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20대 국회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기자회견

2016. 5. 30. 참여연대는 20대 국회의 임기 시작을 맞아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했습니다. ⓒ 참여연대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하고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안했습니다. 

입법과제1.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입법과제2.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 개정
입법과제3. 군 인권 보호를 위한 「군인권보호관설치법」 제정
입법과제4.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하는 「해외파병제한법」 제정
입법과제5.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조약 체결‧비준 절차법」 제정
 

정책과제1. 근거 없는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대한 국정조사    
정책과제2. 제주 강정마을에 청구된 구상권 철회 촉구 결의    
정책과제3. KF-X 개발 결정과 F-35 도입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정책과제4. 천안함 침몰에 대한 초당파적 국정조사 실시
정책과제5.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시도 견제
정책과제6. 탄저균과 같은 위험물질 반입금지 등을 위한 <한미SOFA> 개정
정책과제7. 한일‘위안부’합의 무효화 촉구 결의안 채택
정책과제8. 위헌적 UAE 파병과 소말리아 파병 완전 철군 결의
정책과제9. 안보교육 실태 조사 및 평화·인권교육으로 전환

 

 

입법과제1.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라 총을 들지 않겠다는 이유로 매년 600~800여 명의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있음. 이는 세계 최대 규모임. 병역거부권은 국제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국가가 보장해야 할 보편적 권리로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국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음.
  • 지난해 유엔자유권위원회는 1) 병역을 면제받을 권리를 행사한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병역거부자 전부를 즉시 석방할 것 2) 병역거부자들의 전과기록을 말소하고, 적절한 배상을 제공하며, 이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 3)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법적으로 인정되도록 하며, 병역거부자에게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할 것이라는 권고를 내렸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에게 2016년 11월까지 이행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함. 최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가 대체복무제 도입 찬성 의사를 밝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대체복무제 도입이 어렵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2013년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대체복무 허용 의견은 68%로 반대(25%)보다 높게 나옴).
  • 병역의무제인 우리와 제도나 여건이 다르다고는 할지라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이스라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헌법이나 법률에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것을 더 이상 범죄시되지 않도록 해야 함.

2) 입법과제

①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일정 심사를 거쳐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규정을 정비

  • 대체복무요원의 정의를 대체복무 편입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체복무기관에서 사회복지 등 공익 관련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함. (병역법 2조에 추가)
  •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보충역의 처분을 받은 사람 중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집총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에 대체복무를 신청하고 대체복무신청인에 대해서는 현역병입영 등이 연기되도록 함. (병역법 33조에 항 신설)
  • 대체복무요원은 대체복무기관 등에서 사회복지 또는 공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되, 집총을 수반하는 업무인 국군, 경비교도대, 전투경찰대 등에 복무할 수 없도록 함. (병역법 33조에 항 신설)
  • 대체복무요원은 육군 복무기간의 1.5배를 복무하도록 하고, 현역병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경우 그 복무한 기간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함. (병역법 33조에 항 신설)

3)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입법과제2.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감축 하겠다 약속했으나 집권하자마자 폐기해 지금까지 21개월로 유지되고 있음. 국방부는 ‘군의 안정적인 전투력 유지 필요성’, ‘병사 숙련도 유지 어려움’ 등의 이유를 들고 있으나, 군 훈련체계를 개선하면 10개월 이내에 기본 역량을 갖출 수 있음. 또한 특수 병과나 기술 병과는 일반 사병이 아니라 숙련된 유급 사병과 부사관이 주축을 담당하게 할 수 있음. 대다수의 징병제 국가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음.
  • 박근혜 정부는 2013년 말 63.3만 명이었던 상비병력 규모를 2022년까지 52.5만 명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2015년 다시 감축 목표연도를 2030년으로 연기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함. 북한 비상사태 시 북한 점령 및 안정화 작전을 펼치겠다는 공격적인 군사 계획을 포기한다면, 비대한 사단 수와 병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음. 군 당국은 장차 인구절벽 상태가 우려됨에도 무리한 병력 충원을 통해서라도 병력규모를 유지하려함.

2) 입법과제

① 병역법 개정

  •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12개월(육군 기준)로 단축하도록 병역법 개정. 사병 월급 100만 원으로 인상 추진.

② 국방개혁법 개정

  • 국군 상비병력을 30~4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국방개혁법 개정. 다른 나라보다 과도하게 많은 7만 명가량의 장교 수를 5만 명 이하로, 부사관을 포함한 전체 간부를 16~20만 명 수준으로, 사병 역시 16~20만 명 수준으로 감축 추진.
  • 불필요하게 유지하고 있는 사단 수를 대폭 줄여 노무현 정부 당시 제출됐던 개혁안대로 20개 수준으로 정예화. 육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육군 중심의 비대한 병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군 지휘구조 개혁을 추진함.

