월 미 록히드마틴사의 F-35를 수의계약 형태로 도입하기로 결정함. 이에 따라 8조3000억 원으로 총 60대의 차기전투기를 도입하려던 애초의 계획은 7조 4000억에 F-35A 40대 구매로 변경됨. 그러나 F-35 전투기에 대한 문제점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졸속적 기종선택 과정은 차치하더라도 기술적 결함, 엄청난 규모의 도입비용, 막대한 운영유지비 부담 등이 지적됨. 특히 기술적 결함은 미국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됨. 미국 회계감사국(GAO)이 올해 3월, F-35의 소프트웨어 결함을 지적했으며, 국방부 시험부서조차도 올해 1월, 이 전투기의 성능이 미완성 상태라고 지적함. 급기야 지난 6월에는 이륙 중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해 데뷔무대로 계획 중이던 에어쇼 참가도 포기함. 이에 미국 언론조차도 자국 정부의 F-35 전투기 구매계획을 축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고 촉구함. 현재 캐나다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F-35도입 취소 및 재검토로 인해 F-35의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기술적 결함과 비용 상승에도 F-35를 도입하기로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계속되는 문제제기에도 도입계획을 고수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추궁하고 F-X 사업 전면재검토를 요구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국방위원회 / 국방부

4.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그에 대한 판단 근거

– 한국 정부는 그 동안 중국과의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 우려, 10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 미국 MD의 실효성 문제 등을 내세워 미국의 MD체제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체제(KAMD)를 갖춘다는 공식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음. 그러나 최근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 사령관이 MD체제의 핵심 중에 하나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 Terminal of high altitude area defense)를 한국에 배치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게다가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물론 신임 한민구 국방장관이 공식적 자리에서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는 괜찮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바 있음. 국방부 대변인도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로 남한을 타격할 경우 사드(THAAD)가 필요할 수 있으며, 특히 북한 위주로 탐지 방향을 설정하면 중국에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한 바 있음. 그러나 국방부 대변인의 설명과는 달리 전문가들은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인 노동미사일의 발사각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사거리를 줄여 발사하면 정밀 타격이 오히려 힘들어져, 노동미사일을 남한 타격으로 쓴다는 것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함. 게다가 최근 중국 언론들이 한국이 사드(THAAD)를 배치하게 될 경우 한중관계를 희생해야 할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비친 것은 물론, 시진핑 중국 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THAAD)배치에 신중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 최근 주한미군이 사드(THAAD) 배치를 위한 국내 입지까지 검토한 상황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음. 한국이 막대한 비용의 사드(THAAD)를 당장 구매하지는 않더라도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과 주변국 대외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신중히 따져봐야 함. 이에 정부의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도록 하고,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추궁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국방위원회 / 국방부, 외교통일위원회 / 외교부

