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자 또다시 처벌하는 반인권적인 정부의 대체복무제안 규탄한다

20181228_대체복무제 정부안 규탄 기자회견

2018. 12. 28. 대체복무제 정부안 발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사진 = 전쟁없는세상)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정부안 발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자 또다시 처벌하는 반인권적인 정부의 대체복무제안 규탄한다

2018년 12월 28일(금) 11:30, 국방부 앞

 

오늘(12/28) 오전 11시 30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방부 정문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정부안 발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지 말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인권적인 정부의 대체복무제안(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무엇보다 ‘가장 쉬운 방식으로, 가장 나쁜 형태’의 대체복무제를 설계한 국방부의 무능함을 규탄하고, 합리적이고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내놓은 대체복무제안은 현역 육군 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합숙 복무하는 것과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에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해방 후 1만 9천여 명이 수감되고 나서야, 1970년대 강제입영으로 5명의 목숨을 빼앗은 지 40년이 넘어서야, 2000년 병역거부가 사회 이슈로 등장한 지 18년이 지나고 나서야, 2007년 국방부가 스스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지 11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대체복무제 입법을 위한 정부의 안이 발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포용국가’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적어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더이상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면 “공공성과 사회적 필요성, 여러 군 복무와의 형평성,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의 취지인 양심의 자유의 실질적인 보장, 대체복무제의 안착을 위해 악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등이 두루 판단의 근거로 작용”해야 하지만, 국방부는 이런 여러 가지 판단 기준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하지 않은 채 “복무 기간, 분야, 형태를 각각 나누고 군 복무와 비교하여 더 어렵게 만드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불어 “그동안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가 준비 중인 안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며, 유엔 종교·신념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 국제 인권법에 맞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까지 제안했으나 국방부는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국제앰네스티, 국제화해단체, 퀘이커유엔사무국, 커넥션 등 국제단체들과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 기독교, 천주교 등 종교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정부의 징벌적인 대체복무제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했지만, 국방부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국방부가 구성한 자문위원단 내에서도 다수의 자문위원들이 좀 더 나은 차선책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모두 묵살되었다며 “이 모든 기본 원칙, 국내외의 지속적인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가장 쉬운 방식으로, 가장 나쁜 형태의 대체복무제안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방부 대체복무제 도입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수정 변호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재창 변호사, 임재성 변호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 5명의 전문가들은 공동으로 입장을 내고 “‘현역복무와의 형평성’과 ‘소수자 인권보호’를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졌지만, 정부안에는 결국 가장 징벌적인 요소만이 집약되어 있다”며 정부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국방부가 대체복무제 기간의 형평성을 언급하면서 관사와 최소 중위 1호봉 기본급이 지급되며, 출퇴근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근거로 제시한 점은 별다른 근거 없이 복무기간을 정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국방부가 근거로 제시한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대체복무제는 소수자의 인권 문제”로 인권 문제를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단 하나의 문항으로 진행된 자체 여론조사 과정에서 자문위원들을 배제하는 등 절차적 문제와 편파적 문항에 대한 문제점도 짚었다. 

 

이어 자문위원들은 “정부안은 일단 2배의 복무기간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부작용이 없으면 차차 줄여나갈 수 있다고 하나, 이는 대체복무자들에게 인권침해를 수인하라는 것”과 다름없으며, 병역거부자들이 지금까지 감옥에서 했던 일을 그대로 수행하는 형태의 복무는 “과거 수십 년간 이어진 인권침해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은 조금도 담기지 못한 대체복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소수자의 문제에 있어서는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고 그 결단을 사법부가 보여주었다면, 정부안 역시 그 흐름 속에서 현재의 징벌적 안을 신속하게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며, “아직 합리적이고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를 만들 수 있는,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군 복무자들의 처우 개선의 계기가 되며, 사회 취약층을 위한 공익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고 그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민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간사)
  • 발언1 : 홍정훈 (양심적 병역거부자, 참여연대 간사) 
  • 발언2 : 임재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발언3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쭈야(전쟁없는세상 활동가)

 

기자회견문

 