3)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입법과제3. 군 인권 보호를 위한 「군인권보호관설치법」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19대 국회에서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이 통과되었음.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다”고 하여 설치 근거를 마련했으나 실제 설치에까지 이르지는 못함. 
  • 매년 100명에 가까운 수의 군인들이 자살 또는 원인 미상의 죽음을 맞고 있는데 국방부는 이미 권리구제 제도가 있고 지휘권 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군 인권보호관 설치는 불가능하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음. 그러나 군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고충처리기구는 군 인권 개선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오래 전에 드러남. 군대 내 인권 실태를 성역 없이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군인권보호관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
  • 군대에서의 인권침해사건 중 상당수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군 형사절차에 의해서 처리되는데, 이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며, 독립성/공정성 논란이 일 가능성이 높음. 근본적인 문제해결보다는 정해진 법리와 법적절차에 따라 가해자 개인을 형사처벌하는 것에 제한됨. 

2) 입법과제
① 군 인권보호관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 군 인권보호관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적절한 조사권한을 가져야 함. 군대 내 인권 문제는 기존의 지휘명령체계를 통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그 지휘권자의 영향력 하에서는 제대로 된 조사나 처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음. 조사 권한 역시 예고 없이 부대를 방문할 수 있는 권한, 필요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접근권한, 군인 면담권한 등이 필수적임. 
  • 군 인권보호관을 국회에 설치하는 경우 국방부나 군으로부터 보다 독립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군 인권 문제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강화할 수 있음. 이와 같은 군 옴부즈만을 설치하는 나라는 독일의 경우가 대표적임. 

3)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외

 

입법과제4.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하는 「해외파병제한법」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2010년 제정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PKO법)은 해외파병에 대한 국회의 사전 동의권을 훼손하고, 행정부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해 해외파병에 대한 민주적 통제력을 약화하는 위헌적인 법률임.
  • PKO법 제6조에 따르면 정부는 병력 규모 1천 명 범위에서 평화유지활동에 국군부대를 파견하기 위해 파견지 선정, 파견부대의 규모, 기간, 임무 등을 UN과 잠정 합의할 수 있음. 한국은 1천 명 이상의 PKO를 파견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1천 명 이내의 파병은 사실상 모든 PKO 파병을 의미함. 헌법은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을 가지는 한편 국회는 파병 동의권을 갖도록 하여 권력이 상호 견제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행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UN과 교섭을 진행한다는 것은 헌법 위반임. 신속한 파병보다 중요한 것은 군사적 개입의 책임성, 적절성을 충분히 심사숙고하는 것임. 
  • PKO법 제3조에 따르면 상시적으로 해외파견을 준비하는 부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파병’만을 목적으로 하는 부대의 운영은 국제 분쟁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손쉽게 하고 해외파병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어렵게 할 수 있음. 또한 PKO법 제정 이후 국방부는 파병 상비부대가 PKO뿐만 아니라 다국적군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국군 해외파병업무 훈령」을 개정하여 부대를 운영하고 있음. 이는 법적 근거 없는 자의적인 조치이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함. 
  • 19대 국회에서「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 직전까지 갔으나 폐기되었음. 해당 법안은 비분쟁지역 파병 등 PKO 이외의 파병까지 파병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각종 위헌적인 파병을 정당화하는 법안이었음. 지금 필요한 것은 파병의 고삐를 푸는 법이 아니라, 그동안의 해외파병에 대한 평가와 성찰을 바탕으로 파병 결정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하는 것임. 국제 평화와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군대 파견 등 군사적 개입보다는 비군사적 수단, 즉 갈등을 예방하고 분쟁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정책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 국회는 한국 정부가 평화적으로 국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함. 

2) 입법과제
① 해외파병제한법 제정

  • 국제 분쟁 개입에 관한 원칙과 조건을 담은 해외파병제한법을 제정하여 국제법과 헌법에 위배되는 해외파병을 금지하는 등 파병의 요건을 엄격히 하고, 갈등 예방적 외교와 비군사적 수단을 강구하도록 해야 함. 
  • 해외파병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검증 가능한 평가체계를 반드시 제도화해야 함. 

② UN PKO법 폐지

  • 국회의 파병 사전 동의권을 훼손하는 UN PKO법 폐지
  • 연계하여 「국군 해외파병업무 훈령」도 개별파견의 경우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는 등의 문제 조항을 삭제하고,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도록 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입법과제5.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조약 체결‧비준 절차법」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통상조약 외에도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안보관련 중요한 조약들에 대해서 정부는 어떠한 통제를 받지 않고 있음.
  • 국가 간 합의를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으로 체결하거나 국회 심의와 비준동의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빈번히 발생함. 2012년 6월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추진하였다가 국민 반대에 부딪혀 체결을 연기한 바 있음. 이후 이를 우회적으로 체결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이 지난 2014년 12월 체결됨. 그 내용상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으로 입법사항에 해당하지만 정부는 국회와의 어떠한 협의나 동의도 없이 밀실에서 처리함.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역시 그동안 한국 정부의 입장과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의사도 묻지 않고 졸속 체결된 것임.
  • 위의 합의들은 체결이 되고 나서야 정책 일관성, 국내법과의 합치여부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특히 국가와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조약의 협상과 체결에 있어서는 헌법상 요청되는 민주주의적 절차를 준수함은 물론 국민 다수의 압도적 지지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협상력을 극대화하여 국민 다수의 이익에 합치되는 내용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이를 통해 정부의 밀실외교와 독단적 결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2) 입법과제

