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방정책 국정감사 의견서 발간

선행적인 군 구조개혁 없는 국방비 증액 반대



– MD 관련 무기, 반인도적 무기 도입 반대

– 부실 우려 다목적헬기개발, 2004년 예산배정 철회와 타당성 재조사 촉구

– ‘방위력개선사업 감사결과’ 공개와 자의적인 군사기밀지정 방지 대책 촉구

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9월 23일 정부 국방정책 및 2004년 국방예산에 대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면서 선행적인 군구조개혁 없는 국방비 증액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2. 참여연대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국방비 증액과 첨단무기 도입을 통한 자주국방정책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오히려 고조시킬 수 있고, 주한미군에 대한 종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참여연대는 국방부가 북핵위협,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을 특별한 근거의 제시 없이 일방적으로 강변하면서 북에 대한 절대억지, 주변국에 대한 제한적 방어 등을 앞세워 군비증강과 군사비 증액 외의 다른 국방대안을 찾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에 대한 절대억지는 지형상 불가능하며, 관성적 위협해석과 경쟁적 군비확충이 과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공론화 작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 참여연대는 현재와 같은 인력중심의 국방편제에 대한 개선 없이 국방비만 증액할 경우 비효율적 국방편제를 고착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군병력 감축에 대한 획기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98년 발표된 국방구조개혁 계획은 오히려 국방조직의 비대화만 가져왔고, 2015년까지 40~50만명의 병력을 감축하겠다던 국민과의 약속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병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명분으로 국방비만 증액하려고 하지 말고, 병력감축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선진국에 비해서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장성의 숫자와 비편제 보직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 현재 추진중인 전력증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방어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합리적 수준을 넘어서는 공격적 무기는 불요불급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북한과 주변국을 자극할 우려도 있다면서 △반인도적 무기, △MD관련 무기체계 또는 공격적 무기, △군사작전 범위의 확장형 무기 등에 대한 도입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가 정보전력 증강과 한국형미사일방어망 구축을 명분으로 MD관련 무기 체계(PAC-3, AEGIS, AWACS, SMⅡ-Block4)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들 MD관련 고비용 고성능 무기는 미국의 MD체계 편입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 내에 군사적 긴장 고조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PAC-3는 기술적 결함이 해결되지 않았고, 산악지형이 많고 종심이 짧은 한반도의 특성에서도 맞지 않는 무기라고 지적했다.

또 절대방위권 개념에 따라 도입되는 바, 군사작전 범위의 대폭적인 확대를 의미하는 공중급유기, 대형상륙함 등 인접국가들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는 ‘주변위협적’ 무기는 불요불급할 분만 아니라 그 도입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중급유기와 관련해서는 F-15K를 도입할 당시 공중급유기가 없이도 원격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국방부가 명분으로 내세웠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18일 범정부차원의 국책사업으로 확정된 한국형다목적헬기 사업(총 30조원 규모)에 대해서 ▲항공기술에 대한 한국의 기술보유 능력 부족▲연구개발의 지연과 개발실패에 따른 위험부담 ▲세계 민수헬기 시장의 감소추세 및 협소한 국내시장규모 ▲천문학적 예산 규모 및 증액 가능성 ▲아파치 헬기 도입 무산에 따른 무리한 공격용 헬기 개발 추가 등의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KDI 보고서만으로 이 사업을 범정부적 사업으로 채택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이 ‘2002 방위력개선사업 감사’를 통해 KMH 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선정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내용의 공개와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급하게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사업의 경제적 군사적 타당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충분한 검토를 위해 2004년 예산으로 책정된 163억원의 개념연구개발비를 전액삭감할 것을 주장했다. 또 차제에 부실화된 독점방위산업에 대한 특혜구조의 군사적 경제적 타당성도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6. 참여연대는 광범위하고 과도한 군사기밀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의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고 국방영역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가 근원적으로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천문학적 예산이 소모되는 각종 무기도입 사업의 대부분이 비리로 얼룩질 수 밖에 없었고, 현재와 같은 군사기밀제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향후 5년간 55조원에 이르는 전략증강 사업에서도 각종 비리를 막을 방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의 군가기밀보호법은 자의적 국가기밀을 지정하고 통제할 뿐 그 공개를 촉구할만한 다른 구체적 법률적 근거가 없는 형편이다고 지적하면서 ‘국가기밀에관한기본법’를 만들어 국방부훈령에 의해 자의적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분류되어 있는 기밀과 관련해서도 중립적인 심판기구를 구성하고 민간인이 참여한 가운데 재분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또 ‘2002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에서 요약본인 ‘감사처분요구서’ 뿐 아니라 심지어 ‘목차’와 ‘감사실시개요’까지도 모두가 비공개로 처리되었다면서, 국방부가 군사기밀 해제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7. 참여연대는 정책의견서를 통해 지적한 내용을 이번 정기국정감사시기에서 제기하고자 국회 국방위원 전원에게 배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끝.

▣별첨자료▣ 1. 자료집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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