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안 반론 6. 군사주권, 민주적 통제장치 개선 미흡

미군이 통제하는가, 스스로 통제하는가, 국민이 통제하는가?



연속반박 : 국방개혁 잘못가고 있다.<반론 6>

1. 한국 군의 자주성-독립성 확보 계획의 부재

○ 가장 시급한 국방개혁은 전시/평시 작전지휘통제권 확보!

– 전시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의 핵심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국방개혁 방안에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일정이 제외된 것은 국방개혁안의 심각한 결함임

– 한반도 문제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과 당사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시작전통제권의 확보는 기본이며 북한에 대한 책임 있는 군사적 대화파트너로서 유효한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건임.

○ 2020년 비전? 국민이 통제하는가? 미군이 통제하는가?

– 국방부 스스로도 이미 10년 전 ‘94~95년 국방백서’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나 10년 동안 이를 확보하기 위한 실천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

– 군내 일각에서는 정보 전력의 부족 등을 내세워 조속한 환수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이는 남한이 가지고 있는 정보 전력이 북을 월등히 압도하며 정보 전력 미흡을 이유로 작전지휘권을 이양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논의의 가치조차 없음. 이는 군이 현재까지 얼마나 종속적 한미동맹에 길들여져 왔는지를 자인하는 궤변에 지나지 않음

※ 평시작전통제권조차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

– 우리 군이 지난 94년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했다고 하나 ①전쟁억지,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한미 연합 위기관리, ②전시 작전계획 수립 ③ 한미 연합 3군 합동 교리 발전, ④ 한미 연합 3군 합동훈련 및 연습의 계획과 실시, ⑤ 조기경보를 위한 한미 연합 정보관리, ⑥ C4I 상호운용성 유지 등 전시업무 수행을 위해 연합사가 평시에 준비해야할 사항들을 사실상 주한미군(연합사)에 위임(Combined Delegated Authority)하고 있는 실정임

– 한국군이 독자적인 작전계획수립 및 정보수집능력을 제고하기를 원한다면 우선 이를 시급히 환수해야 하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일정을 구체화해야 함.

○ 한미연합사 해소에 대해 말하지 않는 국방개혁안

– 국방부는 합참의 강화 등을 말하고 있으나 합참을 사실상 지휘하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존폐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음.

– 정부는 작전통제권 환수와 아울러 한미동맹을 주권국가간 군사협력에 걸맞은 체제로 정상화하기 위해 현재의 한미연합전력구조(combined forces structure)를 두 나라의 분리된 작전기구가 서로 협력하는 주권국다운 합동전력구조(joint forces structure)로 전환하고 수직적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와 군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야 함.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지역동맹에 대한 입장 뭔가?

– 국방부의 국방개혁안은 (주한)미군의 공격적 재배치(GPR)와 신속기동군화 등 전략적 유연성 확대, 이를 통해 추구하고 있는 미국 주도의 ‘지역동맹 구상’과 국방개혁안의 연관성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음

– 그런데 동맹의 미래와 한미간 안보정책구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인식이 한국군의 미래 역할을 좌지우지할 핵심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국방개혁 작업이 이러한 논의와 별개로 존재하는 것처럼‘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을 얘기하고 있음. 이는 명백한 여론호도임.

– 이러한 국방개혁의 핵심적 조건과 관련된 의제가 다루어지고 있는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와 고위전략회의의 주된 논의의제와 토론 내용이 공개되어야 함

2. 군에 의한‘평화유지’주장과 PKO 상설부대 창설의 위험성

○ ‘군’이 과연 무장갈등 해소의 적절한 주체인가?

– 국방부는 국방개혁안에서 국가위상 발전에 따른 국방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지역안정 및 세계평화유지 활동 적극 참여”를 내세우고 ‘PKO참여기반 확대’를 그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하고 있음.

– 그러나, ‘세계평화유지활동’을 과연 군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한국이 주로 ‘군’을 통해 유엔을 돕는 것이 바람직한 지 전혀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진바 없음.