①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법 도입

  • 국회 입법권한을 제약하는 조약 체결이나, 국회 심의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정부간 약정 혹은 합의를 국회가 견제해야 함. 정부간 조약이나 약정체결로 인해 법 개정 사항이나 국내법과의 저촉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정부의 여타 정책과의 일관성에 문제가 예상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협상 전에 미리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 동의를 구하도록 명문규정을 마련해야 함. 특히 정부는 조약 체결 계획을 국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입법사항에 해당하는 조약의 경우 조약입법 심의절차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국회 동의를 요하는 조약인지 판단할 권리를 가지도록 하고, 정부는 그에 따른 보고의무를 다하도록 해야 함. 나아가 조약 추진 관련 협상단 구성과 조약 조건에 대해서도 국회는 정부의 발의내용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며 정부는 그에 응하도록 해야 함.
  • 국회는 협상내용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의 거부 사항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국회는 조약 체결 협상에 현저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한 위원회와 본회의 심의과정을 공개해야 하며, 국민에게 최대한 조약 체결 협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함.
  • 타결 직후에 정부는 곧바로 국회와 국민에게 협정문 전문을 공개해야 하며, 국회는 필요한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 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진술을 토대로 조약의 타결 내용을 평가토록 함으로써 조약의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해야 함. 주요 시행령 또는 행정규칙 등의 변경과 관련된 협상쟁점 역시 국회에 사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외교통일위원회

 

정책과제1. 근거 없는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대한 국정조사

 

1) 취지

  •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이자 5.24 조치 이후에도 유지되었던 남북관계의 최후의 보루였음. 서부전선의 군사적 대치를 방지하는 완충역할도 해왔음. 이에 2013년 남북 정부는 어떤 정치적 상황에도 개성공단을 유지할 것을 합의한 바 있음. 그러나 지난 2월 10일, 정부는 ‘개성공단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함. 남북관계를 잇는 유일한 끈을 끊어버린 셈임. 그러나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증거 유무와 관련해 통일부 장관이 여러 차례 말을 바꾸기도 함. 
  • 개성공단 폐쇄로 남측의 입주기업과 연관업체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음. 입주기업과 고용된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나 지원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폐쇄조치 결정을 내린 무책임한 정부를 상대로 개성공단입주기업 비상대책위는 ‘법적근거 없이 공단 폐쇄를 결정해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임. 

2) (조사)내용
①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대한 진상조사 

  • 박근혜 대통령 및 통일부 장관이 언급한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었다는 증거 공개 
  • 헌법상 대통령의 긴급명령이나 남북교류협력법 상 통일부 장관의 협력사업 정지조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린 법적 근거
  •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등에 대한 피해보상 및 지원 대책과 실태

3) 주요 증인
홍용표 통일부 장관/ 개성공단 입주 기업 대표자 및 개성공단 물품 납품 업체

4) 소관 상임위 : 외교통일위원회

정책과제2. 제주 강정마을에 청구된 구상권 철회 촉구 결의

 

1) 현황과 문제점

  • 지난 2016년 3월 28일,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 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대상으로 34억 4,800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함. 이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맡은 삼성물산이 14개월 동안 공사가 지연된 것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해군에 청구한 것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판정한 275억원 중 일부임. 대림산업도 해군에 배상금을 청구해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추가 구상권 청구도 예상되고 있음. 
  • 해군은 이번 구상권 행사가 “제주민군복합항 건설공사의 공사지연(14개월)으로 발생한 추가비용 275억 원 중 불법적인 공사방해 행위로 인해 국민세금의 손실을 가져온 원인행위자에 대해 그 책임을 묻기 위한 것” 이라면서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면밀히 분석했으며, 법률적 검토를 거쳐 불법 공사방해자 및 단체를 대상으로 구상금을 청구했다”고 밝혔음. 하지만 공사가 지연된 실질적 책임은 해군기지를 반대해 온 강정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아니라 해군 스스로에게 있음. 
  •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은 그 시작부터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국책사업임. 강정마을에 유치될 때부터 해군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비민주적으로 강행했음. 2007년 4월, 마을인구 1,900여명 중 불과 87명만이 참석한 임시총회에서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했으며 주민대상 설명회, 토론회도 없었음. 이후 강정마을 주민들은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해 해군기지 찬반 주민투표를 했으며 725명 중 94%에 해당하는 680명의 주민들이 반대표를 던졌고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한 마을회장을 해임함. 그렇지만 정부는 이러한 주민의사를 인정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했음. 
  • 국회에서 15만톤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검증되는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했으나 사실상 군항으로 추진되었으며, 2012년 9월 국회에서 해군이 설계 오류를 인정, 3차 시뮬레이션에도 입출항 안전 문제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음. 국회는 추가로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검증 기간 동안 해군 공사는 지연될 수밖에 없었음.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따른 부관조항의 실시 등 행정기관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이 수시로 내려진 것이나, 부실한 케이슨들이 태풍에 의해 파괴되는 것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기도 했음. 
  • 해군의 구상권 행사는 국책사업임을 앞세워 위법적이고 일방적인 기지건설을 강행한 책임을 자신들의 책임을 주민들과 단체 활동가들에게 전가하는 것임. 지난 수년 동안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된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은 자연생태환경의 파괴와 공동체의 분열을 초래했고 수많은 이들의 인신 구속과 과도한 벌금과 같은 법적 처벌도 이어졌음. 그럼에도 해군의 구상권 행사가 실제 진행된다면 이는 곧 그 어떤 국책사업에 대해서도 시민사회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위축시키거나 침묵을 강요하는 매우 나쁜 선례가 될 것임. 

