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핵없는 세상 2008-01-10   1273

[국제성명] ‘미-인도 핵협력 협정’ 수정을 촉구하다


 


지난 2008년 1월 세계 23개국 120명의 민간 핵전문가들은 “핵 거래에 관한 기존의 국제적 규범과 기준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국제 핵 비확산군축 체제를 크게 훼손할 미-인도 협정에 찬동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45개 핵공급국 외무장관에게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한을 번역한 글입니다. 원문은 다음을 클릭해주세요.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30555 

 


Fix the Proposal for Nuclear Cooperation with India
‘미-인도 핵협력 협정’ 수정을 촉구하다


친애하는 외무부 장관님


향후 몇 주간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는 한정된 수의 “민수용” 핵 원자로만을 포괄하는 새로운 ‘인도 특정’ 안전조치협정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 직후 핵공급그룹(NSG) 45개 회원국들은 핵공급의 조건으로써 모든 분야에 IAEA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NSG의 그동안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도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부시 행정부의 제안에 대한 입장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부시 측 주장과는 정반대로, 제안된 협정은 다른 국가들에게 요구되는 핵 비확산 행위에 대한 인도의 동참을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제안된 협정의 조건 하에 따라 인도의 의무가 있더라도, 국제 핵 비확산 규정과 규범에 커다란 예외를 두는 것을 정당화 하지는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협정은 안 그래도 이미 취약한 핵 비확산 체제를 훼손할 것이고, 전 세계의 핵군축 실현을 위한 노력을 좌절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귀하의 정부에게 제안된 협정의 모든 결과에 대해 숙고해 줄 것과 논란이 되는 제안된 협정이 아래와 같은 사항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지지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 제안된 협정은 핵폭탄 물질 생산에 이용될 수 있는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핵 안전조치 시스템과 노력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며,
– 제안된 협정은 핵 확산 그리고 인도의 핵무기 확장에 어떤 식으로라도 기여하지 않아야 하며,
– 그렇지 않다면, 다른 NPT 회원국들에게 요구되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채 인도에게 민수용 핵 거래의 특혜를 부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NSG와 IAEA는 전통적으로 합의를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번 일의 귀추는 귀하의 정부에 달려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고려해 주십시오.


인도는 인도 스스로 ‘민수용’이라고 주장하는 추가 핵시설에 대해 전례가 없는 ‘인도 특정’ 안전조치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조치는 만약 인도가 핵실험을 재개해서 핵연료 공급이 중단된다면, 인도가 IAEA의 사찰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도 측 관계자는 인도는 해외 공급자로부터 지속적인 핵연료 공급을 조건으로 하는 안전조치를 모색할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그것이 실제 안전조치협정이든 부속 성명(accompanying statements)에 포함되든 이러한 제안은 거부되어야 합니다.


