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탄저균 한미합동실무단 조사 결과 발표 관련

20151218_기자회견_탄저균 조사결과 관련

2015. 12. 18. 탄저균 조사 결과 관련 기자회견 ⓒ 참여연대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관련
한미합동실무단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시민사회 기자회견

근본적 문제해결 의지 없는 한미합동실무단의 기만적인 조사결과 규탄한다

 

◆ 일시 : 2015년 12월 18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용산미군기지 2번 게이트 앞
◆ 주최 : 탄저균 불법반입·실험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한미합동실무단이 어제(12월 17일),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 27일, 평택의 오산미공군기지에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인 탄저균이 불법적으로 반입되고 실험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지 205일 만입니다. 

 

하지만, 한미합동실무단의 조사 결과 발표는 실망스럽습니다. 국방부가 배포한 ‘한·미 합동실무단 운영 결과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한 안전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지난 8월 6일 진행된 오산 미공군기지 내의 생물검사실에 대한 현장 기술평가를 통해 생화학작용제 샘플의 배송·저장·취급 및 폐기과정 등 모든 절차가 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국제안전기준을 준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난 7월 23일, 미 국방부가 발표한 조사결과보고서와도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미 국방부의 ‘미국 국방부의 의도하지 않은 살아있는 탄저균 포자 배달 보고서’에 따르면, 탄저균을 비활성화시킬 수 있는 과학적 기술이 없으며 미국 내에 이를 통제할 수 있는 통일된 규정도 없다고 적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은 우리나라의 감염병예방법과 생화학무기법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한미합동실무단은 탄저균의 반입과 관련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며 주한미군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과 훈련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5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시인했으며 탄저균 외에 페스트균까지 반입해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미합동실무단은 이번 사건의 대책과 관련한 합의권고안에서 주한미군이 탄저균 등을 반입할 때 우리정부에 발송·수신기관, 종류 및 용도와 양, 운송방법 등을 통보하고 필요시 공동평가를 할 것이며 관세청이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주한미군 측이 협조를 하게 할 것이라고 했으나 이 역시 종전의 주한미군의 일방적 행태를 보장하는 불평등한 합의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한미합동실무단은 이후에도 한미 간 생물방어협력을 확대하고 연합훈련을 지속할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한미 군 당국의 입장은 한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태도라 판단합니다. 이에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한미합동실무단 조사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을 촉구하였습니다. 

 

 

<한미합동실무단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근본적 문제해결 의지 없는 한미합동실무단의 기만적인 조사결과 규탄한다
서울과 평택에서 위험천만한 탄저균․페스트 실험 자행한 미국 정부는 즉각 사과하라!
한미 당국은 생물무기 활용한 실험 및 훈련 전면 폐기하라!

 

한미합동실무단이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건이 알려진 지 205일 만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와 권고안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과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1. 한미합동실무단은 주한미군이 한국 정부에 사전 통보도 없이 탄저균을 반입․실험한 것 자체가 국내법에 저촉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한미합동실무단은 ‘생화학작용제 샘플의 배송·저장·취급 및 폐기과정 등 모든 절차가 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국제안전기준을 준수했다’고 결론을 내리며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에 대해서는 판단을 생략하고 있다. 그러나 배송과 저장, 취급, 폐기 과정에서 규정을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허가 없이 생물작용제를 반입한 것 자체는 엄연한 불법이다. 

또한 한미합동실무단은 ‘현행 SOFA 상 사균화된 검사용 샘플 반입 시 통보하는 절차가 없다’며 절차의 부재를 이유로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SOFA’는 제7조에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 은 대한민국 안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법령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대한민국 법원은 평택 오산공군기지 내 미군의 제2활주로 건설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환경영향 평가대상의 범위에 포함되며 SOFA 협정 및 부속합의서와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대한민국 환경 관련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같은 차원에서 활성화 여부와 상관없이 탄저균과 같은 생물작용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감염병예방법과 생화학무기금지법을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

 

2. 비활성 탄저균 역시 ‘고위험 병원체’로 취급되어야 하는 위험한 물질임에도 이에 대한 고려가 없다.

한미합동실무단은 주한미군이 미국으로부터‘사균 샘플’을 반입하여 장비 시험과 사용자 훈련을 실시한 것이 “정상적인 국가방위 활동”이며 별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법은 물론 국제사회가 합의한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서도 비활성화된 탄저균을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지난 7월 23일 미 국방부가 발표한‘검토위원회 보고서’는 사균화 처리 과정이 오랫동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탄저균을 완벽하게 비활성화시킬 수 있는 현대 과학 기술은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 내에 이를 통제할 수 있는 통일된 규정도 없다. 따라서 방사선 조사에도 불구하고 의도치 않은 상태(살아있는 탄저균의 존재)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비활성화(사균화) 탄저균’은 전혀 안전하지 않다. 한미 양국이 ‘당분간’ 탄저균 샘플 반입을 중단하겠다고 하고는 있지만, 사균화 처리 과정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기준만 마련된다면 탄저균 반입에 대한 ‘통보․평가’만으로 또 다시 탄저균 샘플을 반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3. 주한미군은 서울 용산기지와 평택 오산기지에서 위험천만한 탄저균, 페스트 반입․실험을 자행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제기되는 추가적 의혹에 대해 조사하라. 

