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주둔경비 총 64억 달러 지원하고도 집행내역 확인 못하는 정부

주한미군 8천억원 금융권 예치, 국방부는 980억원 이월보고

애초 미 측 기지이전비용도 한국 측 부담 계획, 국회 비준동의 절대 안돼

신동아 4월호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2002년부터 한국이 제공한 방위비 분담금 일부를 한국과 미국의 금융권에 대략 8천억 원을 예치하고 있으며 이 중 4천억 원은 평택미군기지 건설에 쓰일 자금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방위비 분담금 부족하다며 증액을 요구해 온 미 측의 주장이 허구이며, 미 측이 부담하기로 한 기지이전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애초부터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그 동안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한국인 직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미군사령관의 발언은 한국 측이 꾸준히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해왔으며, 이 중 많은 부분이 인건비로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며, 실제 분담금이 부족해 한국인 직원을 해고한 적이 없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 그런데도 정부는 또 다시 분담금을 증액해 주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02년 제정된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은 미 측이 요구한 기지이전의 경우 미 측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마저 한국 측의 비용으로 부담한다는 점이다. 2002년부터 기지이전비용을 적립해놓았다는 것은 미 측이 처음부터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말이다. 지난 2월 벨 사령관이 방위비 분담금의 50% 이상을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발표는 새삼스런 내용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줄곧 용산기지이전비용은 한국 측이 부담하고, 미 측이 결정한 미 2사단 이전은 미 측이 부담한다며 국민들을 속여왔다.

또한 이번 사안은 한국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지불되는 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금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고 있다. 국방부의 ‘2005 회계연도 결산주요사업 설명서’만 보더라도 정부는 주한미군 측이 방위비 분담금을 980억원 이월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국방부가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집행 내역이나 집행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더 이상 정부와 국회는 국민들의 혈세를 ‘눈 먼 돈’이 되게 해서는 안된다. 국회는 이런 모든 불합리한 문제들을 또 다시 외면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비준동의해서는 절대 안된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정부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한편, 방위 분담금의 산출방식과 집행내역 등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십 여년 동안 64억 달러씩이나 제공하고도 미 측으로부터 그 집행내역에 대해 제대로 보고받거나 확인하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분담금을 증액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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