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동북아 해양갈등과 평화적 생존권 그리고 제주해군기지

정책토론회

 

2011년 10월 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참여연대와 세교연구소, 국회의원 이미경, 정동영 의원실의 공동주최로 [정책토론회] ‘동북아 해양갈등과 평화적 생존권: 제주해군기지 건설 갈등을 중심으로’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미중간의 해양 군사갈등 상황과 미군의 해양전략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미 해군의 제주해군기지 이용가능성, 제주해군기지건설에 대한 해군 측 논리의 비현실성, 그리고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외면당하고 있는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토론회에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인 이남주(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세교연구소 소장)는 ‘미중경쟁과 동북아 평화’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중국의 역할 변화에 따른 동아시아의 질서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남주 교수는 미중경쟁의 시대에 특히 냉전이 청산되지 않고 있는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참여가 없는 평화체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주체가 되어 다자안보협력을 기초로 하는 새로운 평화질서를 만들어내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는 ‘제주해군기지의 해양전략상의 논란과 문제점’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해군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미중갈등이 격화되는 동아시아에서 ‘해양안보’ 혹은 ‘해양수송로 보호’를 내세운 한국 해군의 ‘지역적 역할 강화’는 곧 중국을 상대로 한미합동 해양전력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중국과의 군사적 갈등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반도 해역에서 북한의 도발 억제’ 등의 이유도 최남방 제주도에 미군도 이용할 수 있는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해군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으로 강정마을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경주(인하대 법대 교수) 교수는 모든 인권의 출발점인 평화적 생존권은 현행 헌법의 평화주의 원리에도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의 규정과 체계를 볼 때, 평화적 생존권은 국가에 의한 평화적 생존 저해 행위의 배제, 군사적 목적의 기본권 제한(재산 수용, 표현자유 제한)금지,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에 가담하지 않고, 군사외교정책이 전쟁위험을 유발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등 전쟁위험에 처하지 않을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금 강정마을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국가의 반평화적인 행위나 자신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력분쟁에 휩쓸리게 될 가능성 등은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준형(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고권일(제주해군기지 강정마을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 정주진(평화학 박사, 갈등해결 전문가)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제주해군기지 관련 정책토론회.pdf 

제주해군기지국회토론회 자료집.hwp

<토론회 자료집>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