양심적 병역거부자 또다시 처벌하는 반인권적인 정부의 대체복무제안 규탄한다

 

오늘(12/28)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발표했다. 해방 후 1만 9천여 명이 수감되고 나서야, 1970년대 강제입영으로 5명의 목숨을 빼앗은 지 40년이 넘어서야, 2000년 병역거부가 사회 이슈로 등장한 지 18년이 지나고 나서야, 2007년 국방부가 스스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지 11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대체복무제 입법을 위한 정부의 안이 발표된 것이다. 정부안은 현역 육군 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합숙 복무, 심사기구는 국방부에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만시지탄이라고도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총제적으로 문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지 말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한다. ‘포용국가’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수준이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이기 때문에, 대체복무는 징벌적이거나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해왔다. 대체복무 기간은 군 복무기간과 비슷해야 하고, 만약 그보다 더 길거나 어렵게 한다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벌적 성격이 아닌, 인권을 존중하는 대체복무제는 대체복무의 기간, 분야, 형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판단되어야 한다. 분야에 있어 공공성과 사회적 필요성, 여러 군 복무와의 형평성,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의 취지인 양심의 자유의 실질적인 보장, 대체복무제의 안착을 위해 악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등이 두루 판단의 근거로 작용해야 한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런 여러 가지 판단 기준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하지 않은 채 복무 기간, 분야, 형태를 각각 나누고 군 복무와 비교하여 더 어렵게 만드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다. 복무 분야는 현역병보다 강도 높게, 복무 기간은 현역병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복무를 기준으로 삼았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는커녕 한 가지 문항의 여론조사만을 36개월 복무기간 설정의 중요한 근거로 들었다. 그 문항조차 전혀 중립적이지 않고 왜곡되어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또다시 처벌하기 위한 대체복무제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가 준비 중인 안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유엔 종교·신념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 국제 인권법에 맞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까지 제안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은 무시되었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비징벌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서한을 청와대에 보냈고, 국제화해단체(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퀘이커 유엔 사무국(Quaker United Nations Office)도 문재인 대통령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독일 평화단체인 커넥션(Connection e.V.) 역시 12월 17일 주독 한국 대사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한국 정부의 징벌적인 대체복무제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목소리를 사실상 무시했다.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국방부가 주최한 두 차례의 공청회에서뿐만 아니라, 국방부가 구성한 자문위원회 내에서도 다수의 자문위원들이 정부안으로 결정되는 것에 반대하고 좀 더 나은 차선책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모두 묵살되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 천주교 한국 남자수도회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와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위원회 등 종교 단체들 또한 정의롭고 합리적이며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복무 기간, 분야 등이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의 요건에 대해 국방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이 모든 원칙, 국내외의 지속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가장 쉬운 방식으로, 가장 나쁜 형태의 대체복무제안을 발표했다. 

 

정부안대로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도입과 동시에 유엔 자유권위원회 등 국제기구에서 징벌적이라는 이유로 수정 권고를 받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복무 분야를 교정시설에만 국한하여, 공익적인 영역에서 대체복무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저절로 사라져버렸다. 이는 단순히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대체복무제의 혜택을 한국 사회 전체가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삭제해버린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고, 남북 간의 사실상의 종전 선언으로 정부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하지 못하는 핑계로 들어왔던 남북의 군사적 대치가 완화되고 안보와 평화의 개념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10년 전 자신들이 내놓은 대체복무제안보다도 못한 안을 발표한 국방부의 게으름과 무능력을 강하게 비판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아직 합리적이고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를 만들 수 있는,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군 복무자들의 처우 개선의 계기가 되며, 사회 취약층을 위한 공익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국회에 있다. 충분하고 진지한 연구와 토론을 통해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기능하기를 바란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또 다시 처벌하는 반인권적인 정부의 대체복무제안 규탄한다!

도입하자마자 국제기구의 수정 권고 받을 정부의 대체복무제안 규탄한다!

합리적이고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이제 국회가 나서라!

 

2018년 12월 28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참고. 국방부 대체복무제 도입 자문위원 입장 <정부의 징벌적인 대체복무안(案) 수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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