– 우리나라는 평화지향국가에 걸맞게 민간지원의 확대를 통해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의회의 통제를 거부하는 위헌적 해외파병부대 창설안

– 특히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와 외교통상부는 이른바 ‘유엔 PKO 활동을 위한 상설부대’를 창설하고 유엔안보리의 요청 시 일정 규모의 이하의 병력 파견은 국회동의 절차도 생략하거나 사후 국회의 반대결의만 없으면 파견에 대해 동의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위헌소지와 남용우려가 심각

○ UN의 이름으로 미국 등 강대국 패권주의에 악용될 우려

– 이 법률안은 명분상 유엔 평화 유지 활동지원을 내세우나, 최근 유엔이 미국의 패권적 군사행동에 대해 이렇다할 독자적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사실상 그 군사적 행동을 추인하는 추세에서 PKO 상비부대는 미국의 요청에 따른 상비 파병군으로 귀착될 우려가 큼.

※ 국방부 자이툰부대 파병 동의안,“이라크 파병은 유엔 요청에 의한 것”

– 2002년 말 미국이 추진하던 이라크 전쟁을 위한 UN 결의안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미국은 UN 결의 없이 이라크 점령을 강행했음

– 그런데 이라크 점령 이후 유엔은 이라크 내에서 다국적군의 치안유지 기능을 ‘현실로 인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음

– 한국의 NSC와 국방부는 이를 근거로 자이툰 부대의 파견이‘유엔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강변하였고 자이툰 부대 파병을 강행했음.

– 이는 유엔의 요청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남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임

3.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군 문민화와 투명성 제고 방안

○ 국방운영의 문민기반 확대는 긍정적

– 국방개혁안은 공무원 정원 조정, 민간인력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또한 일반 군수물자 중 민간위탁 또는 조달청을 통해 계약하는 등 민간위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위협해석과 정책결정의 민주화 방안 미흡

– 그런데 군 문민화의 핵심은 국방안보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보하는 것 즉, 국방정책과 운영을 군인과 국방 관료(군과 국방공무원 포함)에게만 배타적으로 위임하지 않고 위협해석과 정책판단에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임. 왜냐하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군사적 위협만이 아니며, 국민의 안전한 삶의 조건 역시 군을 통해서만 지켜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임.

– 따라서 군인과 국방 공무원의 비율 조정, 민간인력 활용 등은 군 문민화의 일부일 뿐이며 국방 정책에 대한 비밀주의와 전문가주의를 제거하고 국방 관련 부문과 국방 외 부문․시민사회 간의 일상적 소통체계를 확보하여 국방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함.

– 아울러 국방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의견수렴기능과 사전 조기경보(예고)기능을 강화하여 정책결정에 대한 참여가능성, 예측가능성, 책임성을 제고하여야 함

※ 60년 동북아 냉전체제 격변기, 한미동맹 재편기…그러나 토론도 정보공유도 없다.

– 2004년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회의가 진행되었으나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아니하였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 토론도 없었음. 다만 그 일부인 용산기지 이전 등이 쟁점화되었을 뿐임.

–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회의에서 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나 ‘지역동맹’ 등 향후 한세대 이상 한미동맹의 미래를 규정할 문제들에 대해 정부가 한미간 쟁점을 공개하고 사회적 토론을 벌일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심지어 정부는 이 회의에서 논의되는 주한미군 재편은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 없다며 의제 자체를 부인하기도 하였음.

– 2005년 초 노무현 대통령은 느닷없이 ‘동북아균형자론’을 주장하며 한미동맹을 기초로 동북아 균형자로 나서겠다고 선포. 이 또한 미래 동북아에서 한국사회의 역할을 규정하는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정부는 사전 사후 국민과의 의사소통에 완전히 실패하였음.

– 최근 정부와 국방부는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와 고위전략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그 의제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음.



※ 율곡 사업 30년, 변변한 평가보고서 하나 없이 향후 300조 투자 하겠다?

– 정부는 지난 30년간 ‘대북억제력’을 가져야 한다며 70억 이상을 투자해왔고 앞으로 15년간 300조를 더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내걸고 무기체계와 방위산업에 대한 특혜적 투자를 시작한 이래 30년이 지났고 한국의 방위산업은 심각한 부실구조를 떠안게 되었음.

– 최근 국방부와 정부는 전력투자를 대폭 강화하고 국방 연구개발에 파격적으로 투자하는 국방개혁안과 방위사업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30년투자에 대한 변변한 평가보고서 하나 존재하지 않는 실정임.

