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평화정책 2005-12-12   1055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무장갈등예방을위한국제연대 동북아시아지역행동의제(요약)

[##_1L|1085735088.jpg|width=”100″ height=”91″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_##]동북아시아 무장 갈등 예방을 위한 기본 원칙

명시된 10개 원칙은 동북아시아 시민사회 단체들이 자신들의 갈등 예방 노력에 근거해 합의한 기본 원칙이다. 우리는 더욱 효과적인 갈등 예방 노력을 위해 이 원칙들이 세계 다른 지역에도 똑 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원칙들이 2005년 6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채택될 GPPAC 세계 행동의제에 되도록 선명하게 통합되기를 바란다.

1. 평화적 갈등 해결

대화와 예방적 외교를 통해 모든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다.

2. 동북아시아의 비핵화와 비군사화를 통한 협력적 안보 체계의 형성

동북아시아의 냉전 상황은 일본 헌법 9조에 있는 원칙에 근거해 비무장 행동을 통한 협력적 안보 체제로 전환돼야 한다.

3. 공동체의 주권과 인간 안보를 담보하는 평화적인 지역 구도 형성

안보 정책의 결정은 해당 공동체 주민들의 의견과 지역 현실을 반영한다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4. 분쟁과 잠재적 갈등 지역에 대한 평화적 개입의 촉진

갈등을 심화시키는 식민주의적, 군사적 개입을 대체할 비폭력적, 평화적 개입을 촉진해야 한다.

5. 갈등 예방과 성적 정의

무장 갈등 상황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에 특별히 주목하고 지역 내 갈등 예방 구조 형성에 성평등의 관점을 포함시켜야 한다.

6. 정의, 인권, 다양성 존중에 기반을 둔 갈등 예방 기구의 설립

정의에 기초해 과거를 극복하고, 인권이 존중되고 다양한 국적과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를 건설하는것이 갈등 예방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7. 평화문화와 예방문화의 촉진

평화 교육과 평화 언론을 발전시켜 대중문화의 군사주의와 협소한 민족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8.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의 건설

빈곤과 환경 파괴를 조장하는 현 경제 제도를 변화시키고 갈등 예방에 기여할 경제 제도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시작해야 한다.

9. 갈등 예방을 위한 시민사회, 정부, 지역 기구, 유엔 사이의 새로운 동반자 관계 촉진

갈등예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시키고 동북아시아 전체에 갈등 예방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10. 갈등 예방을위한 시민사회의 능력 배양

동북아시아의 강화된 시민사회 역량을 더욱 발전시켜 시민사회가 의미 있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사회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GPPAC

지난 2005년 2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GPPAC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동북아지역대회에서 채택된 GPPAC 동북아 행동의제 전문은 1주제 (평화적 공존), 2주제 (평화적 개입), 3주제 (평화문화), 4주제 (평화경제)에 대한 주력현안, 유엔의 임무, 각 정부의 임무, 시민사회의 임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은 http://www.peaceboat.org/english/rsic/gppac/index.html, 혹은 http://www.gppac.net 참조

1 주제: 평화적 공존

; 군축과 비군사화를 통한 지역 내 평화 공존 제도 마련

1-1 핵사태의 해결과 동북아시아 비핵화의 실현

■ 주력 현안

ㆍ북-미 회담과 6자 회담을 통한 한반도 핵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지역적 노력을 강화한다.

ㆍ동북아시아에 비핵화 지대를 건설하기 위해 지역 차원의 시민사회 운동을 전개하고 지역 차원의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ㆍ혁신적이고 유연한 접근으로 비핵화 지대 건설을 추구한다. 몽고의 비핵화지위는 개별 국가의 핵문제를 언급하는데 있어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1-2 정치적 교착 상태 완화와 동북아시아의 신뢰 구축

■ 주력 현안

ㆍ양안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관련 기구들은 군사적 긴장을 확대시키는 조치를 중단하고 긴장을 완화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ㆍ러시아와 일본의 미해결 영토 문제를 인식하고 시민사회의 교류를 확대한다.

