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4-11-02   714

[국방위 국감] 군사기밀 논쟁으로 파행, 이라크파병 문제에는 아무 관심 없는 의원들

국방위원회

1. 한국형다목적헬기(KMH)사업

– 최대 규모의 무기도입 사업인 한국형다목적헬기 사업에 대해 국방위원 대다수는 사업 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재검토 절차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음. 하지만 전면적 재검토의 전제조건인 소요제기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임종인 의원만이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었음.

– KMH 사업 대안과 관련해서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현 공격한 헬기인 코브라가 야간 작전능력이 없고, 주한미군 2사단 임무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아파치급의 공격형 헬기가 필요하다고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했음. 하지만 이미 코브라 헬기에는 C-NITE 등의 야간 전술장비가 탑재되어 있어, 야간 작전이 가능한 상황임. 또 아파치헬기 도입은 과도한 도입비용과 산악지형에서의 군사전략상 부적절성 등의 이유로 인해 15대 국회 때 폐기되고, KMH사업으로 전환됐던 사업인데, 송 의원은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해명 없이 논의를 되돌려 아파치헬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주한미군 2사단의 임무교환을 미군이 가지고 있던 무기를 그대로 도입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효율적인 국방비 지출과 한국적 군사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재고되어져야 할 것임.

– 지난 9월 10일 노무현 대통령과 관계 장관들이 참석한 정책토론회에서 KMH 사업의 전면재검토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이틀 후 국회 산자위원회에서 KMH 사업 추진의 법적근거가 되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중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국방위원들은 재검토 실무부서인 NSC가 정책조정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 따져 물었음. 열린우리당 김명자 의원은 “본인이 국무위원으로 있으면서 결정 나지도 않은 정책에 대해 법률이 먼저 만들어진 선례가 없다”며 이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음.

– NSC 측은 산자부로부터 사후에 보고를 받았다고 밝힘에 따라 대형국책사업에 대해 정부 내에서 혼선이 있었고, NSC에서 정책조정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인했음. NSC 측은 답변에서 ‘산자부로부터 이번 법률안이 강제규정이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법률안에 KMH 추진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명시적으로 기동형과 공격형을 동시에 개발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추진은 물론 재검토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함. 하지만 국방위원들은 추가 질의시간을 배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허술한 답변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2. 이라크 파병 후 정부의 대 이라크 정세인식 및 정보판단, 외교적 대응 관련

– 국정감사 기준 중에 이라크추가파병 논란은 재연됐고, 심지어 피감기관인 국방부는 파병연장 방침을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위원회는 파병을 둘러싼 국민적 우려사항에 대한 구체적 질의를 사실상 외면했음.

– 국민들은 악화되는 이라크 상황, 파병지 쿠르드 자치구의 독립요구와 내전가능성, 파병국들의 철군 방침 등에 대한 국방부의 정세인식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없었음. 16대 국회 국방위가 1차 파병을 단 두시간만에 결정하고, 2차 파병도 반나절의 회의로 통과시켰던 모습을 새로이 구성된 17대 국방위도 답습하고 있었음.

– 파병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만 추궁했고, 열린우리당 박찬석 의원은 임종인 의원의 견해에 동의한다고 밝혔음. 반면 다른 국방위원들은 파병에 따른 이런 사회적 논란 속에서도 구체적 질의를 하지 않아 사실상 파병을 추인하는 듯한 보습을 보여주었음.

– 열린우리당 안영근 의원은 첫날 국방부 감사장에서 “자이툰 파병한다는 것은 테러위협을 감수한다는 전제 속에서 한 것인데, 테러단체 말에 따라 그렇게 위축된다면 과연 왜 파병한 것이냐”고 말해, 국민의 생명보다 한미동맹이 더 중요함을 시사했음. 게다가 안영근 의원은 여당의 정조위원장직을 맡고 있어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참여정부의 인식도 안영근 의원 발언과 맞닿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마저 낳았음. 안영근 의원은 1차 파병 당시에는 적극적으로 파병반대를 주장했고, 그렇게 표결했던 바 있음.

– 국감 마지막 날에 열린 NSC 국정감사장에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주요한 의제로 다뤄졌음. 권진호 국가안보 보좌관은 국감 답변에서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밝혀, 16대 국회에서 무산된 테러방지법의 재추진을 강하게 시사했음.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을 제외한 다른 국방위원들은 테러방지법 제정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국방위원들은 자이툰부대 철군과 같은 본질적 해결책은 일체 제시하지 않은 채 테러방지법 제정 등을 통해 테러에 따른 자신들의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었음. 테러방지법은 인권침해 소지를 가지고 있고, 개혁의 대상인 국정원의 조직과 권한을 강화시킨다는 비판에 따라 16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바 있는 법안임.

3. 남북한 군사력 비교 및 군사기밀 논란

– 국감초기 대북 위협해석을 둘러싸고 국방위원회에서는 한동안의 논란이 있었음. 이번 논란은 기밀주의로 인해 국방부에 의해 독점되었던 대북 위협해석을 국민적 논의의 장으로 끌어냈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평가할 만함. 하지만 이 논의는 보다 생산적인 결론으로 도출되지 못한 채 극한적 견해차에만 머무는 아쉬움을 남겼고, 군사기밀 등의 부수적 논쟁으로 변질되기도 했음.

– 특히,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한국군 단독으로 적 침략을 막을 경우 보름 내 서울 함락과 북한의 장사장포 공격으로 1시간 내에 수도권의 3분의 1이 파괴된다’는 발언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조건으로 들먹여 국민의 안보불안심리만 고조했다는 비난을 자초했음.

– 한나라당 박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군사기밀 논쟁으로 변질시켰고, 이로 인해 국방위 국정감사는 일부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었음.

– 국가기밀과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은 기밀제출을 거부하겠다고 밝혔고,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해당부서에게 기밀을 공개한 한나라당 의원들을 고소하라고까지 했음. 한나라당 박진 의원 등도 정략적 이유로 기밀을 공개한 측면이 있지만, 열린우리당도 정쟁에 활용한 측면을 부인하기 힘들 것임.

– 정작 기밀 논란의 본질인 현재의 과도하고 자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국가기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기간 내내 제대로 추궁되지 못했음.

의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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