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문제점 시정없는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 반대 기자회견

방위비분담금 국회비준 반대 기자회견

문제점 시정없는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국회 기분동의 반대 기자회견

 

오늘(4/15) 여야가 9차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에 합의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2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그동안 시민사회가 제기해온 문제점들을 시정하지 않은 불합리한 협정임을 재차 지적하며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감사원 감사 청구를 통해 미군주둔비부담협정과 그 운용의 불법 부당성을 시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일시 및 장소: 2014년 4월 15일(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문]

문제점 시정없는 9차 미군주둔비부담협정 비준동의 반대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9차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재촉하면서, 제대로 된 검증과 제도 개선을 이뤄야 한다는 야당을 ‘발목잡기’라면서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3개월 무협정 상태’를 야기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는 5년 유효기간의 제8차 협정이 종료한지 1달이 지난 2월 2일 제9차 협정에 서명, 2월 7일에야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했다. 조약 내용을 점검해야 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된 때는 2월 21일이다. 이처럼 늦은 정부의 협상 진행으로 인해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은 1999년 제4차 협정 이래 지속적으로 침해됐다. 

 

이처럼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외교부는 반성은커녕 ‘한국인근로자 9천명 강제무급휴가’ 운운하면서 국회를 협박하는 한편, ‘5조원짜리 조약’을 불과 1주일 밖에 남지 않은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면서 국회의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권’마저 부정하려 들었다. 이번 4월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시민사회단체와 야권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묻지마 비준동의’를 강요하는 것이다. 

 

5조원에 달하는 국민 부담을 초래하는 조약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는 것이야말로 민생이다. 이에 우리는 불법성과 굴욕성을 시정하지 않는 9차 미군주둔비부담협정의 비준동의를 반대하는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1. 미국이 불법 부당하게 얻은 이자소득을 전액 국고 환수하거나 미군주둔비부담협정에 반영해야 한다!

 

정부는 미군주둔비 축적금 이자소득에 대하여 “미국 정부는 CB(커뮤니티 뱅크)의 이자수익이 주한미군사 또는 미 국방부에 전혀 이전된 바 없음을 공식 확인”하였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관계 당국을 중심으로 엄정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정부가 이제까지 이자소득이 없었다고 거짓말 해온 미국 정부의 답변을 아무런 확인 절차도 없이 또다시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것부터 문제라고 본다. 또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도 일단 협정을 통과시켜놓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군주둔비 축적금의 귀속처가 미국 정부와 주한미군사령부이므로 그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의 귀속처 역시 미국 정부와 주한미군사령부라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문제다. 커뮤니티 뱅크와 거래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울지점이 법원에 낸 공문에도 이자소득을 미국정부가 가득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제 와서 커뮤니티 뱅크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커뮤니티 뱅크의 법적 지위가 한미SOFA 상 초청계약자라는 사실은 정부의 문서(노동부,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노무조항 해설』, 2001. 4, 10~11쪽)와 김관진 국방장관의 국회 국방위원회 답변(국회사무처 <제322회국회 국방위원회회의록>, 2014. 2. 19, 68쪽)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것이다. 외교부도 초청계약자 명단을 가지고 있다. 

 

초청계약자인 커뮤니티 뱅크의 신분은 민간인이지만 미정부와 주한미군사령부와의 계약에 따라 주한미군 금융업무를 대행하는 공적업무 수행기관이다. 따라서 커뮤니티 뱅크가 이자소득을 얻은 것 자체가 미국정부의 공적 업무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새정치민주연합 외교통일위원회는 미군주둔비 축적금을 통한 이자소득의 귀속주체와 이자수익 규모 확인, 정부의 공식 사과, 이자소득의 미군주둔비부담금 반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이 이자소득 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정당한 요구라고 본다. 

 

우리는 협정 비준동의 전에 이자소득 문제에 대해 확실히 매듭짓지 않으면 이 문제가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로 왜곡되거나 아예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협정 비준동의 전에 미국이 불법 부당하게 얻은 이자소득을 전액 국고 환수하거나 미군주둔비부담협정에 반영하기 위한 확실한 대책을 국회에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2. 미군주둔비부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을 시정해야 한다!

