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미군기지사업 연기는 부실협상의 예견된 결과

밀어붙이기식 강행한 정부, 주민 탓 할게 아니라 도리어 사과해야

국회는 즉각 청문회 개최하여 기지 및 비용 규모 재검토에 나서야

– 한미간 시설종합계획(MP) 확정되면 국회 통제 사실상 불가능

정부가 2008년까지 완료하겠다던 미군기지이전사업을 5년가량 연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한미간 시설종합계획(MP) 확정이 미뤄지면서 충분히 예견되었던 일이다. 정부가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개정 등 미군기지이전협정을 통과시키면서 조속한 시일내 MP를 제출한다고 했지만 협정이 통과된 지 2년이 지난 지금껏 MP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시행도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미군기지이전사업의 연기를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몰염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MP도 나오지 않았고, 한미연합사 해체 등 미군기지이전사업에 변동을 줄 수 있는 한미간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지이전 일정에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다며 무리하게 기지이전사업을 강행하였다. 정부는 기지이전에 저항하는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을 군과 경찰, 사설경비원까지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진압하였고 강제집행을 단행한 곳에 철조망을 치고 주민들과 외부인들의 출입마저 엄격히 통제하였다. 내년 부지조성 공사를 위한 것이라며 몇 달 전 빈집철거를 강행한 것 역시 정부였다. 밀어붙이기식으로 미군기지이전사업을 강행해 온 국방부는 지난 9월 ‘미군기지이전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더욱 확산되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는 발표까지 한 바가 있다.

2008년까지 미군기지이전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는데도 정부가 기지이전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격렬한 저항과 마찰을 초래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본말을 전도하여 기지이전사업의 지연의 이유를 반대운동 진영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다.

도리어 정부는 그 동안의 폭력적인 공권력 행사로 인해 상처받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해야 한다. 팽성지역 많은 주민들은 정부 말만 믿고 눈물을 흘리며 고향을 등져야 했으며, 김지태 이장은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다. 더 많은 팽성지역 주민들은 정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상실감과 상처를 안고 살고 있다. 이 모든 분들에게 정부는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또 하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기지이전사업의 연기가 미군에게 제공될 기지와 이전비용 규모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이다. 한미간에 합의대로 2009년과 2012년 사이에 전시작전권이 한국군으로 넘어오게 되면 한미연합사 해체는 불가피하다. 그 경우 한미연합사를 고려한 기지규모와 C4I 비용 등의 변화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기지규모와 이전비용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2004년도 기지이전협정안은 구체적인 사업내역과 비용을 묻어두고 통과시켜 버린 것으로서 많은 문제점이 예견되었던 바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한국 측이 부담하기로 한 용산기지이전사업과 미 2사단 등 미군 측이 부담하기로 이전사업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미군 측은 용산기지와 미 2사단 공용시설 비용부담을 한국 측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평택미군기지 중 용산기지 대체부지는 일부일 뿐 훨씬 더 많은 부지는 미 2사단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되며, 기지이전 지연에 따른 기지 및 비용규모의 변동에 관해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알려야 한다.

국회도 더 이상 미군기지이전사업에 대해 나 몰라라 해서는 안된다. 국회가 나서서 기지이전 지연의 배경과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될 기지규모와 비용을 따져 물어야 한다. 한미간에 MP가 확정되면 국회를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거나 예산을 통제하기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국회는 애초부터 심각한 결함이 있었던 미군기지이전협정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처리했던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천문학적인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되고, 협정안에 대한 변경사항도 발생했는데도 국회가 기지이전사업에 이토록 무관심하다는 것은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정기국회 당시 국회 통외통위가 미군기지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는 통외통위 여야 간사간의 합의를 너무나 쉽게 없던 일로 만들어 버린 것은 국회 스스로 최소한의 책임조차 져버린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국회는 2004년 기지이전협정을 통과시킬 당시 국민들에게 했던 청문회 개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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