– 물론 군 내부의 아전인수격 평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지난 30년간의 범국가적 투자에 대한 평가를 그 당사자나 산하 연구기관에 맡겨두는 것은 국민 앞에 책임지는 자세라 할 수 없음.

※ 참여정부에서 재연되는‘배달의 기수’

– 정부와 국방부는 자이툰 부대 파병 이래 철저한 보도통제를 가하고 있음

– 미국과 영국 등 점령국 정부들이 시행하고 있는 종군취재 방식(Imbed방식)같은 제한된 취재조차도‘안전상의 이유’를 내세워 허용하지 않고 있음. 영국 관영방송인 BBC는 종군취재 방식이 취재의 독립성을 저해한다며 독자적인 취재진을 이라크에 파견하고 있음.

– 심지어 이라크 정부에 압력을 가하여 취재기자들에 대한 비자발행 자체를 차단하고 있음.

– 이에 이라크에 세계 3위의 군대를 파견하고 있는 국민들은 이라크 주둔 상황이 어떤지, ‘재건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라크에서 우리 군이 언제 철군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음.

○ 국방 정보공개와 부패방지, 운영 개선을 넘어 법령 개폐로 나아가야

–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의 첫걸음은 투명성의 확대임.

– 이와 관련 국방부는 방위사업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방위사업시스템의 투명성 책임성 제고를 위해 정책실명제와 사업관리 이력서 영구보존, 방위사업 업무 전 과정 공개와 정보공개심의회 운용, 청렴서약제도의 실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실험평가에 민간전문가 참여 보장 등 투명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이 역시 획득과정의 투명성 제고에 일조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운영개선에만 머무르고 있고 그나마도 획득 과정에 한정되고 있으며, ‘국방운영 일반의 투명성 확대와 민주적 통제의 제도화’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음.

※ 군사기밀보호법 및 관련 훈령 개정하여 기밀분류 엄격히 하고 군사기밀 전면 재분류해야

– 군사적 기밀에 대한 자의적 지정과 폐기, 관성적 비공개 등 정책결정의 폐쇄성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법규 – 군사기밀보호법․관련 훈령과 지침 등의 합리적 개정이 필요함.

– 아울러 ‘국가기밀의 전면 재분류 작업’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 회전문 현상 방지 대책, 퇴직 후 취업 규제 장치 등 이해상충 방지 대책 내놔야

– 또한 고질적인 국방관련 밀실로비와 담합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부족함. 특히 군 감축에 따른 예비역의 퇴직 후 유관 업체 취업과 민간전문가 등의 개방적 임용에 따른 회전문 현상 등‘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할 군 내부의 통제장치와 윤리기준의 결여, 미정착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이해상충 회피 제척 제도’를 강화하고, 예비역의 퇴직 후 취업 심사를 엄격히 하고 개방임용 민간전문가의 보직 전 업무에 대한 철저한 파악과 관리가 필수적임

※ 국방사업 관련 부정부패 내부제보자 보호제, 예산낭비 신고 보상제 강화해야

– 나아가 부정부패에 대한 내부제보자를 보호하고 안보적 특수성을 이유로 그들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공직자 행동강령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방 관련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기 또는 직권남용에 의한 예산낭비’를 발견한 내․외부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를 강화해야 함.

– 나아가 제보자 자신이 발견한 예산낭비를 소송을 통해 직접 환수하게 하며, 그에 따른 환수액의 일부를 제보자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하는“예산낭비방지 납세자소송’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함. 미국의 경우, 이같은 제도가 남북전쟁 당시 국방비리 개선을 위해 도입된 이래 모든 예산영역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음.

4. 군 인권 개선, 발본적 접근의 필요성

○ 군 인권개선 및 사법 개혁 관련

– 이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 및 국방부의 개혁방안이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음

– 따라서 몇 가지 원칙적인 방향에 대한 지적으로 한정함

○ 군내 인권 보장을 위한 인권 교육 제도, 모니터 제도, 부당한 명령거부권 도입해야

– 병영문화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늦었지만 바람직함.

– 군내 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고 인권상황에 대한 외부모니터 방안, 인권구제를 위한 피해사병 자구수단을 제도화 해야 함.

