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국제분쟁 2014-06-23   1854

[논평] 일본 정부는 ‘고노 담화’ 훼손 즉각 중단해야

일본 정부는 ‘고노 담화’ 훼손 즉각 중단해야

세계적 우려를 사는 아베정권의 역사왜곡과 일본 재무장 시도
한국정부는 한일 군사협력 중단 등 단호한 조치 취해야

지난 6월 20일 일본 외무성이 ‘고노(河野) 담화’ 작성과정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담화를 한국 정부와의 문안조정으로 만들어진 정치적 타협의 결과물로 치부해 버렸다.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폄훼는 역사왜곡이자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을 훼손시키는 행위일 뿐이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일본 아베 정부가 고노 담화 훼손을 통한 역사왜곡 기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은 궁극적으로 담화 흠집내기를 통해 역사왜곡을 시도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월 고노 담화를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작성 경위 검증을 계속해서 추진해 왔다. 결국 지난 20일에는 일본군 ‘위안부’ 모집시의 「강제성」이란 표현이 한국 정부와의 문안조정으로 삽입된 것이라는 내용을 담아 고노 담화 작성 경위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검증’을 빌미로 고노 담화의 의미를 훼손시킴으로써 지난 20년간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노력을 후퇴시키고 고노 담화 파기를 주장하는 일본 내 우익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됐다.

아베 정권의 우경화 행보는 역사왜곡 시도에 그치지 않는다. 아베 총리는 집권 초기부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평화헌법 9조 수정 및 해석변경을 추진해 왔다. 또한 최근에는 일본의 무기수출을 사실상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을 47년 만에 폐기하여 군사대국화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결국 지역 내 국가간 갈등과 군비경쟁을 촉발시켜 동북아 평화를 위협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한미일 군사협력이란 명목으로 일본 자위대가 참여하는 연합군사훈련을 지속하고 한일군사정보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보를 묵인하는 것에 다름없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은 보편적 인권을 유린한 명백한 전쟁범죄이다. 종전 70년을 한 해 앞둔 지금, 동북아 화해협력과 평화를 위해서 아베 정부는 국제사회도 인정한 반인륜적인 인권침해 사실을 부정, 왜곡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과거 전쟁범죄의 역사를 부정하는 나라와의 평화적 공존과 협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훼손 시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