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주한미군의 탄저균 국내 반입 관련 공개질의

주한미군 탄저균 국내 반입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주한미군의 탄저균 국내 반입 관련
한국 정부와 주한미군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 원인과 진상 철저하게 밝히고 재발방지대책 수립해야

 

오늘(6/1)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이하 ‘SOFA개정국민연대’)는 주한미군의 탄저균 국내 반입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한국 4개 부처(국방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와 주한미군에 발송했습니다. 이번 공개질의서는 탄저균 국내 반입의 목적과 진상을 밝히고, 한국 정부와 주한미군의 입장을 묻기 위해 전달되었습니다.

 

SOFA개정국민연대는 이번 공개질의를 통해 현재 주한미군이 탄저균이 배달된 정확한 시점을 비롯해 해당 실험 및 군사훈련의 목적 등 육하원칙에 따른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 탄저균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한국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밝힐 것을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에 ▷탄저균 국내 반입의 경위, 재발방지대책 수립 계획 ▷탄저균 반입과 보유 관련하여 주한미군의 보고 여부와 보고 내용 ▷대량살상무기인 탄저균을 사용한 실험 및 군사훈련에 대한 입장 ▷주한미군 오산기지 합동위협인식연구소(ITRP)의 운영 목적과 주요 업무 등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에는 ▷탄저균 국내 반입의 경위 ▷탄저균 반입 시 한국 정부의 의사 확인 여부 ▷주한미군의 탄저균 보유 실태와 관련 군사훈련 현황, 기타 생화학무기 관련 물질 보유 여부 ▷합동위협인식연구소의 운영 목적과 주요 업무, 유사한 목적과 기능의 기관 존재 여부 등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질의서를 수신하는 한국 정부 부처 4곳은 국내법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으로 생물무기와 고위험병원체 국내 반입에 대한 관리 및 허가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부처입니다. SOFA개정국민연대는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고위험병원체인 탄저균 국내 반입이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임을 지적하며, 주한미군과 한국 정부는 해당 사건의 진상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한국 국민에게 밝힐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SOFA개정국민연대는 주한미군과 한국 정부의 답변을 받는 대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며 탄저균 반입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총 11개 단체)
녹색연합, 참여연대, 미선효순추모비건립위원회, 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수호용산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연대,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진보연대

 

주한미군의 ‘살아있는 탄저균’ 국내 반입에 대한 공개질의서(한국 정부)

  수신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발신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담당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미국 현지시간으로 5월 27일, 유타주 미군 생화학무기실험소에서 ‘살아있는 탄저균’을 주한미군 오산기지 합동위협인식연구소(Integrated Threat Recognition Program, ITRP)에 보냈다고 미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5월 28일, 주한미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탄저균을 폐기했으며 관련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탄저균은 아주 소량이라도 공기를 통해 노출되면 치사율이 80~95%에 이르며, 전염성이 높고 저항성이 강하여 사체나 토양 속에도 잔존하는 매우 위험한 병균입니다. 치명적인 생물무기로 활용되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모두 가입하고 비준한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은 탄저균의 개발‧생산‧비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국방부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 오산 지역 주민을 비롯하여 한국 국민은 해당 사건은커녕 주한미군 기지에 탄저균이 반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현재 주한미군은 탄저균이 배달된 정확한 시점을 비롯해 해당 실험 및 군사훈련의 목적 등 육하원칙에 따른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행 국내법상 생물무기이자 고위험병원체인 탄저균의 국내 반입 및 운송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으나,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는 관련된 정부 기관이 역할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탄저균 사건은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으로, 정부는 해당 사건의 진상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국민 앞에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정부 기관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국민의 의문과 불안을 해소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오산기지 탄저균 반입과 주한미군의 보고 관련

 

1. 정부는 살아있는 탄저균이 반입되었다는 사실을 언제, 어떻게 인지했습니까?

 

2. 정부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주한미군으로부터 최초의 보고를 받은 시점은 언제이며, 최초의 보고를 받은 주체는 어디입니까?

 

3. 정부는 주한미군으로부터 살아있는 탄저균의 폐기 및 처리 과정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았습니까? 

