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에 대한 의견서II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II 발표

– 위헌적 각종 파병을 합법화하고 오히려 대폭 확대
– 국군해외파견법 폐기하고 파병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강구해야

 

지난 12월 1일 위헌적인 각종 해외 파병을 도리어 합법화하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국방위를 통과한데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26일에 발행한 1차 의견서의 후속으로 다음과 같이 2차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기본적으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위헌적 성격의 파병을 합법화해 우리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 점이 있어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외파병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라는 법률안 제안취지에 따라 불가피하게 해당 법안을 가결하고자 한다면 아래에 지적한 부분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목차

I.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 폐기의 필요성
 1. 헌법적 근거 없는 파병 정당화
 2. 기존 법만으로도 헌법상 부여된 국군 임무 수행 가능
 3. 해외파병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기대하기 어려움

II. 개선안 (법안 부결이 불가능할 경우)
– 제1조 목적
 1. ‘국토방위’ 명시
 2. 해외파견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 헌법 상 동의권을 지닌 국회에 의한 통제가능성 제고’ 명시
 3. ‘침략전쟁이 아닌 한도 내에서’ 삽입

제2조 정의
 1. ‘비분쟁지역 파견되어 수행하는 교육훈련이나 재난구호 등 교류협력 활동’ 삭제
 2. ‘기타 국군이 국제평화유지를 위하여 해외에 파견되어 수행하는’삭제
 3. ‘개별파견요원’에 대한 규정 복원

– 기타
 1. 객관적인 사전사후 보고서와 예결산 각목명세 제출 의무 조항 삽입
 2. 자의적 자료 비공개에 대한 제재 조항 삽입
 3.  불이익 처분의 금지 조항 삭제

 

의견서 요약 

I.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 폐기의 필요성

1. 헌법적 근거 없는 파병 정당화
● 국방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지난 10여 년간 위헌논란을 빚은 각종 파병 사례를 다 포괄하도록 폭넓은 범주에서 규정하고 있음. 다국적군 파병으로는 이라크, 아프간 파병 사례가, 비분쟁지역 교육훈련을 위한 파병은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 파견, 재난구호 목적의 파병은 필리핀 팔라우 부대 파견 등이 해당됨. 이 외에도 ‘기타 국군이 국제평화유지를 위하여 해외에 파견되어 수행하는 활동’이라고 하여 위에서 언급한 과거 해외파견 사례 외에도 다양한 경우에 대해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처럼 해외파견의 범주를 대폭 확대하는 것은 국군의 사명을 국토방위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 제5조와 합치되지 않음. 국군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의 핵심은 국제평화를 지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원칙(헌법 제5조 1항) 아래에서 ‘국토를 방위하는 것’(헌법 제5조 2항)임.

● 물론 헌법 60조 2항에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이라는 표현과 함께 국회 동의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집단적 자위권 및 국군의 해외파병이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가 국토방위와 국가안전보장 요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 또한 국군의 해외 파견은 대통령의 군 통수권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비분쟁지역 교육훈련 목적의 파병과 같이 아예 군의 본질에 관한 헌법적 틀을 벗어나는 파병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군 통수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다고 볼 수 있음.

 

2. 기존 법만으로도 헌법상 부여된 국군 임무 수행 가능
● 국회는 이미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이른바 UN PKO 법)」을 제정 운용해 국제연합이 요청하는 국제평화유지활동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국군을 해외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제연합의 평화유지임무(PKO) 역시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민간 중심의 지원으로 제한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함. 헌법이 부여하는 국군의 임무 범주를 준용한다면 별도의 법을 제정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
● 재난구호 및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도 국제연합 등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군의 이용 및 개입은 부득이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재난구호 활동을 군대 해외파견의 대표적 범주로 정의하여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3. 해외파병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기대하기 어려움
● 국군해외파견법안은 제안 취지와는 달리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회와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할 실질적인 조항은 전혀 제안하지 않고 있음. 과거에도 의례적인 수준에서 시행하여 오던 사항들을 나열하였으나, 이는 지난 과거를 통해 해외파견 국군부대의 실제 활동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데 거의 효과가 없음이 입증되었음. 반면 군의 이같은 자의적인 비밀주의와 위법행위를 제어할 어떤 실질적인 조항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II. 개선안
● 참여연대는 송영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의 해외파견 참여를 위한 법률이 위헌적 파병을 합법화한다는 문제와 이미 기존 법률만으로도 헌법이 규정한 국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충분하다는 사실을 이유로 해외파견을 위한 추가적 법률 제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임.
● 그러나 국군 해외파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안취지를 고려해 불가피하게 국군의 해외파견 참여를 위한 법률을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제1조 목적
1. ‘국토방위’ 명시
● 국군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의 핵심은 국제평화를 지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원칙(헌법 제5조 1항) 아래에서 ‘국토를 방위하는 것’(헌법 제5조 2항)임. 따라서 국군의 해외파견도 헌법이 부여하는 국군의 임무 범주 안에서 검토되고 시행되어야 함. 그러므로 국군의 해외파견 목적으로 ‘국토방위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되어야 함.

