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평화정책 2019-09-19   2400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Ⅵ. 한반도 평화와 인권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역행하는 공격적인 군사전략과 무분별한 무기 도입 중단

과제2. 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과제3.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과제4. 투명하고 책임있는 ODA를 위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과제3.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1. 현황과 문제점

  •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인정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가 없는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해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더불어 “입법자(국회)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선 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국회의 입법 의무를 확인했음. 
  • 이에 따라 국회는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병역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해야 함. 지난 4월 29일 정부가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했으나 이 안은 복무기간은 현역 육군의 2배, 숙박은 합숙복무를, 복무영역은 교정시설로 단일화한 내용이었음. 또한, 심사기구의 독립성 문제까지 존재하는 ‘징벌적인’ 안으로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또다시 차별하고 배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음. 
  • 국방부는 내년부터 대체복무를 시행하려면 늦어도 올해 10월까지 입법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으나, 국회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았음. 올해 말까지 대체복무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내년 1월부터 병역법 제5조 1항의 법률적 효력이 사라져 병역 소집 자체가 불가능함. 국회는 하루빨리 논의를 시작하고 헌재 결정 취지를 살려 합리적이고 인권 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야 함.  

 

2. 입법경과

  • 2019. 4. 29.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도입을 위해 [202003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2020021]「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함. 2019년 8월 현재 정부안 외에도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9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1건,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등 총 13건이 계류 중임.
  • 각 법안은 심사기구 관할, 복무기관, 복무 분야 등에서 차이가 있음. 

 

3. 입법⋅정책과제

1) ‘합리적이고 인권 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등 관련 법률 제⋅개정

  •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 복무기간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함. 헌법재판소는 앞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대체복무의 기간이나 고역의 정도가 과도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라 하더라도 도저히 이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대체복무제를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징벌로 기능하게 할 수 있으며 또 다른 기본권 침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 만약 현재와 같은 징벌적 대체복무제 입법이 이루어지면 다시 위헌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무엇보다 헌재의 결정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기본권 실현”이라는 것인데 현재 정부안은 기본권 실현을 제약하려는 것임. 국제사회는 대체복무의 기간이 현역 육군 복무의 1.5배 이상이면 인권침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최대 1.5배라는 명확한 조건을 제시한 바 있음. 특히 합숙복무를 전제로 할 경우 현역 육군 복무의 1.5배 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이 정한 평등권(현역 병사와의 평등) 위반임. 현역 복무 기간에 비해 장기간으로 운용되는 전문연구요원(36개월), 산업기능요원(34개월) 등은 출퇴근 복무에 별도의 월급을 지급하고 있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합숙복무와 장기간 대체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현행 병역제도의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것임. 
  • 대체복무 영역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야 함.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는 양심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함. 대만 등 다른 국가에서 안정적으로 시행 중이며 한국에서도 이미 전환복무로 시행 중인 소방 분야를 비롯해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나 치매노인 간병 등 ‘합숙 시설’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고안할 수 있는 다양한 복무 분야가 있음.
  • 대체복무 심사와 운용을 담당할 위원회는 군으로부터 철저히 독립되어야 함. 유엔 인권이사회와 자유권위원회는 대체복무 신청과 심사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군 당국의 통제 하에 있어서는 안 되고 군과 완전히 분리된 민간 행정의 관할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4.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국방위원회, 국방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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