ㆍ댜오위다오 영토 분쟁과 관련해 평화적 대화를 촉진한다.

ㆍ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경계 문제와 관련해 평화적 대화를 촉진한다.

ㆍ군사적 선제공격 채택과 같은 위협적인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 지역 차원의 협상을 통해 국가의 자기방위권 행사를 엄격한 조건에 따라 제한해야 한다. 방위 정책에 대한 국제적 기준으로 비공격적 안보 개념을 채택해야 한다. 신뢰건설을 통한 정치적 교착상태 해결을 위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을 이끌어낸다.

1-3 군축 촉진과 동북아시아의 비무장

■ 주력 현안

ㆍ미군의 전세계 재배치와 증강은 지역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은 미군의 재배치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정부들은 새로운 미군 기지의 건설이나 재배치를 중단해야 한다. 미군은 단계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철수해야 한다.

ㆍ동북아시아 정부들은 지역 내 외국군 기지들의 확대나 건설에 대한 의견차와 관련해 상호 승인을 인정하는 합의를 이룬다.

ㆍ동북아시아의 영토분쟁지역을 비무장지대로 규정하는 국제적 합의를 도출한다.

ㆍ지역 내 군사적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미사일방어체계의 설치나 배치를 중단한다.

ㆍ일본은 헌법 9조를 충실히 지켜야 한다. 이 조항에 대한 어떤 수정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될 것이다.

ㆍ한-미-일 3자 군사동맹 구상을 종식시킨다.

ㆍ지역 안보의 군사적 성격을 완화시키고 지역 내 군축을 실현하기 위해 한-미, 미-일 안보 조약을 개혁하고 폐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촉진한다.

ㆍ일본의 “무기 수출 3원칙”을 강화하고 국제 무기 수출 금지 실현을 위해 이를 지역적, 국제적 기준으로 확대한다.

1-4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지역 협력 강화

■ 주력 현안

ㆍ총회를 강화하고 NGO의 안전보장이사회 참여를 확대할 방안을 포함하는 유엔의 민주적 개혁을 촉진한다.

ㆍ인도주의적 재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증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 당사자들은 차별적이면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차원에서 협력적으로 일해야 한다. 지속적인 국제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높임으로서 북한에 대한 광범위한 인도적 지원을 촉진한다.

ㆍ비군사화, 협력적 다자주의, 다양한 지역적 현실의 인정을 위한 공동 노력에 기초해 동북아시아평화헌장 제정과 동북아시아지역기구의 구성을 위해 일한다. 이러한 노력의 공식적 출범을 위해 시민사회 단체들은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한다. GPPAC 동북아시아 과정은 이미 이러한 포럼 구성의 기초를 마련했다.

2 주제: 평화적 개입

; 분쟁 지역과 분쟁 발발 가능 지역에 인도적 지원과 개발 지원 촉진

2-1 갈등을 심화시키는 제3국 개입의 예방

■ 주력 현안

ㆍ일본과 한국은 인도적 재건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이뤄지고 있는 이라크 불법 점령 참여를 중단해야 한다. 양국은 즉시 군대를 철수시켜야 한다. 이라크의 재건은 유엔과의 협력 하에 이라크 국민들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ㆍ인간 안보와 지역 주민을 위협하는 어떤 개입도 유엔 산하의 평화유지활동과 평화건설 활동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한다. 인도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군대 자산에 대해 관련 정부와 당사자의 완전한 양해를 얻는 것을 의무로 하는 국제 지침을 강화한다.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투명성을 높인다.

2-2 갈등 예방을 위한 비군사적, 비폭력적 개입

■ 주력 현안

ㆍ지진, 홍수, 태풍, 지진해일과 같은 재해 구호와 재해 방지의 경험들을 지역 차원에서 공유하고 조기 경보 체계와 긴급 구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활용해야 한다. 동북아시아 재해 예방 구호 기구의 창설을 위해 노력한다.

