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참여연대가 제기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심리 진행

민변⋅참여연대가 제기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심리 진행

“국방부, 광범위한 정보 비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 침해”
“한반도 평화와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감시와 비판, 민주적 통제 자체를 가로막은 부당한 처분 취소해야”
“국방부의 불법 행위와 일방통행 가능하게 한 비밀주의, 이번 소송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2017년 6월 16일(금) 14시 40분, 서울행정법원 B220호
 
지난 2016년 10월 2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오늘(6/16) 오후 2시 40분, 서울행정법원 B220호에서 해당 소송에 대한 심리가 열린다.

한미 정부는 작년 7/8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 발표하고, 7/13 사드 배치 최적지가 성주라며 성산포대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다시 9/30 소성리 롯데 골프장으로 배치 지역을 변경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제3부지 평가 결과보고서, 사드 배치 부지 가용성 평가 자료,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성의 근거 자료,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의 결정 주체’ 등 관련 자료들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한미  2급 비밀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모조리 비공개했다. 또한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전문가 명단’에 관해서는 “해당 내용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했다.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보 비공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그 요건과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부의 상습적이고 광범위한 정보 비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고 “국방부의 비밀주의가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감시와 비판, 민주적 통제 자체를 가로막고 건강한 공론장 형성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첫째, 국방부가 비공개 사유를 단지 ‘한미 2급 비밀’이라고만 칭한 것은 「군사기밀보호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어로 개념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고 법적인 근거가 모호하여, 정보 비공개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밝히도록 한 목적에 맞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더불어 모호한 개념을 처분 사유로 제시하여 국민이 적극적으로 위법성을 다투기 어렵게 만들어 결국 해당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방법 자체를 차단하는 것으로 중대한 침해다.

둘째, 국방부가 비공개한 정보 중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정보는 당시 이미 정부 차원에서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던 것이며, 대대적인 홍보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었다. 국민에게 공개된 사드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 등의 내용이 공동실무단의 검토 자료에 등장하는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고, 만약 국방부가 홍보한 내용이 한미 공동실무단의 검토 보고서 등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다면 이는 정부가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거짓을 홍보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문제다.

셋째, 국방부가 비공개한 정보 중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전문가 명단 등은 공적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들에 대한 정보이며, 만약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 때문이라 한다면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제외하고 자문 내용 등은 충분히 공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포괄적으로 비공개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 

마지막으로, 1992년 헌법재판소는 일찍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 제한의 한계는 어디까지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어서도 안 된다. (중략) 군사기밀이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가 되면 군사 분야의 문제는 국민의 비판과 감시권 밖의 성역이 되어 오히려 그 역기능이 문제될 수 있다. (중략) 군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일정 범위 내의 것은 국민에게 이를 공개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국가의 실질적인 안전보장에 필요하고도 유익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이상의 비밀 양산은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독의 여지를 말살하게 되어 주무 기관의 자의와 전횡의 우려는 물론 국민의 불신, 비협조, 유언비어의 난무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중략)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이라면 오히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엄정한 여론의 여과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예방할 수 있음은 물론 진정한 국민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하여 실질적인 총력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89헌가104, 1992.0.0, 전원재판부) 이번 사드 배치 관련 정보 광범위한 비공개 처분의 부당성은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에 이미 잘 드러나 있다. 

국방부는 민변과 참여연대에 비공개한 자료의 상당수를 심지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비공개했다. 급기야 지난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철희 의원을 포함한 44인은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정보 공개 및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간 합의 문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부지 평가 관련 제반 검토 보고서, 향후 계획 등 사드 배치 사업 진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국회에 명확히 보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성주, 김천 주민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배치 지역 발표 전 국방부는 주민에게 한 마디 설명도 없었고, 주민 설명회는커녕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이나 「환경영향평가법」 등 국내법 절차를 하나도 지키지 않음으로써 주민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 자체를 박탈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은 사드 배치 사업에 있어 누구의 감시도,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국방부의 비밀주의와 일방통행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 주권,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객관적 자료의 공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방부의 이런 비밀주의가 얼마 전 청와대의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고의 누락이나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공여 부지 쪼개기 등의 행위가 가능하게 만든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외교 분야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이번 소송이 그 계기”라고 덧붙였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오늘 심리에서 정보 비공개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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