2) (결의)내용

  •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만큼 주민들의 저항은 정당하며, 공사 지연은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라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임. 
  • 해군의 구상권 행사는 정부가 해군기지가 완공되기 전부터 강정주민과의 갈등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한 것과도 상충됨. 최근 발표된 국방부 자체 용역 보고서도 강정 주민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음. 자신들의 책임을 주민과 활동가들에게 전가하고, 국책사업임을 앞세워 시민사회 저항을 위축시키고 침묵을 강요하는 해군의 구상권 청구를 철회할 것을 촉구함. 

3)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정책과제3. KF-X 개발 결정과 F-35 도입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1) 현황과 문제점

  • 한국형 전투기 사업(KF-X)은 미국 정부가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하여 개발 성공 가능성이 지극히 불투명한데도 올해 초 착수되었음.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핵심기술 이전 없이도 국내 개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사업을 강행하고 있음. 이에 2015년 말, 19대 국회 국방위원회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리스크 관리 소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단 한 차례의 회의만 있었음. 
  • 사업비 7조 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도입하는 F-35의 경우, 처음부터 차기 전투기가 과연 필요한지 사업 타당성 문제가 제기되었음. 기술적 결함과 성능 문제, 향후 비용 증대 문제도 여전히 산적해있음. 이에 더해 기종을 F-35로 결정한 중요한 이유 증 하나였던 핵심기술 이전이 거부되었고 나머지 기술 이전 여부 역시 조율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짐.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해왔음.
  •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KF-X 개발과 F-35 도입이 결정된 과정에 대해 국정조사가 필요함. 해당 예산은 집행을 중지하고 사업 타당성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함. 또한 부실한 사업 관리와 거짓 보고 등 관련자를 처벌해야 함. 

2) (조사)내용
① KF-X 개발 결정 과정

  • 핵심기술 이전 불가 사실 등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경위에 대한 진상조사
  • 국내 개발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

② F-35 도입 과정

  • 차기 전투기(F-X) 기종 결정 과정에서 방위산업추진위원회가 F-15SE 선정을 부결하고 F-35를 정부간거래(FMS) 형태로 도입하기로 한 결정의 타당성과 결정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 미 의회 회계감사원(GAO)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F-35의 엔진 결함, 소프트웨어 문제, 개발비용 증가 등에 대한 진상조사

3) 주요 증인
①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 방위산업추진위원회장
② 한민구 현 국방부 장관
③ 장명진 현 방위사업청장
④ 정홍용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4)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정책과제4. 천안함 침몰에 대한 초당파적 국정조사 실시 

 

1) 현황과 문제점

  • 천안함이 백령도 인근해상에서 침몰한 지 6년이 지났지만 군기밀주의로 인해 침몰원인에 대한 많은 의혹이 풀리지 않은 채 아직 미제사건으로 남아있음. 민군합동조사단은 선체 파손상태와 시뮬레이션, 흡착물질, ‘1번 어뢰’ 등을 근거로 ‘북한 어뢰에 의한 폭침’이라고 조사결과를 발표했으나 정부의 공식 발표에 대한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핵심증거들에 대한 민간 전문가와 시민, 언론의 문제제기와 과학적 반박이 지속되어 왔음.
  • 천안함 사건 진상조사는 정부 초기 조사과정의 정략적 접근태도, 국회 검증에서의 정략적 비협조를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함. 사건 발생 두 달이 채 안된 상태에서, 심지어 결정적 증거물이라는 어뢰부품이 발견된 지 6일 만인 5월 21일, 합조단은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날은 공교롭게도 지방선거운동 개시일이었음. 그리고 지방선거가 한창인 5월 24일, 정부는 경제봉쇄는 물론 군사적 조치까지 포함한 5·24조치를 발표함. 
  • 최근 천안함 폭침의 결정적 증거물인 ‘1번 어뢰’에 잉크가 지워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올해 발표된 천안함 ‘과학논쟁’을 주제로 한 논문에서는 “천안함 침몰사건의 경우에 공적 조사기구의 ‘과학적 조사’는 논쟁적 상황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논쟁대상의 일부가 되었다”고 결론 내리는 등 지금의 논쟁적 상황과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해서 검증이나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됨. 
  •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답해야 하며, 군 주도 조사단의 철저한 정보통제와 부실한 조사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초정파적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천안함 사건 진상에 대해 조사해야 함. 나아가 정부 조사결과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국가 및 북한의 참여까지 허용하는 국제적인 검증작업도 이루어져야 함.