– 특히 유엔이 권고하고 있는 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야 함.

○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 및 대체복무제 도입

– 군 인권 보장의 시금석, 첩경은 국방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봉사를 인정하는 것임

– 양심적 병역거부를 보장하고, 병역 대신 다른 방식으로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법제화해야 함.

○ 군 사법개혁 관련

– 관할관 확인조치권 폐지, 군 법원 및 검찰의 독립성 강화 방향은 긍정적

– 그러나 핵심은 일반재판(법원)과는 다른 군사재판(법원) 자체를 최소화하는 것.

– 군과 관련된 특수사안을 최소화하고 전시, 해외파견 시 등의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한 대다수의 군내 사건을 일반법원에서 다루도록 해야

5. 국방개혁 법제화, 기대와 우려

○ 국방개혁 기본법 등 국방개혁 법제화는 바람직

– 국방개혁안은 국방개혁 기본법을 중심으로 방위사업법, 국방군사시설기본법, 군사법 및 군인권 관련 법률 등을 단계적으로 법제화할 것으로 보임

– 법제화 자체는 개혁의 안정성과 영속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임

– 그러나 개혁방향이 잘못될 경우 이를 공고화 할 우려도 큼

○ 국방개혁 법제화, 관성적인 전력증강론 합리화 도구로 되어서는 안돼

– 국방개혁기본법이 관성적인 전력증강론을 합리화하는 법이 되는 것 우려

– 국방개혁법에는 국방정보의 공개 확대와 국방전략에 대한 시민참여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해야 함. 특히 이제까지 군의 위협해석과 안보전략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민사회에 개방하는 안보의 민주화가 필요함

– 방위사업법과 관련해서는 방위산업의 부실, 특혜구조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한국을 평화국가가 아닌 세계 유수의 무기수출국가로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 타당한 것인지 검증부터 거쳐야 함

– 군인권 관련해서는 군내 인권 교육 및 모니터 방안, 인권구제 및 자구 수단, 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권리, 군사법제도의 보다 근본적인 개선을 포괄하는 별도의 법제가 필요함

– 또한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법제는 기존에 안보라는 이름으로 침해되어온 주민재산권과 주거권, 지역의 발전권 및 환경권 등을 보장하고 군사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아래서 마련되어야 함.

보론1 : 북한점령을 가정한 지상군 규모 유지 주장의 위험성

– 일각에서는 유사시 북한에서의 한국군의 민사작전 등 점령상황을 대비하여 적정규모의 지상군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임. 이는 제2의 한국전쟁을 낳을 모험주의적 발상임.

– 북에 대한 여하한 형태의 군사적 개입도 심각한 동족상잔을 부를 것임. 설사 북 내부에 군사적 갈등이 초래된다해도 남한 군대의 개입은 평화유지는커녕 결렬하고 심각한 한반도 무장갈등의 원인을 제공할 것임

– 남과 북은 분단 이후 서로 다른 체제를 건설하고 60년의 세월을 보냈다는 사실을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됨. 한국전쟁 당시, 해방 직후의 상황임에도 심각한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이어져 지금까지 심각한 후과를 남기고 있음.

– 또한 북에 대한 군사적 개입은 한반도적 범위를 넘어서는 심각한 군사적 긴장을 유발할 것임.

– 우리 군은 어떤 일이 있어도 휴전선 이북으로 전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함.

보론2 : 주한미군 감축을 이유로 한 전력 강화 주장의 허구성

–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철수한 것이 아니라 그 배치의 성격을 신속대응, 정밀종심타격 위주로 더욱 공세화하고 있음.

– 주한미군 재편 과정에서 미국은 약 110억달러를 투입해 정밀타격 등 공격력과 미사일방어체제(MD) 등 방어력, 그리고 정보력을 획기적으로 배가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전방 배치된 주한미군 병력은 후방으로 재배치하고 있지만, 스트라이커 여단을 통해 신속한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주요 장비 등 병참도 사전배치(preposition)에 따라 전방에 담겨둘 예정임.

– 따라서 한국군의 증강이 주한미군의 공백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도리어 강화되는 미군과 공동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더욱 타당함.

– 이는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 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을 위협하는 지역동맹에 편입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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