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일 군사협정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공동성명

[시민단체 공동성명] 


“동북아 신냉전 불어오는 한일 군사협정 계획 철회하라” 발표


-한일군사협정, 동북아 신냉전 불러오고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 명분 주는 일
-언론과 국회는 한일 군사협정 추진과정과 문제점 면밀히 밝혀야


오늘(1/14) 12개 시민단체는 일본 자위대의 군사행동을 정당화하고 동북아에 신냉전을 불러올 한일 군사협정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추진하기로 합의한 상호군수지원협정이 본격적인 한일 군사협정으로 가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이들은 한일 군사동맹을 통해 구축되는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이 역내 군사적 대립과 군비경쟁을 가속화시켜 동북아의 신냉전을 초래할 것이며, 결국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전환의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군대 보유와 무력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일본 헌법 9조를 무력화하여 자위대의 해외 활동을 정당화하고 유사시 한반도 개입의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한일 군사협정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언론과 국회가 군사협정 추진과정과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밝혀야 하며, 특히 국회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저해하는 군사협정 계획을 철회시키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공동성명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는 경실련통일협회,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단법인통일맞이, 참여연대,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박물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등 12개 단체이다.

 

[공동성명]

동북아 신냉전 불러오는 한일 군사협정 계획 철회하라


불안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틈타 한일간의 군사협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0일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과 김관진 국방장관간의 회담에 대해 국방부는 “한일 군사협정 체결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엔평화유지활동(PKO)과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활동 등의 분야에서 물자, 식량, 연료를 서로 지원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위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에 의하면 김관진 국방장관이 “여론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로키(낮은 자세)로 진전시켜 가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정황들은 한일 당국간에 군사협정 논의가 이미 상당 수준 진척되어 왔으며, 현재 논의 중인 상호군수지원협정도 본격적인 군사협정으로 가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한일간의 군사협정 체결은 그 수준이 어떠하든지 간에 일본 자위대의 군사행동을 정당화해주고 동북아에 신냉전을 고착화시키는 매우 위험한 일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한일 간의 군사협정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한일 군사협정 체결이 필연적으로 동북아 신냉전을 초래하여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전환의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일 간의 군사협정은 미국이 동북아 군사전략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가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한일 군사협력을 통해 한미일 연합훈련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는 마이클 멀린 미국 합참의장의 최근 발언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은 미국이 오랫동안 추구해 온 군사전략이다. 이 같은 삼각동맹은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한반도와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전역에서의 군사협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미, 미일간의 합동 군사훈련에 이미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나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가 해외 군사 활동을 전개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내 미군 기지들이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후방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연내 한일 양국이 체결하겠다는 상호군수지원협정이 단순히 인도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정부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한일간에 군사협정이 역내 군사적 대립과 군비경쟁을 가속화시켜 동북아 냉전구도를 고착화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이 같은 한일 군사협정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한반도 주민의 이해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우리는 한일간의 군사협정 논의가 군대보유와 무력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일본 헌법 9조를 무력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한다. 20세기 아시아 전역에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남긴 일본의 제국주의와 호전적인 군사행동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도록 일본의 군사력 팽창을 억제해 온 장치가 바로 일본 헌법 9조이다. 이미 국제사회에는 비단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 정착을 위해 각 국가와 국제기구들이 헌법 9조를 기본원칙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이미 알려져 있듯이 일본과 미국은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강조하며 자위대의 해외 활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정 시도를 지속해왔다. 이를 모르지 않는 한국 정부가 일본 자위대의 해외활동을 정당화하고 나아가 유사시 한반도 개입의 명분을 주는 군사협정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는 한일간의 군사협정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세를 안정시키고 역내 평화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모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역내 평화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한일 군사협정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한일 군사협정이 초래할 동북아의 대립구도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있어 스스로의 운신 폭을 좁히는 패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 우리는 각 언론들이 한일 군사협정의 함의와 그것이 초래할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우리는 국회가 나서서 군사협정 추진과정과 협정이 가져올 부작용 등을 밝히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저해하는 군사협정 계획을 철회시키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1월 14일

경실련통일협회,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단법인통일맞이, 참여연대,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박물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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