2) (조사)내용

  • 사고 당일 천안함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폭발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군이 제시한 결정적 증거는 과연 증거능력을 가진 것인지, 어뢰를 발사했다는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또는 잠수정이 사건 전후 어떻게 움직였는지 등 기본적 정보공개.
  • 군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통제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보들을 공개하여 합조단 조사결과에 제기된 의혹들을 명확하게 해소하고, 정부에서 주장하는 북한 어뢰공격의 핵심적인 증거들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증함으로써 천안함 침몰 원인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규명해야 함. 
  • 물기둥, 열상수신동영상(TOD) 등 사건진상과 긴밀히 연관된 쟁점에 대한 말바꾸기가 참여연대가 확인한 것만 23건 이상임. 말 바꾼 것에 대한 의혹 규명.
  • 어뢰부품과 천안함 본체에서 폭발재(산화알루미늄)가 발견되었다는 조사결과에 대해, 과학자들로부터 해당물질이 폭발재가 아닌 침전물(황산염알루미늄수화물)에 불과하며 최종보고서 어디에도 폭발 흔적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다는 과학적 반론에 대한 검증.
  •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군 지휘라인의 인사들에 대해 향후 어떤 인사조치가 내려졌는지, 그러한 조치는 합당한 지에 대한 검증.

3) 주요 증인
① 증인

이름 당시 직위 사유 비고
최원일 천안함 함장 천안함 침몰 당시 총책임자, 징계받음 전직
김동식 제2함대 사령관 천안함 침몰 당시 책임자, 징계받음 전직
박정화 해군작전사령관 천안함 침몰 당시 책임자, 징계받음 전직
황중선 합참 작전본부장 천안함 침몰 당시 책임자, 징계받음 전직
정운찬 국무총리 천안함 침몰 당시 총책임자 전직
김태영 국방부 장관 천안함 침몰 당시 총책임자 전직
현인택 통일부 장관 천안함 침몰 당시 총책임자 전직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천안함 침몰 당시 총책임자 전직
장수만 국방차장 천안함 침몰 당시 책임자 전직
이상의 합참의장 천안함 침몰 당시 책임자 전직
김중련 합참차장 천안함 침몰 당시 책임자 전직
이기식 합참 정보작전처장 천안함 침몰 당시 책임자 전직
임응순 합참 정보참모부장 천안함 침몰 당시 책임자 전직
김학주 합참 작전참모부장 천안함 침몰 당시 책임자 전직
박정이 합조단 공동단장 합조단  
윤덕용 합조단 공동단장/KAIST 명예교수 합조단  
이치의 합조단 부단장 합조단  
문병옥 합조단 대변인 합조단  

 

② 참고인

이름 당시 직위 사유
김00 인천-214호 선장 천안함 승조원 구조활동
문00 인천-227호 선장 천안함 승조원 구조활동
김00 대평호 선장 1번이라 쓰인 어뢰 부품 발견
장00 해덕호 선장 천안함 함미 위치 최초 파악
이정희 전 국회의원 천안함 두 동강 나는 모습이 담긴 TOD 영상 존재 주장
서재정 일본 기독대학 교수 합조단의 비접촉 근접 수중폭발 결론 반박
이승환 미국 버지니아대 교수 합조단의 비접촉 근접 수중폭발 결론 반박
양판석 캐나다 미내토바대 교수 합조단의 비접촉 근접 수중폭발 결론 반박
신영식 KAIST 교수 수중폭발 전문가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 해난구조 및 인양 전문가
신상철 합조단 민간조사위원 합조단 민간위원으로 참여
노종면 언론3단체 천안함 조사결과 언론보도 검증위원회 천안함 침몰 과정 전반적 모니터링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천안함 침몰 과정 전반적 모니터링
윤종성 국방부 합조단 과학수사분과
김옥년 국방부 합조단 과학수사분과
차재훈 국방부 합조단 과학수사분과
곽병혁 국방부 합조단 과학수사분과
최민성 국방부 합조단 과학수사분과
김태형 국방홍보원 합조단 과학수사분과
정희선 국과수 합조단 과학수사분과
이중 국과수 합조단 과학수사분과
김유훈 국과수 합조단 과학수사분과
김영주 국과수 합조단 과학수사분과
김동환 국과수 합조단 과학수사분과
민지숙 국과수 합조단 과학수사분과
양승주 국방부 합조단 과학수사분과
박성재 국방부 합조단 과학수사분과
박정수 합참 합조단 함정 구조/관리분과
조일생 해군본부 합조단 함정 구조/관리분과
김성백 해군본부 합조단 함정 구조/관리분과
이웅섭 해군본부 합조단 함정 구조/관리분과
이재혁 방위사업청 합조단 함정 구조/관리분과
김종현 한국선급 합조단 함정 구조/관리분과
정정훈 한국기계연구원 합조단 함정 구조/관리분과
안진우 국방과학연구소 합조단 함정 구조/관리분과
박상철 현대중공업 합조단 함정 구조/관리분과
주영렬 삼성중공업 합조단 함정 구조/관리분과

4)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정책과제5.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시도 견제 

 

