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핵없는 세상 2009-05-12   1502

[NPT 소식③] 핵군축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은?

편집자 주 : 2010년 검토회의를 위한 제3차 준비위원회 회의(NPT PrepCom)가 뉴욕에서 5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개최됩니다. 참여연대는 NPT 회의에서 NGO 참여를 코디하는 단체인 WILPF(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에서 발행하는 ‘NPT News in Review’ 중 일부 중요한 내용을 발췌해 한국사회에 NPT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NPT 회의에서 한국정부는 어떤 발언을 했을까. 5월 8일 현재, 한국정부는 전체토론(5/4), 클러스터 1(5/6), 클러스터2(5/7), 안전보장 관련 특정이슈(5/7) 세션 등 4회에 걸쳐 발언하였다.

클러스터1은 핵무기 비확산, 군축, 국제 평화 및 안보 관련 NPT 조항 이행에 따르는 이슈를, 클러스터2는 핵무기 비확산, 안전조치, 핵무기 없는 지역 관련 NPT 조항 이행에 따르는 이슈를, 클러스터3은 차별 없는 평화적 목적의 핵에너지 연구개발, 생산 및 사용에 관한 모든 조약 당사국들의 빼앗길 수 없는 권리에 관한 NPT 조항의 이행에 따르는 이슈를 다뤘다.


5월 4일 전체토론에서 한국정부는 북한의 로켓발사가 유엔안보리 결의문 1718호를 위반했다고 북한을 비판하며 결의문 1718호와 6자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북한에게 촉구했다. 또한 NPT 체제 강화를 위해 IAEA(국제원자력기구) 역할강화, CTBT(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및 FMCT(무기용 핵분열물질의 생산금지에 관한 조약, 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 가입촉구, 핵에너지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의 중요성 강조, 지속가능한 핵에너지 공급을 위한 국제 메커니즘의 필요성, NPT 탈퇴에 대비한 대응 메커니즘 마련 등을 제시했다.


5월 6일 클러스터1에서 한국정부는 핵군축, 핵 비확산,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NPT 3대 축 가운데 핵군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핵군축에 있어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 간의 인식의 차를 줄이기 위해 핵무기 비보유국들은 비확산 노력을 보이는 한편, 핵무기 보유국들은 핵군축에 있어 실질적 진전을 이뤄냄으로써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CTBT 미가입 9개국의 가입을 촉구하는 한편 FMCT 논의를 군축위원회(CD) 내로 끌어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월 7일 핵군축 및 안전보장에 관한 논의에서 한국정부는 외부로부터의 위협(insecurity)을 핑계로 핵무기를 개발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s)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무기 보유국들에 의해 안전이 보장되어 위험이 제거된다면 군사적 선택에 있어 핵무기 비중이 감소할 것이고, 핵에너지의 평화적, 경제적 사용에 관한 관심은 증가할 것이며, NPT 체제 내 균형적, 포괄적 접근이 증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핵무기 보유국들로부터 안전보장을 획득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써 NWFZ(Nuclear Weapons Free Zone, 비핵지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NWFZ은 그 지역 내 어떤 핵폭발 장치의 개발, 제조, 비축, 획득, 소유, 통제를 금지하기 때문이다.


5월 7일 클러스터2에서 한국정부는 포괄적 안전조치 협정(Comprehensive Safeguards Agreement)과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 가입을 촉구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문1540호는 핵테러리즘의 위협에 중요한 법적 틀을 제공하며, G-8 글로벌 파트너십이 핵 비확산에 기여했으며, 한국과 호주가 공동 제안한 “불법적 중간판매 활동 금지 및 퇴치(Preventing and Combating Illicit Brokering Activities)에 관한 결의도 핵테러리즘 방지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정부는 북핵 문제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 및 NPT 체제에 위협적이라 지적하며 6자 회담을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자 했으나 북한이 로켓발사를 감행, 핵시설을 재가동했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또 다른 핵장치 실험 또는 미사일 실험을 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향후 한국 정부의 핵군축과 통제에 관한 발언들이 실제 유엔의 핵군축과 관련한 논의나 표결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비핵지대화 지지 발언 관련, 이는 핵우산 제공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입장도 확인하고자 한다.