5. 제주해군기지의 입지타당성과 안전성, 안보적 위험성 재검토

– 지난 7월 태풍 너구리로 인해 제주해군기지 남방파제 끝 부분에 설치된 케이슨 3기가 밀리거나 기울어짐. 이번 태풍은 제주에 영향을 미칠 즈음 세력이 약화되었고, 지난 2012년 케이슨 7기를 파손시킨 태풍 볼라벤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위력임에도 불구하고 케이슨이 3기나 파손된 것임. 정부와 해군은 케이슨 속 채움 공사를 40% 밖에 하지 않아 밀려났다고 하지만 크게 기울어진 케이슨 1기의 경우는 속 채움 공사가 완료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강정마을은 제주도 남쪽 가운데에 위치한 해안마을로 어떠한 태풍이 다가와도 반드시 강한 비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임. 또한 ‘만(灣)이 아닌 곶(串)’에 해군기지를 건설한 탓에 해군기지 건설 초기부터 입지 타당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속 채움이 사실상 완료된 상태에서도 이번과 같은 수준의 태풍을 견디지 못했다면 이는 해군기지 공사의 근본적 문제를 드러내는 매우 중차대한 일임. 향후 완공이 된다하더라도 끊임없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용불능의 시설이 될 우려가 있음. 게다가 2년 전 파괴된 케이슨도 해체하는데 2년 넘게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파손된 케이슨 해체나 이동전에 방파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제주해군기지 방파제 부실에 대한 안전진단 조사단을 즉각 구성하고, 파손의 상태와 원인에 대한 철저하고 객관적인 조사에 즉시 착수해야 함. 과연 태풍의 길목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건설 입지로 타당한지, 또 충분히 안전한지 밝히고 케이슨 공법의 설계오류는 없는지 추궁해야 함. ▲한편, 강정 앞바다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국토해양부 해양생태계보전지역회 서귀포해양도립공원, 천연기념물 442호(제주연안연산호군락)와 421호(문섬, 범섬 천연보호구역)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강정 등대 주변에는 천연기념물 456호, 457호로 지정되어 있는 해송과 긴가지해송이 다수 서식하고 있음. 그러나 해군은 사전환경성검토서에서 연산호 군락의 서식현황을 누락했으며 강행되고 있는 해군기지 공사로 인해 해상 공사장 주변 연산호 군락의 서식현황이 크게 변하고 있음이 최근 연산호 전문가들의 현장 조사 결과 나타났음. 이에 독립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할 것을 관련 부처에 요구해야 함. ▲안보적 측면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재검토해야 함.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공식화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제주해군기지의 군사적 위험성이 더 뚜렷해지고 있음. 매년 제주 남방해역에서 탐색구조훈련이라는 명분 아래 미 항공모함과 한미일 3국의 이지스함 등이 동원된 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음.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지닌 지정학적 위험성이 과거에 비해 커지고 있으며 동북아 안보와 평화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원점 재검토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국방위원회 / 국방부, 환경노동위원회 / 환경부

6. 미2사단 기지의 한강 이북 잔류 가능성 검토

–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작년 11월 25일, 용산 한미연합사령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강 이북에 작전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미군이) 잔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바 있음. 이에 국방부 대변인은 미 2사단의 한강 이북 잔류 가능성에 대해 부인했으나 이것을 국회에서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주한미군이 한강 이북에 잔류하는 것은 한미 간에 맺은 LPP(연합토지관리계획·Land Partnership Plan) 협정 위반임.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만일 미2사단이 앞으로도 한강 북부에 계속 주둔한다면 이는 협정 개정 사안으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

– 따라서 미2사단 잔류가 LPP 협정 위반인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한미연합사단 창설과 관련해 미 2사단 잔류 가능성을 명확히 밝히도록 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국방위원회 / 국방부, 외교통일위원회 / 외교부

7.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추진 근거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오랫동안 논의되고 준비되어온 주권 환수 계획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해부터 또 다시 환수 일정을 연기한다고 함. 이미 이명박 정부 시기 한 차례 전시작전권 환수를 연기한 바 있음.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이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 능력, 한국군의 군사 운용 능력 등 전시작전권 환수의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시작전권 환수시기를 또 다시 연기한 것임. 그러나 1994년 한국이 평시작전권을 환수한 이래, 총 384만의 육해공군 및 예비역 군사체계를 갖추었고 새로 보완된 첨단 장비 운용 및 훈련을 통해 준비태세를 발전시켜옴. 그 결과 한국은 이미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에 대해서도 ‘방위 충분성’을 거의 갖추는 성숙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게다가 지난 2005년 이래 약 9년간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전제로 이미 상당한 군사적 투자를 하는 등 국방비 증액을 정당화해왔음. 게다가 한국국방연구원(KIDA) 조차 한국군이 북한군보다 약 10% 우세하며, 여기에 미군 전력까지 포함하면 한국의 전력이 압도적이라고 결론내린 바 있음. 이미 북한보다 30배 더 많은 국방비를 쓰면서도 한국군이 아직 준비가 부족해서 전작권을 환수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과연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권 전환이 가능한 조건으로 내세우는 한국군이 도달해야 하는 군사대비 태세 기준이란 어떤 것이며, 현재 예측하는 시기는 언제인지 그 판단 근거를 따져 물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국방위원회 / 국방부

