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이전 협상 가서명 안된다.

기지이전협상을 둘러싼 의혹부터 해소해야

1. 내일부터 서울에서 11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이 열릴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용산기지이전을 위한 포괄협정(UA)와 이행합의서(IA)에 가서명하고 주한미군 감축 일정의 연기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용산기지이전 비용에 대한 한국 측 부담원칙을 재확인하는 가서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주한미군의 감축을 연기하기 위해 용산기지이전협정에 가서명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안될 일이다.

2. 주지하다시피 용산기지이전은 미국의 주한미군재배치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FOTA 회의에 합의사항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용산기지의 대체부지 52만평을 포함한 349만평을 미군 2사단을 포함한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위해 미국 측에 공여하기로 하고 이전에 따른 시설 및 이사용역에 대한 비용을 한국 측이 부담하기로 한 바 있다. 이는 미국이 해외주둔미군의 재배치(GPR) 전략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연동되어 용산기지이전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애초 용산기지이전 계획이 빠져있었던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에 대한 개정이 주한미군 재배치를 서두르는 미국 측의 요구에 따라 국회 비준을 받은 지 채 2년도 안된 시점에서 용산기지이전과 함께 추진되고 있으며, 해외주둔미군 재배치의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미 의회 회계감사원(GAO)이 지난 7월에 제출한 보고서 역시 주한미군재배치 계획에 용산기지이전계획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처럼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용산기지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분명한 마당에 정부가 용산기지이전비용에 대한 한국 측 부담원칙을 재확인하는 가서명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용산기지이전협상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3. 뿐만 아니라 용산기지이전협상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국민들의 의혹은 더욱 커져 가고 있다. 특히 용산기지이전에 따른 비용과 관련하여 정부가 단 한차례도 국민들의 이해를 구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미 의회의 회계감사원(GAO)의 보고서는 이전비용에 대해 이미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GAO에 따르면 2004년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 5억 9천3백만 달러와 함께 2004년에서 2008년까지 주한미군 재배치에 총 47억달러를 한국 측이 부담하며 미국은 2004년, 2006-7년에 2억 1200만 달러를 부담한다고 밝히고 있다. 만일 정부가 지난 번 FOTA 회의에서 LPP개정에 따라 비용을 절감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즉 총 1조 4900억원의 이전비용 중 7천억원을 절감하여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약 8천억원(약 7억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GAO에서 밝히고 있는 47억 달러 중 40억 달러(약 5조원)는 모두 용산기지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인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3일 용산기지이전합의서(안)을 공개하면서 용산기지의 대체부지로 52만평을 제공하고 이전에 따른 시설과 이사비용 등을 부담한다는 기본협정의 원칙만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그 결과 그 동안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던 이전비용의 한국 측 부담원칙 뿐만 아니라 40억 달러에 달하는 이전비용이 용산기지이전에만 소요되는 것인지, 아니면 2사단을 포함한 주한미군재배치 비용이 포함된 것인지 등 용산기지이전협상 내용은 많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4. 다시 한번 강조컨대, 주한미군재배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용산기지이전을 한국 측이 이전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한 용산기지이전협상은 명백히 잘못된 협상이다. 따라서 이전비용의 한국 부담원칙을 결정짓는 가서명을 결코 해서는 안되며 국회 비준 역시 서둘러서는 안된다. 오히려 용산기지이전협상의 절차와 결과에 대해 철저히 따지는 등 협상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협정을 졸속적으로 처리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여야 국회의원이 결의한 기지이전 감사청구를 받아들이고 점증하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끝.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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