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2020 및 국방개혁기본법 제정에 대한 참여연대 2차 의견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오늘(18일) 작년에 정부가 국방개혁을 위해 제시한 ‘국방개혁 2020’과 이를 토대로 국방부가 제출한 ‘국방개혁기본법안’에 관한 국회 국방위원회 공청회를 앞두고 국방개혁을 위한 2차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9월 제출된 ‘국방개혁2020에 대한 6가지 비판적 문제제기’의 후속 보고서로 이 후 형성된 쟁점에 대한 입장을 담고 있다.

의견서의 목차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위협인식 및 안보 개념 관련

– 북한 위협론과 절대억지론의 함정

– 주변국 위협론의 맹점, 패권 편승 전략의 위험성

2. 50만명 병력 유지 관련

– 30만 내외가 방어적 충분 전력

– 장성수 장교수 과다 심각, 개혁방안 제시 없어

– 사병 처우 보장하면서 50만 병력 유지 불가능

– 예비군 150만명 무의미, 폐지해야

3. 국방비 증액 관련

– 국방개혁은 국방예산 절감에서부터

– 사회보장 지출 대폭 증가 고려해야

4. 법제화와 관련된 몇가지 쟁점 관련

– 국방개혁기본법의 목표와 이념에 대한 문제제기

– 문민통제에 대한 협소한 이해

– 군구조 및 전력체계 관련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장병기본권에 대한 보강 필요

참여연대는 국방개혁과 관련해서 5월 중 ‘시민이 쓰는 국방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별첨 1. 국방개혁2020 및 국방개혁기본법 제정에 대한 2차 의견서(요지)

별첨 2. 국방개혁2020 및 국방개혁기본법 제정에 대한 2차 의견서(전문)






국방개혁2020 및 국방개혁기본법 제정에 대한 2차 의견서(요지)

1. 위협인식 및 안보 개념 관련

○ 북한 위협론과 절대억지론의 함정

– 북한은 △북의 최근 전투준비태세의 수준이 열악해지고 △경제난 에너지난 등으로 전쟁지속능력이 저하되었으며, △중국 러시아 등으로부터 군사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적으며, △한미 연합군의 보복 우려 등으로 전면전을 도발할 가능성이 감소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이는 국방부가 국방개혁안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도 인정해 온 것임

– 국방부 스스로 한국은 북한보다 국력에서 25배 이상 앞서며, 재래식 군사력도 이미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내적 평가를 내리기도 한 바 있고 아울러 북의 국지적 군사행위에 대해서도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의 질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국군이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도 사실임

– 이런 조건에서 국방부가 대규모 재래식 군비증강을 통해 2006-2015년까지 ‘대북억제능력을 확충’하여 2020년에 ‘방위 충분성’ 전력을 확보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음.

– 주지하듯이 군사적으로 완벽한 방어는 완벽한 공격과 동의어로서 매우 위협적인 개념임. 절대억지를 위한 남한의 첨단 재래식 전투력의 확충과 보복 전략(roll-back)의 추구는 북한에게 비대칭적 우위를 위한 또 다른 군사력 형성 전략에 골몰하게 하는 등 안보딜레마를 가져오고 있음.

– 따라서 북한 단독 남침 등 전면전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합리적 방어 충분’ 개념에 입각한 방위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함.

– 특히 남한이 북한에 대해 선 군축을 포함하는 비공격적 방어(Non-Offensive

Defence)의 방위전략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시킬 필요가 있음. 북과의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축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변국 위협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대북방어충분전력 이상의 공격적 전력을 구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주변국 위협론의 맹점, 패권 편승 전략의 위험성

– 국방부는 역내 잠재적 위협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면서, 도서영유권, 해양관할권, 역사인식 문제 등이 분쟁요인이 되고 있으며, 주변국 간 대 한반도 영향력 확대경쟁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

– 그러나 기본적으로 민주국가간 관계인 한-일 관계에서 도서영유권 문제 등이 국지적 혹은 본토방위를 위협하는 무장 갈등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므로 이를 군비 확충의 이유로 삼는 것은 타당치 않음. 게다가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미-영’동맹 수준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일본을 군사적 갈등의 상대로 간주한다는 것도 부적절함.

