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 2014-11-26   1862

[GPPAC 국제컨퍼런스] 최종문서 “핵무기 없는 동북아시아 구축을 위한 요소”

2014 GPPAC 동북아지역회의 – 국제컨퍼런스

 

일시 및 장소 : 2014년 11월 26일 ~ 28일, 몽골 울란바타르

 

일정
11월 26일

– 국제컨퍼런스 “핵무기 없는 동북아시아 구축을 위한 요소”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mensions to create a Nuclear-Weapon Free NEA”

11월 27-8일

GPPAC 동북아지역 운영위 회의 및 울란바타르 프로세스 미팅

GPPAC-NEA Regional Steering Group meeting, Ulaanbaatar Process meeting

 

                                                                   
[국제 컨퍼런스]

“핵무기 없는 동북아시아 구축을 위한 요소” 최종 문서

2014년 11월 26일 울란바타르

1.    “국제 컨퍼런스: 핵무기 없는 동북아시아 구축을 위한 요소”가 2014년 11월 26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몽골 외교경제발전처(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Economic Development)의 후원 하에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네트워크(GPPAC)’ 동북아지역과 울란바타르 GPPAC의 중심조직(Focal Point)인 ‘블루배너(Blue Banner)’에 의해 개최되었다.

2.    네덜란드 헤이그의 GPPAC 사무국 대표자뿐 아니라 광저우, 홍콩, 교토, 평양, 서울, 타이페이, 도쿄, 울란바타르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의 시민사회 대표자들과 학자들을 포함한 60명 이상의 사람들이 울란바타르에 모여 세계와 동아시아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이 도전과제의 범주에는 특히 핵 안보 문제와, 동북아시아 비핵지대(NEA-NWFZ) 구축 가능성과 필요성, 군사동맹의 영향력, 외국 군사기지와 그 비용, 그리고 최근 일본 평화헌법 제 9조에 가해지고 있는 위협 등이 포함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지역의 안보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법을 포함해 대표자들은 여러 가지 제안들과 아이디어를 고려했으며 고려하였다. 대표자들은 또한 몽골의 비핵지대 지위와 몽골이 그 지역의 신뢰관계, 안정성 그리고 핵확산방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참가자들은 2005년 도쿄 의제, 2006년 금강산 행동협의안, 2007년과 2010년 울란바타르 성명에 반영된 바와 같은 그 지역의 핵확산방지, 평화구축과 갈등방지에 대한 서약을 재확인하였다.

