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14-12-01   1965

[논평] 위헌적인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 제정안 국방위 통과 규탄

위헌적인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 제정안 국방위 통과 강력 규탄

엄격히 제한해야 할 해외파견활동, 오히려 대폭 확대
국군해외파견법 폐기하고 파병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강구해야

위헌적인 각종 해외 파병을 도리어 합법화하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송영근 의원 대표발의, 이하 국군해외파견법안)이 지난달 2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 의결된 데 이어 오늘(12/1)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은 해외 파병의 범위를 ‘국제연합 안보리의 지지와 결의에 따른 다국적군에 소속되어 수행하는 평화유지 활동, 당해 국가의 요청에 따라 비분쟁지역에 파견하여 교육훈련이나 재난구호 등 교류협력 활동’을 포함한 것은 물론, ‘기타 국군이 국제평화유지를 위하여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까지로 대폭 확대해 헌법에 저촉되는 각종 해외 파병을 정당화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반헌법적 파병을 허용한 국군해외파견법안 국방위 통과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이번 국군해외파견법 수정안은 헌법적 근거가 없는 각종 파병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위헌적 파병을 대폭 합법화한다는 우려를 낳아 왔다. 우리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유지에 기여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며 “국군은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정 국가의 요청에 의한 다국적군 참여, 타국 군대의 교육훈련, 재난구호 등을 위한 국군 해외 파견은 그동안 무수한 위헌논란을 빚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위는 위헌적 파병을 제한하기는커녕, 수정안에서 ‘기타 파견유형이 제외되는 문제’를 고려한다며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유형을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하도록 수정했다. 이는 이미 법안에 제시된 해외파견 유형 외에도 그동안 헌법적 근거 문제로 추진되지 못했던 다른 새로운 형태의 파병까지도 허용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보태게 만들었다.

특히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었던 다국적군 파병이나 군사 교류 및 교육, 훈련을 해외파병 범주로 포함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지난 10여 년간 이라크 파병, 아프간 파병 과정에서 미국 등 강대국의 요청에 따라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점령행위에 우리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국내외에서 큰 논란거리가 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다양한 경로의 다국적군 파병을 정당화하는 입법안을 마련해서는 곤란하다. 게다가 이번 법안에 국군의 해외파견 근거의 하나로 ‘교육훈련’이라는 조항을 삽입한 것도 문제가 될 만하다. ’교육훈련 지원’을 명목으로 강행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 파견은 사실상 ‘이명박 정부가 UAE에 원전수출의 대가로 제공한 일종의 군사원조’로서, 국토방위에 헌신해야 할 국군을 ‘상업적 목적으로 해외로 파견했다’는 비난에 직면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병하기는커녕 위헌 논란이 되었던 UAE 파병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법률안을 고안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반면 그동안 최소한의 국회 동의절차도 없이 불법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국군 개별파견요원을 통제하기 위한 조문도 아예 삭제해버렸다. 명수에 상관없이 국군의 해외 파견은 그 파급력을 고려할 때 정부가 자의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 군 교육훈련의 경우 핵심인력 단 한 두 명의 파병만으로 해당 국가의 전투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국군부대 뿐만 아니라 국군의 해외파견에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어 국방부의 자의적인 해외군인파견은 위헌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그동안 관습적으로 개별파견요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국회 심의·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 추진해 왔다. 개별파견요원에 대한 규정을 삭제한 것은 오히려 ‘국군 해외파견활동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국군해외파견법안 애초 제안 취지에 어긋난 것이다.

파병은 군대를 파병하는 국가와 외국군의 주둔을 수용하는 국가 양측 모두의 정치‧외교‧군사적 고려가 작동할 수밖에 없다. 특히 비분쟁지역 파병이 원칙 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질 경우 어느 한 측의 자의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국내‧외적으로 의도치 않은 파급 효과를 일으키게 한다는 점에서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다국적군’이나 비분쟁지역 파병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며 국제연합의 평화유지임무(PKO)를 위한 파병 역시 민간이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미 우리는 정부의 원칙없는 파병으로 엄청난 사회적 논란과 인적, 물적 비용을 지불해 왔다. 더이상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군의 해외파견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보다 오히려 이를 대폭 확대하는 이번 국군해외파견 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위헌적 파병을 허용하는 이번 제정안을 부결시키고, 소관 상임위는 이제라도 파병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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