ㆍ지방 차원의 잠재적 갈등 상황을 긴밀하게 감시하고 시기적절하게 지방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주도 하에 동북아시아 갈등 예방 센터의 설립을 위해 노력한다.

2-3 인도적 개발 지원의 촉진

■ 주력 현안

ㆍ환경파괴, 민주화에 대한 장애, 인권 침해, 갈등 촉진, 무기 확산과 무기 경쟁을 조장할 수 있는 해외원조를 중단한다. 해외원조는 수혜 공동체의 요구에 근거해 구상되고 행해져야 한다. 극빈자들을 우선시하고 공동체의 주권을 보장하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강화한다.

ㆍ결정 과정에 시민사회 단체들의 참여를 보장함으로 해외원조의 민주화를 촉진한다.

3 주제: 평화 문화

; 정의, 인권,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 건설

3-1 과거 극복을 위한 노력

■ 주력 현안

ㆍ핵폭탄과 식민주의 등의 전쟁 경험을 후세대에 전하는 활동을 강화한다. 역사적 진실을 조사하고 침략자, 피해자, 증인 등 모든 당사자에 대한 증언 수집 등 역사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활동을 지원한다.

ㆍ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위해 무력 갈등과 조직적인 폭력 범죄를 야기한 침략 당사국의 책임을 공식화한다.

ㆍ동북아시아의 공동 역사교육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 차원의 지역적 협력체를 강화한다.

ㆍ평화와 화해 과정에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한다.

3-2 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 수립

■ 주력 현안

ㆍ지역의 갈등 예방과 평화건설에 있어서 외국인과 이주노동자 등 초국적 당사자들의 건설적 역할을 강화한다. 이들이 지역 평화 활동을 주도함은 물론 약자로서 자신들의 기본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지원 구조를 제도화해야 한다.

ㆍ독자적인 동북아시아 인권기구를 설립하기 위해 지역적 인권 활동 네트웤을 강화한다.

3-3 평화교육을 통한 예방 문화의 촉진

■ 주력 현안

ㆍ동북아시아 평화교육 증진을 위한 교육 기구를 설립하기 위해 평화 교육자들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평화교육자들의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역사, 경제, 정치에 초점을 맞춘 참여교육을 개발한다. 동북아시아 주민들이 부당한 역사적 사건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학술 세미나와 연구 모임을 만든다. 평화교육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ㆍ동북아시아 전역에 시민사회 단체들의 네트워크 개발을 장려하고 다른 지역들은 이들이 의미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유를 보장한다.

ㆍ평화 언론을 촉구함으로 갈등 예방에 대한 언론의 책임감을 강조한다. 평화문화 건설을 위해 대체적이고 독자적인 언론 센터의 개발 등 지역 내 시민사회의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시도를 장려한다.

ㆍ동북아시아 청년 단체들은 상호 이해와 소통을 증진하기 위해 국제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ㆍ우리는 도쿄의 유엔 대학이 동북아시아 평화교육 네트워크 설립에 있어 구심점으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의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

4 주제: 평화 경제

; 지속가능한 경제와 경제 정의의 실현

4-1 가난과 환경 파괴를 부추기는 현 경제 제도의 전환

■ 주력 현안

ㆍ밀레니엄 개발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자원의 평등한 재분배를 실행하고 국가적, 지역적 경제 불균형을 시정할 방법을 취한다.

ㆍ동북아시아에서 기업사회적책임의 제도화를 촉진한다. 기업 활동을 감시하고 정보를 공유할 지역적 기구를 설립한다.

ㆍ당사자들은 에너지 협력을 위한 지역 기구의 설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4-2 인간중심의 경제 건설을 위한 새로운 시도

■ 주력 현안

ㆍ수자원, 식품, 농업을 포함한 자연 환경에 있어 지속가능성 방안을 촉진한다.

ㆍ지역 내의 공정 거래를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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