1) 현황과 문제점

  • 중국을 봉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 일본의 재무장과 함께 한미일 군사협력도 강화되고 있음. 그 일환으로 2014년 말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이 체결되었고, 사드 한국 배치 등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MD) 편입은 기정사실화됨. 이에 따라 한미일/북중러의 대결 구도와 동북아 군비경쟁도 심화되고 있음.
  •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사회적 합의 없이 비공개로 추진하다 큰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협정 체결은 무산되었음. 그러나 ‘위안부’ 합의 이후 미국과 일본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의 조속한 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과거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 때처럼 국회에 비공개한 채로 행정부가 임의로 추진하거나, 서명 이후에서야 체결 사실을 알리는 등 국회 권한을 무시한 채 강행될 가능성이 있음.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에 대한 문제제기나 책임 추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2) (과제)내용

① 사드 한국 배치의 타당성 검증, 배치 협의 과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 미국 주도의 MD 참여 문제, 사드의 효용성 문제, X-밴드 레이더의 유해성, L-SAM 개발과의 상충 문제, 주한미군 기지 내 배치할 경우 비용 분담 문제 등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과 그 근거를 요구하고, 국회가 나서서 사드 한국 배치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함. 
  •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의 협의 진행 상황, 약정서 비공개 사유, 약정의 성격과 주요 내용 등 협의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해야 함. 

 ②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시도 견제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해야 함. 
  • 2015년 말 아덴만에서 진행한 일본 자위대와의 연합군사훈련, 올해 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RIMPAC)에서 예정된 한미일 MD 훈련의 목적과 규모, 미 연합해군사령부 산하 CTF-151에 속한 청해부대가 올해 사령관을 맡고 있는 자위대의 전술통제를 받는 문제 등 한일 군사협력 현황을 국회에 상세하게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그것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평가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책과제6. 탄저균과 같은 위험물질 반입금지 등을 위한 <한미SOFA>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지난해 주한미군이 한국 정부도 모르게 탄저균‧페스트균을 반입해 용산, 평택 등 기지에서 실험해 온 사실이 드러난데 이어 최근에는 지카 바이러스 탐지 능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짐. 주한미군의 생물실험을 위해 생물무기 및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병원균을 국내 반입하는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통제할 권한이 전무한 상황임. 
  • 한·미 SOFA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이 국내에 반입하는 어떤 군수물자에 대해 통관이나 검역의 권한도 행사할 수 없음. 또한 보건과 위생 측면에서도 주한미군은 질병 발생시 선 조치 후 한국 정부에 통보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서 여전히 한국의 중앙 정부 및 지자체의 통제 권한은 인정하고 있지 않음. 탄저균 반입 관련 한미합동위원회는 ‘운영개선’ 사항을 합의하였다고 하지만, 도대체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음. 반면 미군이 주둔해 있는 독일의 SOFA는 미국이 위험물질을 반입할 때 사전에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주한미군 기지와 반환된 기지의 오염상태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 및 지자체는 이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고, 관련 정보들이 비공개되고 있으며, 미국 측의 정화책임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음. 예정된 80개 반환 미군기지 중 2003년부터 현재까지 54개소가 반환되었고 용산미군기지는 2017년 반환되어 국가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임. 그러나 서울시의 기지 외곽 지하수 정화(양수)와 모니터링에 따르면 여전히 허용기준치의 수 백 배에서 수 천 배에 이르는 유류 오염물질(벤젠, TPH 등)이 검출되고 있는 상황임. 
  • 2009년 이명박 정부는 미군기지 반환 협상 시 국내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를 포기하고 미군들이 원하는 오염 기준을 적용, 공동환경절차평가서(JEAP)에 의한 ‘위해성 평가’를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 정화 절차로 승인한 것임. 그 결과 반환된 기지들의 경우 한국정부와 미군의 위해성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한 치유비용 예상치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사용되고 있음. 부산 하야리아 기지의 경우 한국정부와 미군은 3억원 정도의 치유비용이 들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반환 후 국방부는 오염 정화에 당초 예상금액의 48배에 해당하는 143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사용했다고 밝힘. 동두천 기지의 경우에는 이후 대학 캠퍼스로 사용될 공간임에도 오염 정화작업을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이 외에도 기지 내부는 물론 주변지역의 토양과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기지인근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 건강권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임. 또한 현행 한미SOFA를 이유로 미군 동의 없이 오염사고에 대한 한국 측의 직접조사는 물론 관련 정보공개도 할 수 없게 하고 있음. 
  • 또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미군피의자에게 지나친 특권을 부여하고 있어 경찰의 초동수사와 한국의 사법주권을 집행하는 데 장애물이 될 뿐 아니라 한국인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음. SOFA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 이래로 미군 현행범에 대한 한국 경찰의 1차 조사가 가능해졌으나, 여전히 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 체포 및 수사, 구속 등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현행범에 대한 구속수사에 제약이 많고 12개 중대범죄가 아닌 피의자가 미군 영내로 도망가면 피의자 신병 인도는 미 측의 협조를 받기 거의 어려움. 한국 측이 1차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죄라도 미국의 포기요구가 있으면 재판을 쉽게 포기하고 있으며, 재판권을 행사하더라도 사실상 재판의 결과 미군에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한국은 지난 1991년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일부를 부담하는 내용의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pecial Measure Appointment, SMA)을 체결한 이래 막대한 금액을 주한미군 측에 지출해왔음. 특히 2014년 2월에 체결된 9차 협정에서는 약 1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향후 5년 간 2018년까지 매년 미국에 제공하도록 함. 그러나 미군주둔경비지원금 규모의 합리성과 책정의 타당성, 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전혀 해소되지 않았음. 

