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9차 미군주둔비부담협정 10차 협상 대응 공동기자회견

9차 미군주둔비부담협정 10차 협상 대응 공동행동

미군주둔비부담금 대폭 삭감!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 금지!

일정 : 2014. 1. 9(목) 오전 10시~18시 / 공동 기자회견 및 릴레이 1인시위 

         2014. 1. 10(금) 오전 9시~18시 / 공동 피켓팅 및 릴레이 1인시위

장소 : 외교부 정문/후문 앞

 

20140109_9차 미군주둔비부담협정 10차협상 대응 공동행동 기자회견 (1)

한미당국이 9차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0차 협상을 1월 9~10일 벌입니다. 

 

미군주둔비부담금 총액과 관련하여 미국은 자국의 국방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2014년도분으로 9500억 원 정도를 완강히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자국의 경제위기와 잇따른 침략전쟁으로 인한 국방예산 삭감의 책임을 우리나라에 떠넘기는 것은 일방주의적인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미군주둔비부담금으로 9천억원 정도를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2013년도 미군주둔비부담금 실제 편성액 7360억원에 비하면 무려 22%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미군주둔비부담금 불법 축적과 이자소득, 천문학적인 미사용액 발생(감액분, 이월액, 불용액) 등의 문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국회의 미사용액 공제방안 마련 요구도 외면하는 것입니다.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는 미군주둔비부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 방지대책 마련은 포기하고 일부 집행 투명성 확보 정도만으로 생색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미당국이 협상을 벌이는 동안 미군주둔비부담금 대폭 삭감과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 금지 및 집행 투명성 확보, 미군이 축적한 방위비분담금과 이자소득 국고 환수를 촉구하는 공동 평화행동을 개최하니 적극적인 취재 보도를 요청합니다.

 

[기자회견문]

미군주둔비부담금 대폭 삭감!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 금지!

한미당국은 1월 9~10일 9차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0차 협상을 벌인다.

미국은 미군주둔비부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중단하라!

미국은 자국의 국방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2014년도 미군주둔비부담금 총액을 9500억 원 가량 완강히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분담금 협정액인 8695억원보다 9.2%(805억원)나 늘어난 규모다.

미국이 자국의 국방예산 삭감을 미군주둔비부담금 대폭 증액의 근거로 드는 것은 터무니없다. 미국의 국방예산 삭감은 자국의 경제위기와 잇따른 침략전쟁으로 인한 재정고갈 등이 원인으로 우리나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다. 우리는 이미 주한미군의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비인적주둔비)의 65%를 넘는 과도한 부담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미국의 정책실패의 책임과 부담을 추가로 떠안을 이유도 없고 여력도 없다.

우리는 자국 국방예산 삭감으로 인한 타격을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를 희생양 삼아 미군주둔비부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의 일방주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미국 정부에 미군주둔비부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즉각 중단하고 이미 빼돌린 7380억원과 이 돈으로부터 얻은 이자소득 3천억원 이상을 우리나라에 돌려줄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박근혜 정부는 미군주둔비부담금 대폭 삭감하라!

박근혜 정부는 2014년 미군주둔비부담금으로 9천억원 정도를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분담금 협정액 8695억원에서 8차 미군주둔비부담협정에 규정됐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도별 인상률의 상한선(4%)을 적용한 수치라고 한다. 하지만 9천억원은 2013년도 미군주둔비부담금 실제 편성액 7360억원에 비하면 무려 22%나 늘어난 수치다.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숱한 논란을 야기한 미군주둔비부담의 문제점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미국이 미군주둔비부담금을 빼돌려 2013년 3월 현재기준 7380억원을 축적하고 있고, 축적금을 부동산펀드 등에 투자하여 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이자소득을 올린 것으로 밝혀져 사회단체는 물론 국회와 언론에서도 문제제기가 빗발쳤다. 뿐만 아니라 8차 협정기간 동안 협정액과 편성액의 차액 합계가 3035억원에 이르고, 2012년도분 이월액이 2596억원, 불용액 합계가 512억원이나 되는 점도 계속 논란이 되어왔다. 현재 남아도는 미군주둔비부담금 관련 비용을 다 합치면 무려 1조6천억원이 넘는다.

국회가 2014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제9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내용에 분담금 미사용액의 우선집행 및 차년도 예산편성시 미사용액을 공제하는 방안이 포함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요구한 것도 방위비분담금 미사용액 발생이 적법하고 정상적인 예산집행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이다.

협정액을 다 쓸 수가 없어서 감액 편성한 데 이어 매년 합산 수천억 원에 이르는 이월액과 불용액을 발생시켜놓고도 우리 정부가 미군주둔비부담협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지난해의 연속선상에서 2014년도에 9천억 넘게 또다시 지급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협정을 한두 해 건너뛰어도 될 만한 1조6천억원이 넘는 자금을 남겨놓고도 또다시 1조원 가까운 우리 국민 혈세를 갖다 바치겠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내세워 아무런 타당한 근거도 이유도 없이 미군주둔비부담금을 대폭 올려주려는 박근혜 정부의 사대주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정부가 우리 국민 4명 중 3명이 미군주둔비부담금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대폭 증액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군사건설비를 전액 삭감하는 등 미군주둔비부담금 대폭 삭감에 나설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요구한다.

9차 협정에 미군주둔비부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 금지를 명시하라!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는 애초 ‘미군주둔비부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 방지대책 마련과 집행 투명성 확보’를 내세웠다. 이는 미2사단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미군주둔비부담협정 상으로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사정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분담금 사용방안을 협의하거나 사후에 이를 검증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미국 정부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생색내기식으로 집행투명성에 관한 일부 결과를 얻는 대신, ‘제도개선’의 핵심인 미군주둔비부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 방지대책 마련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뜻이다.

정부는 미군주둔비부담금으로 미2사단이전비용을 충당하기로 한미당국이 양해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양해에 대해 아무런 법적 근거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백보 양보하여 8차 협정을 통해 양해가 이뤄졌다 하더라도(여기에도 미군주둔비부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전용한다는 규정은 없다.) 8차 협정은 이미 유효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우리가 9차 협정을 통해 또다시 미2사단이전비용을 부담할 근거와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집행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미군주둔비부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 금지 조항을 명시하여 불법 전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만약 9차 협정에서도 미군주둔비부담금이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전용된다면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 국익을 희생시킨 사대주의 정부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이와 아울러 협정기간을 1년으로 하여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과 국민의 감시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본질적인 미군주둔비부담 문제의 제도개선은 특별협정 자체를 폐기하고 대북 방어 임무를 뛰어넘어 신속기동군으로 바뀐 주한미군으로부터 주둔기간 동안 기지 임대료를 받아내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 정부 임기 안에 미군주둔비부담 협정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2014. 1. 9.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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