3.    참가자들은 그것이 사고이든 의도적이든 핵무기의 폭발이 가져올 인도주의적인 결과에 대하여 토의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기 적절한 조치이며 이는 핵폭발의 파괴적인 결과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함으로써 국제사회가 핵군축의 긴급성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갖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따라서 참가자들은 2013년 노르웨이 오슬로와 2014년 멕시코 나야리트에서 핵무기의 인도주의적인 영향에 대하여 개최되었던 두 번의 회의와 그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환영했다. 오슬로 회의는 인도주의적 관점을 통해 핵무기폭발의 결과에 대하여 다루었으며 나야리트 회의는 공중위생, 환경, 기후변화, 식량안보, 이주와 개발 등 장기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그러한 결과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했다. 참가자들은 올 12월 비엔나에서 개최될 세 번째 회의에서 더 많은 증언들을 듣고 인간과 기술 오류의 위험성과 핵무기 실험의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핵무기 폐지의 긴급성이 더 강조될 것이며, 그 회의가 핵무기 제거를 목표로 하는 협상을 시작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참가자들은 시민사회 단체들에게 비엔나에서의 정부간 협의와 시민 사회 포럼에서 활동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4.    참가자들은 핵무기의 사용이나 위협을 금지하는 유일하게 효과적인 보장은 국제적으로 효력이 있는 법적 도구의 체결을 통한 핵무기의 완전한 금지와 제거라는 신념을 재확인했다. 따라서 그들은 핵군축의 목표 및 의무와 상반되는 행동으로서 기존 핵무기의 현대화와 새로운 타입의 핵무기 개발을 반대했다. 참가자들은 9월 26일을 국제 핵무기 전면 폐기의 날로 지정한 유엔 총회의 결정과 핵군축에 대한 수뇌부의 2013년 회합과 그 결정을 환영했으며, 가능한 짧은 시간 내에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행동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들이 2018년 전에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기를 요청했다. 그 사이 그들은 협상을 개시하여 핵선제 불사용원칙에 대한 세계적인 법적 구속력이 있는 도구를 채택하기를 국제사회에 요청했다. 회의는 또한 마셜제도가 핵무장 국가 9개국에게 제기한 핵확산금지조약 하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비핵지대’ 소송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5.    토론 중에 군축과 핵확산금지 체제의 초석이었던 핵확산금지조약 2015년 검토회의 대비에 충분한 관심이 주어졌다. 참가자들은 핵 보유국들에게 핵확산금지조약 제 6조 하의 핵군축에 대한 의무를 전적으로 준수할 것과 2000년 핵확산금지조약 검토회의와 2010년 검토회의에서 채택된 행동 협의안, 특히 제5조에 합의된 바와 같이 핵군축을 위한 13개의 실제적인 단계를 완전히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6.    참가자들은 비핵지대가 지역적 그리고 국제적인 안보를 강화하는데 갖는 중요한 역할을 재차 확인했으며, 기존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들은 1995년, 2000년 그리고 2010년에 핵확산금지조약의 당사국들이 도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중동아시아 비핵지대의 확립을 위한 국제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으며 그러한 회의가 2015년 핵확산금지조약 검토회의 이전에 개최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7.    참가자들은 한반도 주변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지속되는 긴장에 대하여 근심을 나타냈다. 그들은 6자 회담이 그 원인들을 밝혀내는데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영구적인 평화 체제에 기여하기 위한 다른 형태의 대화가 진지하게 추구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참가자들은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신뢰구축 조치들과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확립의 가능성을 포함한 이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법이 실제적으로 유용했으며 핵우산과 확장핵억지전략이 완전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8.    그들은 불신을 감소시키고 상호 이해와 보다 큰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울란바타르 회담과 동북아시아 안보를 촉진하자는 몽골 대통령의 제의를 환영했다. 그들은 시민 사회가 그 지역의 이해와 대화를 조장하는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으며, GPPAC 동북아시아가 2007년에 제의했으며 현재 준비 중에 있는 울란바타르 협상과 같이 평화롭고 안정된 동북아시아를 위한 공유된 비전을 발전시키고 강화시키기 위한 시민 사회 조직들과의 협력에 대한 헌신을 재차 강조했다.

9.    참가자들은 지역의 안정성을 위한 구체적인 기여로서 그리고 핵 위협 관련 이슈들을 다루는 혁신적인 접근법으로서 몽골의 비핵지대 정책을 환영했다. 그들은 5개 핵보유국들이 몽골의 지위를 존중하고 서약에 위반되는 그 어떤 행위도 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서약한 공동선언을 환영했다. 참가자들은 몽골의 사례가 비슷한 문제를 다루는데 고무적인 본보기가 되리라는 기대를 표현했다.

10.    참가자들은 핵군축과 분쟁예방을 증진하는데 시민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세계적인 노력에 대한 지지의사를 재차 표명했다. 따라서 그들은 핵무기폐지 국제캠페인(ICAN), 평화의 시장,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한 다양한 전국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캠페인, 그리고 일본 헌법 제 9조를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 등 시민사회가 이끈 다양한 활동과 노력들을 지지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시민사회와 미국의 시민사회 사이의 관계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었다. 그들은 또한 GPPAC의 목표를 향한 그들의 헌신을 재차 확인했으며 전국적인, 지역적인, 세계적인 수준에서 그 목표들을 촉진하려는 결의를 표현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