지난 5월 평택 오산공군기지에서 사건이 발생한 직후 ‘탄저균을 활용한 실험은 이번이 처음’이며 탄저균 외에 다른 병원균 반입은 없다고 밝혔던 주한미군의 설명은 거짓말이었다. 한미합동실무단 조사에 의하면 탄저균 외에도 페스트균 역시 평택 오산기지에 반입되었다. 이번에도 2종외에 반입된 것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또 다른 고위험병원체 반입 여부에 대한 의혹은 오히려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은 2015년 5월 미국 방산협회에서 진행한 <화생 방어 능력 증강에 대한 포럼>의 발표 자료에 주피터가 시행되고 있는 실험실이 위치한 기지로 용산, 평택2, 군산 미군기지가 특정되어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평택 오산기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기지에서도 탄저균을 활용한 실험 및 훈련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번 조사로 그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셈이다. 

충격적인 것은 인구 천만의 서울 중심부에서 2009년부터 탄저균 반입․실험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한미합동실무단의 설명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5차례 검사용 탄저균 사균 샘플을 용산기지에 무단 반입하여 장비 시험 및 사용자 훈련을 실시했다. 탄저균을 “안전하게 제독․폐기”했다고는 하지만, 2005년 이래로 살아있는 탄저균이 전 세계로 배송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지금 용산에 배송됐던 탄저균 샘플 역시 활성화된 균이 아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에 더해 2009년부터 2014년 즈음까지 탄저균 실험이 이뤄진 용산기지 ‘병원 간이시설’의 안전성 여부도 보다 명확히 밝혀질 필요가 있다. 동맹국의 수도 서울에 제대로 된 안전시설도 갖추지 않고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은 채 주한미군이 탄저균을 활용한 위험천만한 실험을 감행했다는 사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4. 한미합동실무단이 제안한 합의권고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탄저균 실험은 당장 폐지해야 한다.

한미합동실무단은 재발방지대책으로 합의권고안을 만들었고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서명으로 발효했다. 이것은 불법 행위를 한 미군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SOFA 합동위원회의 문서가 법률적 강제성이 없음은 이미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다. 미군 측이 합의권고안을 지키지 않아도 한국 정부가 이를 강제할 방안도 없다. 지난 11월 19일 평택 캠프 험프리 내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는데 미군 당국은 평택시나 환경부에 이를 알리지 않았고, 결국 11월 27일 기지 밖으로 유출된 기름이 흘러 나와 수로를 타고 농지와 하천을 오염시켰다. 2002년 한미 양국은 기지 내부의 환경사고라도 외부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SOFA 합동위원회 문서로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를 마련하여 통보하도록 합의하였지만, 미군측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미군측의 규정 위반에 대해 항의했다는 말을 듣지도 못했으며, 어제 열린 SOFA 합동 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을 다루지조차 않았다. 한미 양국이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한다면, SOFA 협정을 개정하여 한국 법령에 따라 생물작용제를 포함한 위험물질을 취급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한편, 한미 간의 생물방어 협력을 강화하라는 권고 사항 역시 무책임한 결론이다. 한미당국은 이번 조사결과에서도 북한의 생화학무기 사용 대비를 이유로 공세적인 생화학전 전략과 이에 따른 한미연합연습을 강조했으나 이는 바람직한 대응책이 아니다. 주지하듯이 한미 간 생물방어 협력의 안전성은 담보하기 어렵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방어’ 명분의 협력 자체에 대한 우려다. 생물무기는 방어용과 공격용을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으며, 방어 훈련에 사용되는 생물작용제는 언제든 공격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게다가 북한이 한미동맹의 생물방어협력을 빌미로 자국도 방어적 목적의 생물무기 대응 프로그램에 착수하겠다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생물무기의 위험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이 모두 비준한 국제협약 생물무기금지협약(BWC)으로 돌아가야 한다. 생물무기 자체를 불법화한 협약의 원칙을 준수하여 생물무기의 보유 및 이전 등을 금지하고 생화학전 전략과 작전, 이에 따른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이야 말로 최선의 방책이다. 물론 검증 체제가 미비하다는 한계가 있지만, 미국의 거부로 검증 의정서 채택이 무산된 이후 검증 체제 구축 논의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미 정부는 생물무기금지협약의 이행을 모두가 검증할 수 있도록 매커니즘을 구축하는데 힘써야 한다. 

 

이 외에도 한미합동실무단의 조사결과에서 해결하지 못한 의혹과 문제점은 아직 많다. 세척한 물은 과연 서해로 흘러갔는가? 미 중앙정부는 어째서 살아있는 탄저균 샘플이 배송됐다는 것을 알고도 한참이 지나서야 주한미군에 샘플 폐기를 지시했는가? 평택 오산기지에서 실제 예정되어 있었던 실험은 무엇이었는가? 등 무수히 많다. 이러한 해소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 책임있는 해명과 추가적 조사를 하지 않고는 한미 양국의 군사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건 발생 7개월, 그리고 미 국방부 조사결과가 나온지 5개월이 지나서야 한미합동실무단 조사결과가 나온 것과 관련해 이미 주한미군의 불성실한 태도와 정보접근 제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향후 한미 군사협력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지 않으려면 국제사회의 생물무기금지 노력에 발맞춰 생물무기 대응 실험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5. 12. 18.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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