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협상 ‘국가안전보장’사항이어서 감사 못한다?

대미협상 관한 것은 ‘국가안전보장’ 사안이라는 구시대적 발상 비난받아 마땅



지난 5월 4일 감사원은 참여연대가 지난 3월에 청구한 바 있는 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금 협상 관련 감사청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없음을 통보해왔다. 그 이유는 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금(이하 방위비 분담금) 관련 사항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사안이며,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국방외교적 사항‘ 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납득할 수 없는 이 같은 이유를 내세워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감사원의 입장은 행정부처의 직무 및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와 감독이라는 고유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이대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정부 당국자들의 협상태도가 적절했는지 그리고 협상 결과는 타당성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조차 과연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가 지난 3월 감사청구를 한 이유는 늘 부족하다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 온 주한미군이 실제로는 2002년부터 8천억원에 가까운 방위비 분담금을 금융권에 예치해왔으며, 이를 미 측 스스로 부담해야 할 기지이전비용으로 충당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인건비 인상을 이유로 또 다시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해 준 것은 누가 보더라도 매우 부적절한 협상결과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청와대와 국방부가 미 측의 방위비 분담금 축적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또한 예치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미 국방부로 입금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협상을 맡고 있는 외교부나 방위비 분담금 집행을 책임지는 국방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문제투성이로 만든 정부 당국자들의 부적절한 직무행위를 조사하는 것이 어떻게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 국회 동의를 받은 국방외교사안이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없다는 주장 역시 옹색한 변명이긴 마찬가지이다.

이는 협상결과가 국민들에게 일방적이고도 과도한 재정부담을 안긴다 하더라도, 협상 담당자들이 잘못된 협상태도로 임했으며, 국민세금에 대한 집행이 부적절했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미국과의 협상에 관한 것이라면 감사원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미 평택미군기지이전 협상에 관한 감사요청에도 감사원은 이번과 똑같은 이유를 들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04년 기지이전협상 당시에 내세웠던 정부 주장이 사실이00000 아닌 것으로 판명난 지금 협상 담당자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예산 집행에 대한 통제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을 미군기지이전사업에 집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대미협상에 관한 것이라면 모든 것이 ‘국가안전보장’사항이라는 감사원의 구시대적인 사고와 태도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의 이러한 관행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한국 정부의 통제와 검증을 더욱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물론 주한미군 측이 억지주장을 계속하는데 일조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 피해자는 주둔목적과 역할도 바뀐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기 위해 이미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비용증액을 압박당할 국민들이다. 우리는 제 기능과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감사원이 이 모든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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