 

정부는 애초 ‘제도개선’과 관련해 ‘미군주둔비부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 방지대책 마련과 집행 투명성 확보’를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지금에서야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의 LPP 사용은 과거 세 번의 정부를 거치는 동안 양해해 온 사안이고, ‘09년 8차 협정시에도 논란이 되어 공청회 등을 거쳐 비준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위가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한미방위비분담협정 위반은 물론 기지이전비를 규정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도 위반하고 있는 불법행위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그 경위와 전용 액수를 보고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향후 3년간 협정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3. 군사건설비 현물지원 88%를 확실히 보장받아야 한다!

 

  이번 9차 협정의 새로운 핵심 문제는 정부가 8차 협정 때 가장 큰 성과로 내세웠던 군사건설비 현물지원 전환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점이다. 8차 협정 본문과 교환각서를 통해 명시했던 ‘현물지원 88%’ 규정이 9차 협정과 교환각서에는 완전히 빠져 버린 것이다. 

 

  그러나 군사건설비 현물지원 88% 조항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는 주한미군의 미집행 분담금 적립액이 1조 3천억원에서 6천억원대로 줄어든 것만 보더라도 명확히 알 수 있다. 외교부장관은 “미집행 분담금 7천억원은 제7차협정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2009년 8차 협정서부터는 현금이 12%고 현물이 88%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미집행 분담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제대로 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9차 협정에서도 88% 현물지원은 유지된다고 강변한다. 정부의 주장이 근거를 가지려면 최소한 추가 협상을 통해 국회 비준동의 전에 한미당국이 서명한 ‘현물지원 88%’를 명시한 공식문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한미 간에 명시된 협정조차 미국이 무시해버리고 우리 정부가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정부 말을 믿으라는 것은 현물지원 88% 포기와 같은 말이 될 것이라는 점을 국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4. 협정 유효기간도 최소한으로 단축해야 한다!  

 

한미당국은 8차 협정에 이어 협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합의했다.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과 국민의 감시권을 원천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평택미군기지이전사업 완료시점을 연장하여 일부만 남은 미2사단이전비용 미국 부담분조차 모두 미군주둔비부담금으로 충당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할 길을 터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굴욕적이다. 

따라서 협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단축하거나, 최소한 미군기지이전사업 완료시점인 2016년까지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 

 

5. 실질적인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처우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복지 증진 노력 및 인건비 분야 투명성 제고”를 성과로 내세운다. 그러나 3년간 임금동결과 지속적 감원에 시달리는 주한미군노조는 고용안정 보장, 임금 인상, 인건비 분야 철저 검토 및 노사정 협의기구 구성, 고용조건에 대한 정부 간 합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한미당국의 합의는 주한미군 노조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  

미 의회가 지적하는 것처럼 미군주둔비부담금이 ‘공돈’처럼 흥청망청 쓰이지만 않아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 처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정부는 주한미군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6. 청문회와 국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 청구를 통해 최소한 제8차 협정에 의한 집행내역의 적절성을 검토해야 한다. 

 

  작년 4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수년간에 걸친 조사를 통해 한국 국민의 혈세로 지원한 ‘방위비분담금이 공돈(free money)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미국 의회는 방위비분담금이 어떤 사업에 얼마나 사용되는지, 그 사업은 적절한지를 평가할 수 있지만, 정작 수천억원을 지원한 한국의 국회와 국민은 이를 전혀 알 수 없다는 ‘근본적 불균형’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23년간 총 11조 8175억원의 방위비분담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그 집행과정을 제대로 점검한 적이 없다. 지난 2월 감사원이 방위비분담금 집행내역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기각한 것은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은 공익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감사원 훈령을 근거로 한 것이나,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른 국회의 감사요구의 경우 이같은 청구대상 배제규정이 없으므로 감사원은 회계감사를 거부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9차 SMA 협정에서 ‘제도 개선’을 했다곤 하지만, 그간의 집행내역조차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슨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말인가. 따라서 제9차 SMA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기에 앞서, 여야 합의로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른‘제8차 방위비협정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하여 그 집행의 적절성을 점검해야 한다. 

 

미군주둔비부담 협상과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한 검증을 위해 우리는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감사원 감사 청구를 통해 미군주둔비부담협정과 그 운용의 불법 부당성을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4. 4. 15.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 반대 기자회견 참가단체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사월혁명회, 생명평화연대, 우리마당,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천주교인권회, 통일의길,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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