[2010년 NPT 검토회의를 위한 제3차 준비위원회 회의 일정]



[5/4 전체토론 한국 정부 발언 요약]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핵군축을 위한 5대 제안, 오바마 미 대통령의 프라하 연설과 같은 새로운 비젼이 세계 군축 논의를 활성화시켰다. 또한 미국과 러시아가 올해 말까지 STARTⅠ(전략무기감축협정)의 후속 협정을 마무리함으로써 NPT 하의 그들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에 군축과 비확산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미래에 대한 희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NPT 체제에 대한 큰 도전에 직면해야 한다. 하지만 그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북한의 핵 문제와 같은 비확산 이슈이다. 북한 핵문제는 NPT가 핵 비확산의 근간을 흔드는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북핵 문제의 빠른 해결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의 평화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세계 핵 비확산을 보장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6자 회담을 통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 1718호를 직접적으로 위반하고 “핵실험과 대륙 간 탄두미사일 실험발사를 포함할 조치들”을 언급하는 등 추가위협을 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 자리를 통해 북한이 결의문 1718호 하의 의무 및 2005 공동성명 및 6자회담에서 채택된 협정 이행을 촉구하는 바이다.


NPT 체제를 견고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것들이 강조되어야 한다. 첫째, IAEA(국제원자력기구)를 핵 안전조치 제체의 핵심으로써 더욱 강화해야 한다. 둘째,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핵군축과 비확산을 효과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CTBT 및 FMCT 가입을 촉구하는 바이다. 셋째,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가 중요함을 밝힌다. 넷째, 국제 메커니즘을 통한 지속가능한 핵연료 공급은 평화적 목적으로 핵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국가들이 우라늄 농축 기술을 개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단 이것은 에너지의 평화적 사용 권리를 부정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한 이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NPT 탈퇴에서 보았듯이 조약탈퇴에 관한 효과적, 집단적 대응 메커니즘을 마련할 때이다.



[5/6 클러스터1 한국 정부 발언 요약]

핵군축, 핵 비확산,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같은 NPT의 3대 축이 상호적으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핵무기가 인류에게 가장 파괴적인 위협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핵군축이 가장 중요하다. 작년 9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제시한 5대 제안처럼 NPT 제6조 하의 의무를 이행하고 핵군축을 선도하는 효과적 협상에 돌입하는 것은 모든 조약 당사국들, 특히 핵무기 보유국들의 의무이다.


핵무기 군축에 있어 놀라운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핵무기 보유국들과 핵무기 비보유국들 사이에 큰 인식의 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인식의 차를 줄이기 위해 핵무기 보유국들은 지속가능한 핵군축 조치들을 통해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핵무기 보유국들이 자발적으로 핵군축을 추진해야만 핵무기 비보유국들에게 비확산 규범 강화를 요구하는 도덕적 권위와 정치적 정당성을 줄 수 있다. 핵무기 비보유국들은 비확산 노력을 보이는 한편 핵무기 보유국들은 핵군축에 있어 실질적 진전을 이뤄냄으로써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핵무기 없는 세상 실현을 위해 CTBT(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조기 가입은 당위적이다. CTBT 미가입국, 특히 AnnexⅡ 9개국은 즉각 CTBT에 가입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CTBT 승인 때까지 핵실험 유예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 FMCT(무기용 핵분열물질의 생산금지에 관한 조약) 협상은 핵 비확산뿐만 아니라 핵군축에 있어서도 필수불가결하다. 유엔 군축위원회(CD) 내 FMCT 협상 개시를 위한 시기가 무르익었다.


※ 편집자 주 : AnnexⅡ 국가들이란 1994년에서 1996년 사이 CTBT 논의에 가담했고 그 당시 핵무기 원자로 또는 연구용 원자로를 보유한 국가들을 의미한다. 2009년 4월 현재, 9개국이 아직 CTBT에 가입하지 않았다. 중국,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북한, 파키스탄, 미국, 이스라엘이 이에 속한다.