 

 3-1. 보고를 받았다면, 보고를 받은 주체, 일지와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3-2.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지 않았다면, 보고를 받지 않은 법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과 보유 관련

 

대한민국의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생물무기를 개발 또는 제조할 수 있는 생물작용제인 탄저균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목적과 수입국 등을, 탄저균을 보유하는 자는 보유량과 보유 경위 등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해당 신고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위험병원체인 탄저균은 반입하려는 자는 그 목적이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 연구 등이라 하더라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4. 정부는 주한미군이 탄저균(살아있든, 살아있지 않든)을 반입하고 보유한 것에 대하여 주한미군 주둔 이래로 지금까지 사전에 주한미군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까?

 

5. 보고를 받은 바가 있다면, 탄저균의 수입 목적과 보유량, 보유 경위 등 주한미군으로부터 받은 보고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또한 주한미군이 탄저균을 반입하거나 보유할 시 어떤 법적인 근거와 절차에 따라 한국 정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및 위에 언급된 법률을 포함해 관련 국내법에 의거하여 상세하게 밝혀주십시오.

 

6.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면, 주한미군이 국내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대량살상무기인 탄저균을 사용한 실험 및 군사훈련에 대한 입장

 

7. 정부는 대량살상무기이자 고위험병원체인 탄저균(살아있든 살아있지 않든)을 사용한 주한미군의 실험 및 군사훈련에 대해 주한미군 주둔 이래로 지금까지 기본적인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7-1. 파악하고 있다면, 주한미군의 실험 및 군사훈련의 목적을 비롯하여 한국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밝혀주십시오. 

 

8. 주한미군이 대량살상무기이자 고위험병원체인 탄저균을 반입하여 실험 및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9. 주한미군의 탄저균을 사용한 실험 및 훈련이 한국과 미국이 모두 가입하고 비준한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주한미군의 오산기지 합동위협인식연구소(ITRP) 관련
 
10.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오산기지 합동위협인식연구소(ITRP)의 설립 목적과 설립 시점, 주요 업무는 무엇입니까? 

 

11. 합동위협인식연구소(ITRP)의 설립 및 운영은 지난 2013년에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체결한 ‘한미 공동 생물무기감시포털 구축을 위한 협약’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 진상조사 계획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계획
 
12. 주한미군의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에 대한 정부의 향후 진상조사 계획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계획은 무엇입니까?

 

13. 탄저균(살아있든 살아있지 않든)에 대한 검역 절차를 비롯하여 정부 각 기관의 탄저균 관리·감독 매뉴얼은 무엇입니까?

 

14. 향후 살아있는 탄저균과 같은 고위험병원체 또는 위험물질 반입 사건이 발생할 시 대처하는 보고 절차, 대응 절차 등을 포함하는 정부 각 기관의 사고 대응 매뉴얼은 무엇입니까? 
 

 

주한미군의 ‘살아있는 탄저균’ 국내 반입에 대한 공개질의서 (주한미군)

수신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발신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 담당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미국 현지시간으로 5월 27일, 유타 주 미군 생화학무기실험소에서 ‘살아있는 탄저균’을 주한미군 오산기지 합동위협인식연구소(Integrated Threat Recognition Program, ITRP)에 보냈다고 미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5월 28일, 주한미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탄저균을 폐기했으며 관련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탄저균은 아주 소량이라도 공기를 통해 노출되면 치사율이 80~95%에 이르며, 전염성이 높고 저항성이 강하여 사체나 토양 속에도 잔존하는 매우 위험한 병균입니다. 치명적인 생물무기로 활용되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모두 가입하고 비준한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은 탄저균의 개발‧생산‧비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국방부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 오산 지역 주민을 비롯하여 한국 국민은 해당 사건은커녕 주한미군 기지에 탄저균이 반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현재 주한미군은 탄저균이 배달된 정확한 시점을 비롯해 해당 실험 및 군사훈련의 목적 등 육하원칙에 따른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탄저균 사건은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이며, 국제법과 국내법을 모두 위반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은 이번 사건의 진상에 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한국 국민에게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주한미군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탄저균 반입 관련 한국 정부의 의사 확인 여부 

 

대한민국의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생물무기를 개발 또는 제조할 수 있는 생물작용제인 탄저균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목적과 수입국 등을, 탄저균을 보유하는 자는 보유량과 보유 경위 등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해당 신고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위험병원체인 탄저균을 반입하려는 자는 그 목적이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 연구 등이라 하더라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 탄저균(살아있든, 살아있지 않든)을 반입하고 보유한 것에 대하여 주한미군 주둔 이래로 지금까지 사전에 한국 정부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까?