2. 해외파견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 헌법 상 동의권을 지닌 국회에 의한 통제가능성 제고’명시
●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의 제안 취지서를 살펴보면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을 그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취지가 제1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

3. ‘침략전쟁이 아닌 한도 내에서’ 삽입
● 외견상 분쟁이 일어나 전투나 테러로 민간인들이 사상을 당하는 경우 이 분쟁에 개입하는 것이 일응 우리 헌법상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는 행위로 비칠 수도 있으나 그 분쟁의 원인이 일방의 영토의 확장, 국가이익이나 정책의 실현에서 비롯된 것일 경우 명백히 침략전쟁임. 그러므로 헌법의 취지에 보다 부합해 해외파병의 요건 심사를 하도록 침략전쟁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위의 조항을 삽입할 필요 있음. 

○ 제2조 정의
1. ‘비분쟁지역 파견되어 수행하는 교육훈련이나 재난구호 등 교류협력 활동’ 삭제
● 교육훈련, 재난구호 등의 비분쟁지역 교류협력 활동을 위한 파병조항은 국군의 사명을 국토방위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 제5조와 합치되지 않음. 그러므로 이 부분을 삭제해야 함.

2. ‘기타 국군이 국제평화유지를 위하여 해외에 파견되어 수행하는’삭제
● ‘기타 국군이 국제평화유지를 위하여 해외에 파견되어 수행하는 활동’은 해외파견 활동의 범주를 헌법이 규정한 국군의 임무 외로 대폭 확대해석 할 수 있는 항목으로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정부의 자의적 해석과 판단에 의한 국군 파견이 그동안 법적 근거 논란이 되어 왔던 것을 고려할 때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항목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3. ‘개별파견요원’에 대한 규정 복원
● 그동안 최소한의 국회 동의절차도 없이 불법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국군 개별파견요원을 통제하기 위한 조문이 아예 삭제됨. 명수에 상관없이 국군의 해외 파견은 그 파급력을 고려할 때 정부가 자의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됨. 우리 헌법은 국군부대 뿐만 아니라 국군의 해외파견에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어 국방부의 자의적인 해외군인파견은 위헌임. 따라서 해당 국가에 군인 파견이 적절할지 여부를 국회가 전혀 검토하지 않고 파견한다는 것은 부적절함.

○ 기타
1. 객관적인 사전사후 보고서와 예결산 각목명세 제출 의무 조항 삽입
● 법안은 정부가 파병지역에 대한 조사활동보고서를 사전에 작성할 의무(제5조)와 함께 파견동의안 제출시 포함할 내용(제6조), 국회에의 활동보고(제11조) 등에 대해 제안하고 있으나 이는 이미 의례적인 수준에서 시행하여 오던 것임. 해당 보고 자료들이 해외파견 국군부대의 실제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군의 파견연장 논리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주로 구성되어 파견연장의 필요성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신뢰있는 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움. 따라서 활동 보고서 뿐만 아니라 상세한 활동 일지와 예산 지출에 대한 각목명세를 제출하도록 하고, 활동보고를 위한 현지 출장 등을 공개적으로 시행하고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3자 검증 방식 등을 도입하여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명시할 필요 있음.

2. 자의적 자료 비공개에 대한 제재 조항 삽입
● 파견부대의 활동이나 예산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대부분의 정보를 비밀에 부쳐 왔음. 그러나 법안은 군의 이같은 자의적인 비밀주의와 위법행위를 제어할 어떤 실질적인 조항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게다가 법안은 국군파견부대가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사실상 거부했을 경우 국회나 사법기관이 어떤 제약을 가할 수 있는지 전혀 명시하지 않았음.

3.  불이익 처분의 금지 조항 삭제
● 매우 포괄적인 불이익 처분의 금지 조항(12조)를 명시하는 등 파견의 불법 가능성이나 현지활동에서의 위법가능성에 대해 면책의 여지를 두고 있음. 보다 구체적으로 부당하게 발생하게 되는 불이익의 범주를 명시하지 않는 한 해당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의견서 (2013. 12. 26 발행) 보러가기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안」폐기 촉구 공동 기자회견문 보러가기

<의견서>

<참고자료 1> 법률안 검토의견 – 변호사 김형태

 

<참고자료2> 법률안 검토의견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고자료3> 해외파병에 관한 헌법적 근거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이 글은 지난 안규백 우상호 홍익표 의원 공동주최 국회 토론회 『해외파병 이대로 좋은가』(2014. 1. 23)의 이태호 발제문 중 헌법 관련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 발제문 전체 보러가기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