2) (과제)내용
① 위험물질 반입 통제

  • 한미SOFA에는 국내법상 반입이 금지되어 허가가 필요한 위험물질이나 무기에 대해서는 사전 허가 없이는 반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 독일의 경우에는 주둔미군에게도 독일의 건강과 위생에 관한 법령이 적용되고(제54조 제1항), 주둔미군이 공중의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품목을 수입ㆍ검사ㆍ방제하려는 경우 독일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동조제4항 및 동조제5항)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독일 SOFA 제54조 제4항은 “독일법이 특정물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 이 물질은 독일 정부의 승인 하에 공공보건, 식물배양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군대를 통해 반입될 수 있음. 한·미 SOFA에도 주둔국인 한국의 건강과 위생에 관한 법령이 주한미군에 대하여도 적용되도록 해야 함. 
  • 한·미 SOFA 제26조에 적어도 국내법적으로 반입이 금지되어 허가가 필요한 물질(예컨대,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법률상의 고위험병원체,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의 생물작용제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통보, 협의, 허가를 얻도록 개정해야 함. 

② 기지 환경오염 치유 책임 부과

  • 환경 분야 SOFA 개정 역시 반드시 이뤄져야 함. 2001년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SOFA 제4조의 주한미군 측의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는 조항이 시설변경에 대한 복구 의무가 없다는 뜻일 뿐 미군의 환경오염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라고 판결했음에도 미 측은 해당 조항을 악용하고 있음. 따라서 SOFA 4조를 아예 삭제하고 미 측의 환경정화 의무와 그 기준을 분명히 명시하도록 해야 함. 
  • 또한 미군은 환경양해각서상의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nown, Imminent, Substantial, Endangerments, 이하 KISE)’을 환경오염사고 통보 및 치유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정화기준을 편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NATO-SOFA 독일보충협정 상 미군에게 ‘독일환경법규 준수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국내법 준수의 강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 있음. 따라서 합의의사록 제3조 제2항 제2문에서 미군이 한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정해야 함.
  • 정부는 미 측과의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내세워 미군기지 오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SOFA 운영절차 부속서인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 7조의 ‘정보교환 및 조사정보 배포는 환경분과위원회 양측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내세워 기지오염실태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한국 사법부는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는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은 한미 간 합의서로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될 수 없으며, 정보공개로 협상에 불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보비공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부속서가 국내 정보공개법 위에 있을 수 없고, 해당 사안이 피해 당사자인 국민들의 건강권,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속서 7조 한미 양측의 승인 획득 조항을 삭제해야 함.
  • 그 동안 미군기지 내부에서 벌어지는 환경오염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제대로 파악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전예방조치나 조사활동, 정화를 신속하게 할 수 없음. 독일의 경우 미군기지가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주둔 지역 안에서 환경위반사항을 조사할 관할권을 가지고 있어 비상시에는 미군 측에 통보 없이 기지를 출입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독일보충협정에 명시하고 있음. 이와 같이 한미SOFA 및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등의 관련 조항을 한국 측이 미군기지의 환경위반사항 조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함. 또한 기지반환 이후 발견되는 오염에 대한 책임을 부당하게 한국이 지지 않도록 미군의 사후 검증 책임 조항도 명시해야 함.

③ 한국의 형사관할권 보장

  • 일본의 경우처럼 살인, 강도, 강간 같은 중대범죄의 경우 기소이전에 이미 신병인도가 가능한 것처럼 개정해야 함. 또한 미 측의 대표 배석 없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는 합의의사록 9항의 특혜조항은 다른 어느 나라의 SOFA에도 없는 조항이어서 반드시 삭제해야 함.
  • 또한 공무중 범죄에 대해 합의의사록 제3항과 이에 관한 양해사항에 따라 미군이 무조건 1차적 재판관할권을 갖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측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하는 조항임. 게다가 미 측이 발행하는 공무증명서로 공무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이나 독일의 사례와는 전혀 다름. 미일 SOFA 합의의사록의 경우 법관의 자유심증주의 내용을 담은 일본 형사소송법 제318조를 해쳐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NATO-SOFA 독일보충협정 역시 공무 여부를 독일 법원과 관계 당국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한미SOFA 역시 미군의 공무상 범죄 여부를 한국 법원이 판단·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함.
  • SOFA에 따라 미 측이 한국 정부에 1차적 재판권 포기를 요청할 경우 한국은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게다가 합의의사록에는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포기해야 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한국은 미 측의 1차 재판권 포기 요청시 90% 가량 수용하고 있음. 이는 한국이 미 측에 1차 재판권 포기를 요청할 경우 단 한 번도 수용한 적 없는 것과 상반됨. 따라서 사실상 한국의 사법권 행사를 제약하는 합의의사록 규정을 삭제해야 함.