[5월 7일 클러스터1 안전보장에 관한 특정 이슈 : 안전보장에 관한 한국 정부 발언 요약]

비확산 체제는 확산의 근본적 원인, 즉 ‘외부로부터의 위협'(insecurity)이 적절하게 논의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믿는다. ‘외부로부터의 위협’은 핵무기 개발의 주요 동기이거나 변명 중 하나이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동기나 변명을 제거하기 위해 이러한 위협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한국은 이러한 위험 감소를 위해 실질적 접근방식으로써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s) 개념을 지지한다. 핵무기 보유국들이 안전을 보장한다면 핵무기를 획득하려는 국가들을 단념시켜 국가간 신뢰구축에 기여함으로써 비확산 체제가 강화될 것이다. 안전보장은 또한 핵무기의 전략적 그리고 군사적 비중을 줄임으로써 핵무기 보유국들의 핵군축 노력을 촉진시킬 것이다. 안전보장은 핵무기 비보유국들로 하여금 핵에너지의 평화적, 경제적 이용에 더 관심을 갖게 할 것이며, 국가들이 NPT 체제 내에서 더 균형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하도록 함으로써 NPT 3대 축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 255호와 결의문 984호, 그리고 1995년 및 2000년 NPT 검토회의 최종안을 바탕으로 군축위원회 및 관련 국제 포럼에서 안전 보장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핵무기 보유국들로부터 안전보장을 획득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써 NWFZ(핵무기 없는 지역, 비핵지대화)은 매우 중요하다. NWFZ은 그 지역 내 어떤 핵폭발 장치의 개발, 제조, 비축, 획득, 소유, 통제를 금지하기 때문에 핵무기 비보유국들에 의한 비확산 노력의 진정성을 상징한다. 따라서 NWFZ은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지역에까지 확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핵무기 보유국들은 완벽한 소극적 안전보장을 위해 관련 조약에 가입해야 한다.



[5월 7일 클러스터2 한국 정부 발언 요약]

포괄적 안전조치 협정(Comprehensive Safeguards Agreement)과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의 전반적 적용은 NPT 의무 준수 보장에 있어 중요하다. 이것을 기반으로 할 때 IAEA는 신고된 물질의 유용 방지 및 국가 간 투명성과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미신고 물질 및 활동 방지를 확실히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직 포괄적 안전조치 협정과 추가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에게 여기에 신속히 가입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핵무기 비보유국들의 핵확산 가능성은 과거 예상되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위협을 주고 있다. 핵테러리즘의 위협 때문에 대량살상무기(WMD) 획득과 이송 수단으로부터 비국가 단체들을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 1540호은 비확산 체제 강화뿐만 아니라 핵테러리즘 대응에도 중요한 법적 틀을 제공한다. 또한 작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40호(1540 Committee)를 3년 연장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 1810호의 만장일치 채택을 환영하는 바이다. 그리고 작년 한국과 호주가 유엔 총회에서 공동제안하고 만장일치로 채택된 “불법적 중간판매 활동 금지 및 퇴치(Preventing and Combating Illicit Brokering Activities)에 관한 결의가 이 점에 있어 의미 있는 기여를 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한국은 IAEA의 역할뿐만 아니라 GICNT(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 세계핵테러격퇴구상)의 틀 안에서의 노력도 지지한다. 또한 대량살상무기와 물질이 핵무기 비보유국과 비국가 단체들로의 확산을 금지하는데 G-8 글로벌 파트너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들에게 경제적, 기술적 지원을 하는 G-8 글로벌 파트너십은 핵비확산을 위한 국제협력의 좋은 예라고 생각하며, 한국도 2005년 글로벌 파트너십에 결합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북핵 문제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적일 뿐만 아니라 NPT 체제에 심각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초기 결의는 세계 핵 비확산 체제의 완결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그 너머의 평화와 번영의 지속을 보장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6자 회담을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북한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고자 고군분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 1718을 위반하며 로켓발사를 감행하고 6자회담 불참을 선언하고 핵시설을 재가동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북한은 또 다른 핵장치 실험 또는 미사일 실험을 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한국정부는 북한에게 결의문 1718호뿐만 아니라 NPT 의무를 모두 준수하고 2005년 공동성명 및 6자회담에서 채택된 협정을 준수할 것을 축구하는 바이다. 한국은 이것을 위해 비핵화 진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이고 확고한 지지를 높이 평가하는 바이다.

정리 김희순(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출처 http://www.un.org/disarm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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