8. 통일대박론에도 5.24 조치 해제하지 않는 이유

–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올해는 연초부터 통일대박론, 통일준비위원회 발족을 발표하는 등 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함. 이에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등 여러 과제를 내세우고 7월 15일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킴. 그러나 아직까지 남북 경제개발협력의 가장 큰 걸림돌인 5.24 제재조치는 해제되지 않음. 최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행동 변화에 따라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이는 조건부 관계개선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사실상 크게 다를 바가 없음. 북한도 천안함 사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현재 핵을 포기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음. 게다가 5.24 대북제재조치의 실효성은 의구심을 낳고 있음. 5.24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기타 지역과의 대북교역 일체가 중단됨에 따라 대부분 기업들이 고사상태에 이름. 남한 측이 입은 경제적 손실이 9조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함. 반면 북한은 중국으로 거래처를 변경하는 등 오히려 북중 경제협력이 활성화됨.

– 통일을 이야기하면서 남북교류조차 허락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임. 특히 남북관계의 장벽인 5.24조치 해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 통일을 준비한다는 정부가 실효성 없이 기업들에게 피해만 가중시키는 5.24 조치를 해제하지 않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지 추궁하고, 한국 측의 이행 가능한 출구전략은 무엇인지 정부가 밝히도록 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외교통일위원회 / 외교부

9.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에도 한일군사정보공유 MOU를 추진하는 이유

– 2012년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실에서 추진하다가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무기한 연기한 바 있음. 최근 이를 한미일 삼국간 양해각서 형태로 재추진하고 있음. 또 이미 한미간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맺어져있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한일간 군사정보공유를 위한 조치로 보임. 현재 아베 정부가 미국의 지지를 업고 평화헌법 9조 해석변경을 결정하고, 집단자위권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중에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를 추진하는 것은, 한미일 대 북중러 동북아 대결체제를 심화시킴으로써 대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그리고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정세와 안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함. 사법부 역시 사안의 중차대함과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인정해 지난 6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참여연대의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에서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따라서 정부의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추진 계획 및 현황을 밝히고, 과연 한일간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대외 관계,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그 판단 근거를 물어야함. 절차적으로도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를 행정처리 형식의 양해각서로 국회 동의나 심의 없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제기 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외교통일위원회 / 외교부, 국방위원회 / 국방부

[핵 발전소 안전분야]

10. 사고위험성과 경제적 손해 커지는데도 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 하려는 이유

– 정부는 가동수명 30년을 넘긴 핵발전소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각각 37년, 32년째 가동하고 있고, 수명을 다한 두 핵발전소의 사고 위험은 점점 커지고 있음. 특히 두 핵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원전사고는 국내 전체 사고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월성 1호기는 수명연장을 위해 5년째 안전성 검사를 받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한 환경단체가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월성 1호기를 수명연장 해 계속 운전할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적자가 난다고 함. 즉 현재 시점에서 수명연장을 위한 추가비용(7,050억 중 터빈교체 비용 등 1,347억원 미집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후쿠시마 후속 보완대책 등 안전비용 추가 예상)을 들이는 것보다 폐쇄 절차를 밟는 것이 경제적으로 현명한 판단이라고 밝힘. 게다가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가 생산하는 전력 생산량은 각각 전체 생산량의 1% 미만에 불과해 폐쇄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에너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함.

– 이에 정부가 사고 위험성은 커지는 데 반해 경제적 이득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월성1호기를 수명연장하려는 근거를 추궁해야 함. 이와 더불어 이미 수명연장하여 가동하고 있는 고리1호기 역시 폐쇄여부를 재논의 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peace@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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