1995년 핵확산방지조약(NPT) 검토회의 및 연장회의의 최종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든 NPT 회원국들은 핵공급 조건으로써 모든 분야의 안전조치 원칙에 서약을 했습니다. 45개국 핵공급국그룹(NSG)이 이러한 의무로부터 인도를 면제시키는 결정을 하는 것은 NPT 협상의 중요한 요소와 상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하의 정부가 인도에게 핵 안전조치 특별 면제를 제공하거나, 모든 핵물질과 핵시설에 적용되는 영구안전조치 원칙에 어떤 식으로든 부합하지 않는 협정에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인도는 2005년 7월 인도 안전조치협정의 추가 의정서 마무리를 약속했었습니다. 인도가 안전조치 적용을 받지 않은 채 핵무기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한, ‘민수용’ 원자로 몇 개에 대한 핵시설 관련 안전조치는 핵 비확산에 그다지 큰 효과가 없습니다. NSG 회원국들이 인도에게 NSG 정책 면제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인도는 의미 있는 안전조치 체제 추가의정서를 마무리할 것을 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미국은 비록 뉴 델리(인도)가 핵실험 유예 선언을 깬다고 하더라도 NSG 회원국들이 인도에게 핵 공급을 지속하는 것을 허용하는 NSG 정책 초안을 내세워 왔습니다. 인도 관계자는 인도의 핵실험 재개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NSG 정책 수정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인도가 핵실험을 재개할 경우에 관해 NSG에 제출한 미국의 제안은 핵거래의 중단을 NSG 회원국의 선택사항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핵실험에 반대하는 국제규범의 효력을 약화시킬 것이고, NSG 정책을 조소거리로 만들 것입니다. 만약 NSG 회원국들이 인도를 모든 범위의 안전조치 기준으로부터 면제시키는 것에 합의하게 된다면, 모든 회원국들은 어떤 이유에서건 인도가 핵실험을 재개하면 NSG 회원국들과의 모든 핵 거래를 즉각 중단할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인도가 핵실험을 재개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핵연료 공급 중단이나 제재를 견디는데 이용될 수 있는 전략적 연료비축을 인도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공급국들에게 허용하는 IAEA 공급 보장과 NSG 정책 면제권을 인도는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인도 양자 핵협력협정은 인도의 전략적 연료비축과 “인도 특정” 연료공급협정을 지지하기 위한 정치적 약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NSG 공급국들이 인도에게 연료를 공급하는데 합의해야 한다면, 그들은 일반적 원자로 운용 요건에 적합한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다른 핵공급국들이 민감한 플루토늄 재처리, 우라늄 농축, 또는 중수로 생산 기술을, 비록 IAEA 안전조치가 인도가 이러한 기술을 핵프로그램에 복제하고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인도에게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주는 NSG 정책을 인도는 모색하고 미국은 제안한 것입니다. 인도는 1974년 평화적 핵사용 양자협정을 위반하고 캐나다와 미국이 제공한 중수로로부터 채취한 플루토늄을 이용해 핵장치를 폭발시켰습니다. 미국 관계자는 이러한 기술을 팔 의도가 없지만 다른 국가들은 아마 그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NSG 회원국들은 NPT 비회원국에게 이러한 민감한 핵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차단하는 제안을 지지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기술이 인도에게 이전되는 것을 허용하는 NSG 정책을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무기 제조를 목적으로 한 핵분열성 물질 생산 중단이라는 뉴 델리(인도)의 결단 없이는, 해외 연료 공급은 인도의 핵무기 물질 저장, 비축을 지속화시킬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비축 가속화를 허용할 것입니다. 이는 NPT 제1조 목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핵 경쟁을 부추길 것입니다. 귀하의 정부는 해외 연료 공급이 인도의 무기 생산 능력과 남아시아의 안보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독립적인 평가를 이행한 적이 있습니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172호는 인도와 파키스탄에게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에 서명하고 무기용 핵분열성 물질의 생산 중단을 요구합니다. 귀하의 정부는 이 결의안 이행을 지지하는 유엔헌장의 의무 하에 있습니다. NSG의 모든 범위의 안전조치 기준으로부터 면제를 허용받기 전에, 인도는 무기용 핵분열성 물질 생산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다른 기존의 핵무기 보유국들에 합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도는 CTBT에 서명한 다른 177개국들처럼, 핵실험을 영원히 중단하겠다는 법률적 구속력 있는 선언을 해야 합니다. 십여 년 넘게 핵분열성물질 생산금지조약에 관한 협상을 개시조차 못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지구적으로 검증가능한 핵분열성 물질 생산 중단 조약에 관한 협상을 지지한다는 인도의 구두약속이 공약(空約)에 불과합니다.


결론


만약 귀하의 정부가 진정으로 핵무기 확산을 중단시키고, 핵군비경쟁을 끝내고, 핵물질과 핵기술의 이전을 관리하는 규범을 강화하는데 헌신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것들과 다른 주요한 비확산 조치들을 인도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질의와 권고에 대한 장관님의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2008년 1월 7일
진심을 담아,


Daryl G. Kimball,
Executive Director, Arms Control Association (Washington, DC, USA)


Steven Staples
Director, Rideau Institute on International Affairs (Canada)


Global Secretariat to Abolition 2000
Hideyuki Ban, Co-Director
Citizens’ Nuclear Information Center (Tokyo, Japan)
Contact Addresses: Abolition 2000 US-India Deal Working Group
c/o Citizens’ Nuclear Information Center, Akebonobashi Co-op 2F-B, 8-5
Sumiyoshi-cho, Shinjuku-ku, Tokyo, 162-0065, Japan
Tel: 03-3357-3800  Fax: 03-3357-3801,
http://cnic.jp/english/topics/plutonium/proliferation/usindia.html


Arms Control Association
1313 L Street NW, Washington, DC 20005
http://www.armscontrol.org. aca@armscontro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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