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신 실추시키는 건 군법무관들이 아니라 바로 국방부다

불온서적 헌법소원 제기한
군법무관들에 대한 징계 당장 철회해야
 


국방부의 시대착오적인 행태의 끝은 어디인가. 지난해 자의적으로 ‘불온서적’을 지정해서 많은 국민들의 비웃음을 샀던 국방부가 불온서적 지정 조처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5명의 군법무관들에 대해 징계를 결정하고, 이 중 2명에게 파면을 승인했다. 군 위신 실추, 복종의무 위반,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헌법적 타당성을 묻는 법무관들을 징계하겠다고 결정함으로써 국방부는 또 다시 군을 국민들의 조소와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국방부는 ‘불온서적’을 지정하고 군대내 반입을 금지하는 것 자체가 국회 여당 의원들도 비난하고 나설 정도로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이라는 것을 여전히 모르고 있는 듯하다. 나아가 불온서적 조치가 국민적 기본권을 박탈한 것인지, 혹은 헌법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묻는 것에 대해 부당하고 악의적인 징계를 내림으로써 군 스스로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 인권의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법무관들이 군인이기에 앞서 국민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시민이기도 하다는 점을 국방부가 인식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국방부의 인권의식 수준이 이러할진대 초중고교 과정에 군사교육을 포함하는 밀리터리 스쿨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방부는 군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시키고 있는 것은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 법무관들이 아니라 국방부 스스로임을 자각하길 바란다.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일부 서적을 불온시하고, 부당한 조치에 문제제기하는 것조차 처벌 대상으로 삼은 국방부의 행태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국방부는 희대의 코메디가 될 ‘불온서적’ 선정 조치와 아울러 이번 징계결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계속 뒷걸음만 치는 국방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차갑고 우려스러운 시선이 두렵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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