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4-10-25   521

[국감모니터] 파병소관상임위, 이라크추가파병 논의 일체 없어

NSC 국정감사, 테러방지법 재추진등 본질에 벗어난 논의에 치중

1. 22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에 대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알카에다 공격 등의 테러위협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권진호 국가안보 보좌관은 국감 답변에서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밝혀, 16대 국회에서 무산된 테러방지법의 재추진을 강하게 시사했다.

임종인 의원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방위원들은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심지어 임종인 의원이 정보위 간사로 있어서 정보위 통과가 어렵다면 테러방지법의 소관을 국방위로 변경해서 추진하자고까지 제안하기도 했다.

2. 테러방지법은 인권침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고, 개혁의 대상인 국정원의 조직과 권한을 강화시킨다는 비판에 따라 16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바 있다. 또 현행법과 제도로도 테러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예방과 진압, 처벌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국방위원들이 테러방지법을 재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작 테러위협의 직접적 요인이 되는 이라크 추가파병과 관련해서는 국방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체적 논의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본질적 논의는 제쳐놓은 채 테러공격에 따른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 찾기에 몰두하는 국방위원들의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3. 한국 국방부는 최근 군무회의를 통해 연장동의안 제출방침을 확정했다. 평화재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갈수록 악화되는 이라크 상황을 고려할 때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평화재건 임무 수행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계속된 테러위협으로 인해 이미 자이툰부대는 영외활동을 극도로 자제하는 있다. 게다가 한국군이 파병되어 있는 쿠르드 자치구의 독립요구는 갈수록 증폭되고 있고, 내전발발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상황이 이렇다면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방위원회가 국방부 파병연장 방침의 적절성 한국군의 철군시한 쿠르드 자치국의 내전 가능성 등에 대해 따져 물었어야 했다. 하지만 국민의 안위를 책임진다는 국방위원회가 이와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다.

4. 권진호 국방보좌관은 파병 연장과 관련 “임무수행을 본격 시작도 안했다”면서 “자이툰 부대가 귀국하게 되면 군 사기도 있지만 국제적으로 이라크에 파병했던 정부의 대의명분에 손상이 온다”며 자이툰 부대 추가파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파병전 ‘국제사회와의 약속론’에 이은 ‘대의명분론’이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상황은 권 보좌관의 견해와는 정반대이다.

대다수의 파병 국가들은 파견된 부대의 철수 계획을 밝혔고, 1,000명 이상 파병한 국가 중 철군 계획을 밝히지 않은 곳은 영국, 네델란드, 한국 뿐 이다. 심지어 미국, 영국과 함께 주도적으로 이라크 전을 지지했던, 호주도 파병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라크 내에 더 이상의 다국적군은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한국 정부의 대의명분이란, 파병연장이 아닌 철군 대열에 동참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국군의 파병연장 운운할 것이 아니라 철군시한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5. 한국형다목적헬기(KMH) 사업과 관련해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관계 장관들이 참석한 정책토론회에서 재검토 방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산자위원회에서 KMH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되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중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 도마에 올랐다. 김명자 의원은 “본인이 국무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추진하지도 않은 정책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킨 사례가 없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이에 대해 NSC측은 산자부 측이 ‘이번 법안이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다목적헬기(KMH)개발실무위원회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고, 심지어 공격형과 기동형 회전익기로 구체화해서 KMH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어, 재검토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지난 개정안을 무효화시키는 재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지금껏 KMH 사업은 각종 편법과 탈법으로 얼룩져왔다. 이런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안은 결코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6. KMH 사업 대안과 관련해서 송영선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아파치급의 공격형 헬기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아파치헬기 도입 필요성의 하나로 현재의 공격형 헬기인 코브라가 야간작전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제지했다. 하지만 일부 코브라에는 C-NITE 등의 야간조준 장치를 이미 장착하고 있어, 이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다. 게다가 KMH 사업은 지난 98년 15대 국회에서 아파치헬기 도입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대체된 사업이다.

그런데 송 의원은 논의를 되돌아가 또 아파치급 헬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송 의원은 남북간의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에 배치되는 대형 공격형헬기 도입 주장에 앞서, 15대 국회가 어떤 이유에서 아파치도입을 반대했는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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