– 한편, 주변국의 대 한반도 영향력 확대 가능성 관련, 중국위협론을 제기하는 것 역시 신중해야 함.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의해서 혹은 다분히 민족주의적 정서에 의해 과장되기 쉬운 ‘중국위협론’에 기초하여 특정 패권에 편승하는 배타적 정책을 취하는 것은 오히려 한반도가 처한 지정학적 장점을 도리어 지정학적 위험으로 만드는 패착이 될 수 있음.

– 특히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대 중국 견제용 군사기지의 제공 등 대미편중 군사전략은 역내 군비경쟁을 가속화하고 한반도를 군사적 갈등 속에 노출시키는 위험한 전략임

– 따라서, 냉전시대의 대미편승정책과는 구분되며, 전통적인 공포(힘)의 균형 또는 억지개념과도 구별되는 ‘관계지향적인 상위 외교안보(협력안보)정책’의 정립에 기초하여 이에 상응하는 방위전략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 다자협력과 평화외교를 근간으로 하는 호혜적 근린정책이 군사력 형성 전략보다 선행되어야 함.

○ 진정한 포괄안보, 평화외교로의 전환의 필요성

– 국방부가 강조하는 또 다른 위협요인인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의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군비확장이 아닌 국제적 다자 협력과 외교적 수단, 민주주의적 정책 수단 등 이른바 ‘포괄적 안보’에 걸맞은 수단에 기초해야 할 것임.

2. 50만명 병력 유지 관련

○ 30만 내외가 방어적 충분 전력임

– 국방부는 30만명 유지는 통일시대에나 가능한 이상적인 주장이라고 하나, 30만 명도 북에 대해 방어 충분 전력을 확보하기에는 충분히 강력한 군사력임. 30만명으로는 방위가 불가능하다는 주장 자체가 근거가 약함.

– 대만은 45만2천명이던 지난 1996년 ‘국군 군사 조직 및 병력 조정 계획'(속칭 정예화 감축안)을 마련, 2001년 38만5천명으로, 2005. 7월 다시 29만5천명으로 감축한 바 있음. 이는 불과 10년 만에 15만명 이상을 감축한 것임

– 도리어 50만명 유지 구상이 △해안경비병력 축소, △전투지원 및 전투근무지원 부대 아웃소싱, △ 90년대 초중반 다른 나라의 군축사례와는 정반대로 불요불급하게 늘어난 약 40,000여명의 병력 등을 제외하면 ‘군살빼기 수준’의 미온적 병력감축안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됨. 국방부는 보다 구체적으로 왜 50만명이 반드시 요구되는 지 국민을 설득해야 함.

– 국방부는 북한 군대가 117만이라는 점을 강조하나 이미 언급했듯이 북의 전투준비태세나 전쟁지속능력, 무엇보다도 주변국 양해 혹은 지원의 부재, 한국군 및 미군의 보복능력 등으로 인해 전면전을 도발할 가능성이 감소되고 있으므로 50만명이나 되는 대군이 필요하지 않음

○ 장성수 장교수 과다 심각, 개혁 대안은 없어

– 국방부는 2020년까지 장교 및 부사관 비율을 40%로 하기 위해 부사관 혹은 유급지원병을 38,000-40,000명 늘이는 것 외에 장성수나 장교수를 줄일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 한국군의 장성수는 2005년 현재 1만명 대비 6.4명으로 5명 안팎인 미국보다 높음. 미국은 장성수가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음. 게다가 국방부의 입장대로 현재의 장성 비율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20년에는 장성수가 1만명 대비 9명으로 늘어나게 됨.

– 한국군 장교의 수는 약 65,000명인 반면, 프랑스와 독일의 장교인력은 2002년 현재 38,000-40,000명 수준임. 이처럼 장교 숫자가 불필요하게 많은데도 국방부는 2020년까지 장교인력을 1300명만 감축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사병 처우 보장하면서 50만 병력 유지 불가능

– 국방부는 2020년까지 사병복무기간을 24개월로 묶어두고 이들에게 월 8만원만을 제공하겠다는 전제하에 이 같은 구상을 밝히고 있음

– 그러나 50만명 중 장교 약 63700명, 부사관 13만5천명 (혹은 부사관 11만5천명, 기타 유급병 약 2만) 등 20만명의 유급군인을 두고 30만명 이상의 장병들에게는 이같은 가혹한 조건을 강요하겠다는 것은 무리이며 비현실적인 발상임.

