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정당한 평화활동 제재하는 행위 중단해야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정당한 평화활동 제재하는 행위 중단해야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에 1억 1백만 원 청구

평화롭게 살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반드시 보장되어야

 

최근 제주해군기지 시공업체인 우창해사가 평화롭게 해군기지 건설 저지 활동을 펼쳐온 강정 주민과 활동가 총 여섯 명에게 1억 1백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강정마을회,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제주 범대위),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전국대책회의)는 절차적, 안보적, 환경적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은 채 건설되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정당한 평화 행동에 과도한 손해배상이 청구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우창해사는 강정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즉각 취하해야 한다. 

 

우창해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평화적 집회와 활동이 막대한 손해를 야기했다며 강정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하지만 일방적 해군기지 건설 강행으로 정작 기본권을 침해당한 이들은 바로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이다. 2007년 제대로 공고조차 되지 않은 임시 마을총회에서 해군기지 유치는 졸속으로 결정되었고 그 이후에도 절차적 문제점, 환경파괴, 입지 타당성과 설계오류, 인권침해 등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수많은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을 평화적으로 제기해 온 강정 주민들과 활동가들에 대한 연행, 구속은 계속되었고 이어 벌금과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는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활동조차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3년 강정마을을 방문하고 지난 3월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보고서를 발표한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도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인권옹호자들은 종종 ‘업무 방해’로 고발되고, 막대한 손해배상과 민사 소송을 통한 일시적 재산 압류에 처해진다”며 과도한 경제적 제재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이들의 활동을 제재, 겁박하는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다. 

 

시공업체가 주장하는 대로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 운동이 손해를 야기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대상은 정당한 평화활동을 펼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이 아니라 수많은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정부다.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이 지속적으로 평화적 저항 행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은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의 위법성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시공업체에게 손해를 야기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 없이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정부인 것이다.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 부당한 정부의 조치에 반대 의사를 표하고 이를 위해 평화로운 집회를 할 수 있는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운동을 평화적으로 펼쳐온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사법적, 경제적 수단으로 탄압하는 것은 이러한 기본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미 장기화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 과정에서 수많은 강정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재판에 회부되고 있고 이에 대한 법적 소송비용도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강정마을회,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기지건설 저지 운동을 평화롭게 펼쳐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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