④ 방위비분담금의 타당성, 투명성 제고

  •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이 엄연히 국민세금에서 지출되는 만큼 지원금 책정의 근거가 충분히 타당한지, 집행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회는 철저히 검증해야 함. 미상원군사위원회(SASC) 조차도 한국 분담금을 “공돈(free money)”으로 쓰는 것 아니냐고 문제제기 할 정도로 집행에 대한 감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SMA에 따른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의 구체적 결산 보고와 근거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정부에 요구해야 함. 그리고 미군주둔경비지원금 집행에 대한 한국 정부의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항목별 소요 제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지출하도록 해야 함. 나아가 차기 협상에서는 미국의 자의적인 지원금 집행과 축적에 대해 공식 항의하고 잔여금을 환수하고, 당해 연도 잔여금은 한국 정부에 환급하는 것을 SMA 협정에 명시하도록 요구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책과제7.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 촉구 결의안 채택

 

1) 취지

  •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합의사항을 발표함. 그러나 그 내용은 피해자들이 그동안 일관되게 요구해왔던 일본정부의 공식적 책임인정, 진상규명, 법적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책임자 처벌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 또한 피해자들의 의사 확인 없는 정부 당국의 일방적인 결정이었음. 
  • 한일 정부간 합의는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과 정의 회복, 피해자 중심주의 등을 권고해 온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임. 게다가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합의 이후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인하는 등 사실상 합의내용을 부정하는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음. 

2) (결의)내용

  • 국회 차원에서 한일 양국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는 무효임을 선언해야 함.  
  • 무효 선언과 동시에 피해당사자의 참여와 요구사항을 반영한 재협상을 정부에 촉구해야 함. 즉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법적책임 인정 및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는 협상 개시를 요구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외교통일위원회 / 국회의원 전원

정책과제8. 위헌적 UAE 파병과 소말리아 파병 완전 철군 결의

 

1) 현황과 문제점

  • 해외파병은 국군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인 ‘국토 방위’를 넘어서는 예외적인 사안으로 매우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함. 하지만 한국군은 국제분쟁에 대해 외교적 예방보다는 군사적 개입을 우선시해왔으며 그 결과 해외파병은 확대되었음.
  • 특히 비분쟁지역 아랍에미레이트(UAE) 파병은 시작부터 위헌성이 지적되었음. 2011년 모든 야당의 반대에도 직권 상정으로 파병 동의안이 날치기 통과된 이래, UAE 파병은 국회의 철군 계획 수립 요구를 무시하고 6년째 지속되고 있음. 한국 선박과 선원을 해적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목적을 넘어 미국 주도의 연합해군에 참여하며 일본 자위대와도 협력하고 있는 소말리아 파병 역시 2009년 이래 8년째 지속되고 있음. 
  • 해외파병에 대한 국회의 동의절차는 매년 요식행위가 되어버렸음. 정부는 매년 국회 동의 이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파병 연장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으며, 파병 활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 정책(과제)
① UAE 파병 완전 철군

  • UAE 파병 연장 동의안 부결, 아크부대 철군

② 소말리아 파병 완전 철군

  • 소말리아 파병 연장 동의안 부결, 청해부대 철군

3)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정책과제9. 안보교육 실태 조사 및 평화·인권교육으로 전환 

 

1) 현황과 문제점

  • 2010년 ‘전 국민의 안보의식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안보교육이 전면 확대되었음. 전쟁과 폭력을 정당화하고 왜곡된 군사주의와 적개심을 주입하는 안보교육이 ‘나라사랑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 2014년 초등학교 나라사랑교육 시간에 군 장교가 잔인한 장면이 다수 포함된 영상을 상영하여 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교실을 이탈한 사건, 2015년 을지연습 기간 중 군에서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총기 사용 시범을 보이는 체험행사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항의를 받은 사건 등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보교육의 폐해를 보여주고 있음. 이러한 안보교육은 15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들이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을 명시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한 것임.
  • 2014년 감사원은 19대 국회의 요청으로 안전행정부, 국방부, 통일부,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 실태를 감사하여 「대국민 안보교육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음. 감사 결과 ▷국무조정실의 안보교육 총괄 기능이 미흡하고 안보교육 종합계획이나 지침 마련 없이 일회성 지시만으로 안보교육 강화를 추진하여 불신을 초래한다는 점 ▷구체적인 강사 선정 및 관리방안, 교재 제작 및 관리방안이 없거나 미흡한 점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하고 일부 민간인 강사의 개인적·정치적 발언이 물의를 일으킨다는 점 등이 지적됨.
  • 2016년 나라사랑교육 총괄부처인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 예산은 크게 증가했으며,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안보교육 사업도 신설되었음. 정부는 2015년 대비 282.7%나 증액한 100억 원을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명목의 안보교육 예산으로 편성했으나, 예산 심사 결과 20억 원이 삭감된 80억 원이 책정되었음. 19대 국회는 예산을 통과시키며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음. 

2) (과제)내용
① 안보교육 실태 조사

  •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보교육 실태 조사
  • 감사원 감사 내용이 개선되었는지, 국회가 주문한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고 있는지 검증

② 적대적 안보교육에서 평화․인권교육으로 전환

  • 적대적인 안보관과 맹목적인 애국관, 상명하복 질서를 주입하는 안보교육 중단
  • 대신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연대의 정신을 교육하는 평화․인권교육으로 전환. 
  • 정부와 교육청, 전문성을 갖춘 교육기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평화․인권교육을 확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마련.

3)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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