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반대국민행동 김종일 상황실장 결국 구속

‘여중생 촛불시위’ 등 10여 건의 집시법 위반이 주요 사유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김종일 상황실장이 ‘여중생 촛불집회와 이라크파병반대 집회 등 10여 건의 집시법(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월 28일 구속됐다.

이 사건의 변론을 맡은 김학웅 변호사는 “구속영장을 아직 검토하지 못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작년 여중생촛불시위를 비롯한 10여 건의 집회에 대한 집시법 위반이 구속사유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여중생 촛불집회는 1년 전 사건으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중생 촛불집회나 이라크파병반대 집회 등이 사회적으로 전 국민적인 광범위한 동의를 얻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구속이 정서상으로는 수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구속적부심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대연 전국민중연대 정책위원장은 “김종일 상황실장 구속은 명백히 반전운동세력에 대한 탄압”이라고 비판하고 “노무현 정부는 전투병 파병이라는 국가적 중대사안에 대해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기는 커녕 기만적으로 파병을 결정하고 그에 대한 시민사회 여론을 탄압하려 한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김종일 상황실장 구속에 대해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측은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10월 30일 오후1시에는 서대문경찰서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김종일 상황실장의 구속을 강력히 항의하고 석방을 촉구할’ 예정이다. 10월 31일부터는 1인 시위도 계획되어 있다. 또한 불법연행과 직권남용에 대해 서대문경찰서장과 경비과장 등을 고소고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주 사이버참여연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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