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핵없는 세상 2014-06-26   1488

[보도자료] 원전수명연장 금지법안 요구, 국회는 응답해야 한다

원전 수명연장 금지 법안 요구 청원 서명 메일 보내기

5일 만에 6천통 쇄도, 2기 국회에서 응답해야 한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세월호 참사 이후 다음 참사는 원전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해 왔다. 지난 5월 29일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원전 사고 가능성을 낮추는 첫 번째 조치로 사고 확률이 가장 높은 수명 끝난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를 폐쇄할 것과 국회의‘원전 수명연장 금지법’마련을 촉구하고, 시민들과 함께 원전참사를 막기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http://byebyenuke.net 페이지를 개편하여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를 폐쇄하고 원전 수명연장 금지법 마련을 요구하는 청원 메일 보내기를 진행해 왔다. 지난 금요일 오후부터 오늘까지 5일간 6천여 통의 메일이 원자력안전위원장, 1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60여명에게 전달되었다.

이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서명에 버금갈 정도로 시민들의 뜨거운 반응이다. 이 서명은 서명과 동시에 서명인의 이메일 계정을 발신자로 해서 서명 내용이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이메일로 전송되는 것으로 한국사회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캠페인 방식이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기 국회 원구성이 확정된 오늘부터 새롭게 구성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청원 메일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정비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원전 수명연장 금지내용이 들어 있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심사해서 본회의에 상정할 지를 결정하는 상임위원회다.

오늘부터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들을 시작으로 국회의원 전원에게 원전 수명연장 금지법안에 대해 입장을 묻는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원전 수명연장 금지법안 찬성과 반대, 입장 유보 여부를 확인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원전 수명연장 금지 내용이 들어 있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오는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은 제 2의 참사, 원전 사고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국민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2014. 6. 25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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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양이원영 (010-4288-8402)
                                 사무국장 김세영(010-5151-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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