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일반(pd) 2010-10-27   1443

[2010 국감-국방위②] 병무청의 수사권 요구는 무리




편집자주] 2010년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1년간 정부가 펼친 주요정책을 평가하고, 중요한 현안이 되었던 사안을 검토하여 ‘2010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42개 과제(10/1)’를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연대 보고서 바로가기] 2010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42가지 과제


참여연대는 해당 과제들을 중심으로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현안들이 국감에서 제대로 논의되는지 ‘시민의 눈’으로 꼼꼼히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즈음에 밝혀졌던 모 연예인의 병역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11일에 있었던 병무청 감사에서는 징병을 위한 신체검사와 군 면탈자에 대한 사후 관리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병무청이 수사권을 요구한 것에 대해 여러 의원들의 신랄한 질타가 있었고, 적절한 병력 수에 대한 공방도 있었습니다.


신체검사와 군 면탈자에 대한 사후 관리 시스템 고쳐야


여러 의원들은 ‘신체검사를 통해서 군 복무를 면제받은 사람들이 실제 생활에서는 아무 제약 없이 생활 한다’며 신체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냐는 의구심을 나타내며 면탈자에 대해 후속으로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면탈을 도와주는 의사, 병원에 대해 높은 수준의 징계를 주고 이들에 대한 기초정보를 모아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신체검사 시스템을 비롯해서 불법적인 군 면탈자에 대한 사후 관리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후 관리’라는 명분으로 과도한 정보 수집과 분석이 이루어 질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거나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병무청 수사권 요구에 의원들 질타 이어져


병무청은 ‘병역면탈 범죄’에 한정해 수사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무청은 병역 면탈자를 색출해내기 위해서 수사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이날 감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 했습니다만, 이에 대해 대부분의 의원들은 ‘병무청의 수사권 확보는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의화 의원은 “병역 면탈에 대한 수사권을 달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수사권을 주면 다 잡아낼 수 있나, 사법권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해야 된다. 사법권이 없는 상황에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밝혔고, 김장수 의원은 “병무청이 특별사법 경찰권을 도입하려고 해서 국회 입법 조사처에 타당성 문의를 해보니까 ‘수사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부족해서, 단속 결과를 경찰에 넘기는 것으로 그칠 확률이 높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나왔다. 병무청이 수사권을 갖는 것은 수사권 남용이고, 과도하게 행사하거나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송영선 의원은 “안이한 행정 특별수사권 달라? 병무청이 할일부터 먼저 해라, 병무청 내의 관련자는 하나도 없나? 이건 짜고 치는 고도리다“라며 강도 높게 병무청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병역면탈 범죄’에 한정한다고 해도 병무청이 수사권을 보유하는 것은 과도한 것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행정적인 방법으로 불법을 동원해 면탈하려는 사람들을 구분해 낼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법에 대한 모색과 노력 없이 ‘수사권만 가지면 다 잡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안일한 생각으로 보입니다.


한편, 끊임없이 불거지는 고위공직자의 불법적인 군 면탈을 의식한 듯 특히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독,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의화 의원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자식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해야 한다”고, 김학송 의원은 “해외영주권자 중에서 해외거주로 군 면제 받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살기도  한다. 경제적 상류층으로 누릴 것 다 누린다면 불공평하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2010 국정감사 총정리

저출산으로 군 병력 감소, 군 복무기간 연장으로 대체할 수 있나

군 복무기간에 대해 여러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정세균 의원은 “저출산 경향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므로 복무기간을 늘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이다”라며 “복무기간 늘리는 것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다. 점진적으로 18개월로 낮추도록 될 예정인데, 늘리는 것이 논의되고 있어 이게 현실적인가, 병역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병력 소요 자체를 줄여야 한다”며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기호 의원은 “어떻게든 군 복무기간을 1년 6개월을 만들었는데 1년 6개월로는 안된다”고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여나가는 것에 반대했고, 심지어 이진삼 의원은 “24개월로 해야지, 21개월이 적당하다고 얘기하면 안된다. 군복무 24개월 꼭 해 달라”며 오히려 군 복무기간은 24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출산과 관련해 징집 대상이 감소하기 때문에 군 복무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은 임기응변식 대응책밖에는 안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정세균 의원의 지적대로 저출산 경향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므로 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중국과 분쟁중인 대만을 비롯하여 독일, 프랑스 등 많은 나라들이 18개월 보다 적은 군 복무기간으로도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국방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북한의 비대칭적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에서도 비대한 병력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진방안인 18개월로 군 복무기간을 확정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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