–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로 이루어진 ‘군대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발표회에서 이 연구를 주도한 한홍구 교수는 사병들의 월급권 보장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책정기준을 보다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 이와 관련, 임종인 의원 등은 징병제 국가인 대만이나 독일 등지에서 사병들의 월급이 같은 연령 청년들의 평균 급여의 1/3-1/4에 이르는 것에 준하여 30만원 이상의 월급을 제안한 바 있음. (2006. 2. 8) 이 같은 액수는 15년 이후의 장병 기본권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액수일 것임.

– 더욱이 부사관 수를 대폭 늘리면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유지하는 것 역시 드문 일임. 부사관을 예정대로 늘릴 경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12개월이면 충분함. 독일, 프랑스는 현역복무기간이 10개월임. 스위스는 260일, 우크라이나는 12개월 등

– 그런데 복무기간을 12개월, 혹은 18개월로 할 경우, 국방부가 주장하는 바 고령화 사회가 본격화되는 2020년 경 충분한 ‘현역 가용 자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어려움이 있음.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현역가용자원이 278,000명인데, 복무기간을 12개월 수준으로 할 경우에는 증원될 유급병과 부사관을 제외하고도 30만명이나 되는 현역병 인원을 충원할 수 없음. 18개월로 할 경우에도, 현역사병과, 부사관 및 유급병 확충인력, 대체복무제 인력을 모두 충당하기에는 모자람.

○ 예비군 150만명 무의미, 폐지해야

– 150만 명을 정예예비군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함. 군 자신의 말대로 예비군은 미래전(未來戰) 환경이나 부실한 자원관리 실태에 비추어 볼 때,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함. 다만, 군이 장래에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대폭적인 병력축소를 감안 소수의 예비군을 육성하는 것은 고려해 볼만 함.

3. 국방비 증액 관련

○ 국방개혁은 국방예산절감에서부터

– 90년 국방개혁을 추진한 대다수 나라가 국방비를 줄였으며, 국방개혁 모델로 제시하는 프랑스도 국방비 증액이 없었음

– 냉전 해체 이 후 15년간 유럽각국 국방비-병력은 정선구, “구미국가의 병력감축 및 인력구조의 조정사례와 시사점”, 한국국방연구원, ꡔ주간국방논단ꡕ 2003. 2. 10.

15년 전의 약 70% 수준,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약 50% 수준으로 급감했음. 병력 역시 15년 전의 60% 내외로 감군

– 국방 연구개발비가 부족하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음. 국방연구개발비 절대액수로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외에 한국보다 많은 나라는 없음(단, 중국은 국방연구개발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 사회보장 지출 대폭 증가 고려해야

– 국방개혁안이 제시하는 국방비 증액 요구는 향후 늘어날 복지수요나 사회적 안전망 관련 예산수요, 잠재성장 예측 등에 비추어 턱없이 높은 수치임

– OECD 평균 정부재정 대비 사회보장 지출(2004년)이 52%임에 비해, 한국은 약 24%에 지나지 않음. 게다가 고령화 사회에 따른 복지 재정 수요, 양극화를 해소할 사회안전망 마련을 위한 복지재정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음.

– KDI는 2015년 정부의 복지 관련 지출이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5.6%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또한 GDP 대비 지출규모는 제도설계에 따라 최소 10%-14%에 이를 것으로 관측하고 있음

– 국방부와 기획예산처가 2006-2020의 경상성장율 및 재정증가율을 평균 7.1%로 놓고 국방예산증액 계획을 자는 것, 특히 06-10년 기간동안 연 9.9%의 국방예산 증가율을 배분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사회복지 재정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을 초래할 것으로 보임.