 

2. 보고를 했다면, 주한미군이 탄저균을 반입하거나 보유할 시 어떤 법적인 근거와 절차에 따라 한국 정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및 위에 언급된 한국 법률을 포함한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상세하게 밝혀주십시오.

 

3.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보고하지 않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는 한국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주한미군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주한미군의 탄저균 보유와 실험 및 군사훈련 관련

 

4. 주한미군은 언제부터 탄저균을 반입하고 보유했습니까? 탄저균 보유의 목적, 총 보유량, 반입 경로는 무엇입니까?

 

5. 주한미군은 2015년 5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훈련이 ‘실험실의 규정에 따라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The training involved routine laboratory protocols)‘이라고 밝혔습니다. 

 

 5-1. 주한미군이 탄저균(살아있든 살아있지 않든)을 사용한 정례적인 실험이나 군사훈련을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5-2. 주한미군이 탄저균을 사용한 실험 및 군사훈련을 시작한 시점은 언제이며, 이러한 훈련이 주한미군 주둔 이래로 지금까지 몇 차례 이루어졌습니까?

 

 5-3. 현재 주한미군이 탄저균(살아있든 살아있지 않든)을 보유하고 있는 장소는 몇 군데이고, 그 보유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각각의 운송방법과 구체적 반입 경로는 무엇입니까?

 

6. 대량살상무기이자 고위험병원체인 탄저균을 사용한 실험 및 군사훈련이 한국과 미국이 모두 가입하고 비준한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주한미군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7. 주한미군은 탄저균 외에 다른 생화학무기를 개발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물질을 반입했거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 오산기지 탄저균 반입 관련

 

8.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이 한국 오산의 합동위협인식연구소(ITRP)로 배달된 정확한 일자는 언제이며, 반입된 표본의 수량, 운송방법과 구체적 반입 경로는 무엇입니까?

 

9. 주한미군 사령부가 ‘살아있는 탄저균’이 오산기지에 반입되었다는 것을 인지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10. 이를 인지한 뒤 주한미군이 취한 조치의 시점과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무엇입니까?

 

 10-1. 주한미군이 취한 탄저균 표본 폐기조치의 시점,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무엇입니까?

 

 10-2. 주한미군의 훈련에 참가했던 22명의 요원들에게 취한 ‘적절한 의료 예방조치’의 시점,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무엇입니까?

 

 10-3.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이 오산을 비롯한 주변 지역과 배송 경로에 위치한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주한미군이 예상하는 바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11. 주한미군이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 사실에 대하여 한국 정부에 최초로 보고한 시점은 언제이며, 최초로 보고한 한국 정부기관은 어디입니까? 

 

12. 주한미군은 한국 정부에게 살아있는 탄저균의 처리와 탄저균 폐기 과정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보고했습니까? 보고한 한국 정부기관은 어디이며 일지와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13. 이번 사건에 대한 주한미군 측의 재발방지대책은 무엇입니까?

○ 오산기지 합동위협인식연구소(ITRP) 관련

 

14. 오산기지에 위치한 주한미군의 합동위협인식연구소의 설립 목적과 설립 시점, 주요 업무는 무엇입니까? 

 

15. 주한미군은 현재 주피터 프로젝트(Joint USFK Portal and Integrated Threat Recognition, JUPITR)의 일환으로 한국 소재 미군기지 연구소에서 실험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산기지 합동위협인식연구소와 유사한 목적, 기능의 기관이 현재 국내 몇 군데 존재하고 있고, 위치는 어디입니까?

 

16. 주한미군은 합동위협인식연구소 운영과 활동을 한국 정부에 보고하고 있습니까?

 

한국 정부 답변

 

주한미군 답변

Regarding the questions contained in the June 1, 2015 FAX from your organization to the US Forces Korea Protocol Office, I have attached the statements that 7th Air Force released regarding the anthrax issue and you can also find them at these links

May 27 http://www.osan.af.mil/news/story.asp?id=123449184

May 29 http://www.osan.af.mil/news/story.asp?id=123449327

As you are probably aware, this is not just a local USFK issue but includes many locations in the US and other countries. Therefore we ask you to refer to the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Nuclear Information Resource Center hotline for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response to the laboratory review on inactivated anthrax.

 

 

[카드뉴스]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심각성,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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