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일반(pd) 2012-06-04   2000

[19대국회 입법과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참여연대는 6월 4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19대 국회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 등 여섯 분야 43대 입법 과제와 7대 청문회 과제를 발표하는 ’19대 국회에 바란다’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전체자료 보러가기, 클릭

  

평화군축센터 제안 입법 / 청문회(국정조사) 과제

1. 국회 검증 없이 취해진 5·24 조치 해제 촉구 결의
2.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3. 군복무 기간 단축을 위한 병역법 개정
4. 아프가니스탄 파병군 완전 철수(연장 동의안 부결)
5. 국회의 파병 사전동의권 훼손하는 국제연합 평화유지 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
6.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실효성 가리기 위한 제주해군기지사업 국정조사
7. 천안함 침몰 의혹 규명을 위한 초당파적 진상조사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1) 개요
●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일정 심사를 거쳐 대체복무를 인정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고자 함. (병역법 33조에 항 신설)

 

2) 제안 설명 / 취지
●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or)라 하여 최근 국민의 헌법상 의무인 국방의 의무와의 관계에 있어 재정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한국사회에서 보편적인 국제인권사항이자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의무사항이기도 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를 주장하다 감옥에 수감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2011년 현재 1만 7천여명에 달하며 현재에도 약 800여명의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되어 있음.
● 병역의무제인 우리와 제도나 여건이 다르다고는 할지라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이스라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헌법이나 법률에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에 병역거부권 인정과 수감자 구제를 촉구하고 있음.
●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 지난 10년간 사법 측면에서 법원의 무죄판결이 두 번 있었으며, 형량은 3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어들었음. 2007년 정부는 사회복무제도 도입안을 받아들였으나 이명박 정부는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17대, 18대 국회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되다가 자동폐기되었음.
●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더 이상 양심적 병역거부가 범죄시되지 않도록 해야 함. 국제적으로 합의되고 정부가 비준한 국제인권법은 안보 논리나 문화적 특성을 이유로 위배될 수 없음. 대체복무제는 국제인권기구의 표준에 맞게, 다양하게 그리고 징벌적 성격이 없이 추진되어야 함.

 

3) 개정 내용
● 대체복무요원의 정의를 대체복무편입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체복무기관 등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나 공익 관련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함 (병역법 2조에 추가).
●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보충역의 처분을 받은 사람 중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집총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에 대체복무를 신청하고 대체복무신청인에 대해서는 현역병입영 등이 연기되도록 함 (병역법 33조에 항 신설)
● 대체복무요원은 대체복무기관 등에서 사회복지 또는 공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되, 집총을 수반하는 업무인 국군, 경비교도대, 전투경찰대 등에 복무할 수 없도록 함 (병역법 33조에 항 신설)
● 대체복무요원은 육군 복무기간의 1.5배를 복무하도록 하고, 현역병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경우 그 복무한 기간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함 (병역법 33조에 항 신설)

 

4)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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