4. 법제화와 관련된 몇가지 쟁점 관련

○ 국방개혁기본법의 목표와 이념에 대한 문제제기

– 특히 국방개혁법안 제 1장 1조, 2조 목표와 기본이념에서 선진정예강군, 기술집약적 군 등 근육질을 강화하는 전력 투자에 대한 언급은 있는 반면, 국방의 개혁이념과 관련된 언급은 부족함. 법제화가 관성적인 전력증강론 합리화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될 것임

– 목표와 이념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평화적 생존권과 침략전쟁 부인 이념, △ 보다 확장된 의미의 ‘문민통제(Civilian Control)’의 이념 △‘합리적 방어충분’ 등 적정 군사력 규모와 관련된 개념, △ 국방개혁의 민주적 추진에 기초한 독자적 안전보장의 요청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임.

○ 문민통제에 대한 협소한 이해

– 법안 3조 용어 정의나 법안 전문(全文)에서 이른바 ’문민기반 확대‘의 정의는 협소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민간관료비율이나 인사청문회 등 매우 제한적인 영역에 한정되어 있음.

– 문민통제의 핵심은 국방안보정책분야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의 주권을 보장하는 것, 즉 알 권리, 위협해석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안보관련 권력기관을 감시 견제할 권리 등을 보장하는 것임. 한마디로 국방정책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기획, 입안, 결정, 집행, 검증되도록 하고 여기에 공직사회와 시민사회를 동참시키는 ‘안보의 민주화’, ‘국방 거버넌스’의 제도화가 필요함

– 총칙에 해당하는 법안 제1장 제4조, ‘국가의 기본의무’는 국방개혁이 국민의 이해와 합의 속에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고쳐져야 함. 또한 이를 위해 국내외 정세 변화에 따른 방위전략의 수립 및 국방 개혁 계획의 결정ㆍ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민주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적절한 정보를 공개해야 할 정부의 의무도 명시되어야 함

– 한편, 현재와 같은 ‘위협해석 권한의 독점구조’가 지속될 경우, 정부의 위협판단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수 없음.

–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시민사회와 학계가 추천한 인사, 정부와 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반도 위협 평가 및 방위전략 혁신 민관합동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임. 동 기구는 국회 또는 국방개혁기본법안 제2장 제7조에 규정된 국방개혁위원회, 혹은 제10조에 규정된 국방개혁자문위원회의의 실무기구로 구성될 수도 있을 것임.

○ 군구조 및 전력체계 관련에 대한 재검토 필요

– 법안 제 4장 제26조 기본방향, 제29조 무기 및 장비분야 전력체계 발전이 추상적으로 언급되어 있음.

– 국방부의 전력투자안이 그대로 법안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법안에 별첨한 예산추계와 국방개혁2020의 전력투자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이는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임

– 주요 방어 대상인 북한의 군사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불요불급한 전력투자 계획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리어 북한 및 주변국과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 전체적으로 전력투자안의 규모나 우선순위는 위협 해석 및 방위전략의 재구성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그 과정이 공론화되어야 함.

– 또한 가용재원의 한계와 필수적인 지출요인(특히 사병 권리를 보장 또는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지출요인), 방어를 위한 전력추구 등을 감안할 때, 15년간 272조원에 달하는 전력투자비 지출이 과연 적절한 지, 재검토 되어야 함.

– 국방비 특히 전력투자비는 방어우선순위와 적정군사비에 대한 보다 개혁적이고 민주적인 합의가 도출되기까지 현 수준에서 동결되어야 함

– 한편, 법안 제30조에 명시된 ‘2020년까지 50만 수준으로의 연차적 병력 조정’안은 동의될 수 없음. 50만명 이내의 목표가 새롭게 제시되어야 함. 이를 바탕으로 장교, 준사관, 부사관을 40%까지 한다는 것(제 31조) 역시 동의될 수 없음. 장교 장성 감축 비율 제시되어야 함

○ 장병기본권에 대한 보강 필요

– 군복무기간의 단축이 검토되어야 함

– 적절한 최소한의 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하는 군인복무에 관련된 제반 환경의 개선이 명시되어야 함

– 전쟁법 및 국제인권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바탕으로 군인이자 시민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 권리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함.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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