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불법적 반인도적 생물무기 반입, 실험, 훈련한 미군을 규탄한다

생물무기 반입 미군 규탄 기자회견
2015. 6. 8. 생물무기 반입 미군 규탄 기자회견 ⓒ 참여연대

 

국민 생명과 안전, 주권을 유린한 미군 규탄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불법적 반인도적 생물무기 반입, 실험, 훈련한 미군을 규탄한다!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8일(월) 낮 1시, 주한미군사령부 앞(용산 미군기지 3번 게이트) 
 

미군이 살아있는 탄저균을 한국으로 반입한 심각한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의 책임있는 조치가 진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탄저균이 배달된 장소도 추가 확인되는 등 의혹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의 주피터 프로그램 등 생화학전 실험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미군이 실험한 탄저균과 보툴리눔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카테고리 A에 속하는 치명적인 생물테러전염병 병원체입니다. 때문에 살아있는 탄저균이나 보툴리눔을 반입하고 실험한 것은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BWC)’과 관련 국내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입니다. 

 

뿐만아니라 미국은 주한미군 통합위협인식 프로그램, 이른바 ‘주피터 프로그램’을 통해 생물무기 실험을 수년동안 벌여왔으며 이를 아프리카나 유럽, 태평양사령부에 적용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생물무기 반입 사건이 단순 실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여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생화학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주권은 침해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살아있는 탄저균을 반입하고, 한국땅에서 생화학전 실험을 진행한 것은 미국의 군사교리와 대한반도 군사전략과 작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이 한미군사당국은 진행하고 있는 생화학전 대비 훈련이 북한의 핵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가 사용될 징후만 보여도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맞춤형 억제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전쟁위기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촉발하는 공세적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생물무기금지협약 등 국제법과 관련 한국 국내법을 위배하고 생물무기 탄저균 반입과 생화학전 실험, 훈련하며 한국민의 생명과 안전, 주권을 유린한 미국과 미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반인도적 생물작용제(무기)의 불법 반입, 실험, 군사훈련으로 
한국민의 생명과 안전, 주권을 짓밟은 미군을 규탄하며 
오바마 대통령은 생물무기를 폐기하고 한국에 공식 사과하라!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기자회견(5. 29)과 공개질의서(6. 1)를 통해 미군의 생물작용제(무기)의 한국 반입과 실험, 군사훈련의 진상을 밝힐 것과 한미소파(9조 5항)를 즉각 개정하여 미군의 ‘군사화물’에 대한 전면적인 세관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 이후 미군이 탄저균에 이어 맹독성 보툴리늄까지 한국에 불법 반입, 실험해 왔으며, 소위 ‘주피터 프로그램’ 등을 통해 2013년부터 주기적으로 반입과 실험을 반복해 왔다는 의혹 등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미군과 한국 당국의 축소 지향적 해명과 은폐 기도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한층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미 당국이 우리의 공개 질의에 대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이번 실험 훈련은 최초로 실시된 것으로 한미 동맹군 보호와 대한민국 국민 방어에 필요한 주한미군사령부의 역량 향상을 위한 것”(5. 29)이라는 판에 박힌 입장을 밝힌 것 외에 탄저균과 보툴리늄 등 생물작용제(무기)와 장비의 보유 실태나 관련 실험 및 군사훈련의 현황 등에 대한 진전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시 한 번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한미소파 개정, 실험중단을 통한 재발 방지책과 생화학 군사훈련 및 생물무기의 전면 폐기를 요구한다. 
     
미군의 생물작용제(무기)의 한국 반입은 ‘생물무기금지협약’과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한미소파’ 등을 위반한 불법 행위다. 

 

반인도적인 대량살상무기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려는 인류의 노력의 하나가 바로 ‘생물무기금지조약’이다. ‘생물무기금지조약’은 제1조에서 생물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미군이 한국 내로 탄저균 등을 반입한 것은 명백한 ‘생물무기금지협약’ 위반이다. 더욱이 탄저균과 보툴리눔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제1급(Category A)’으로 분류할 만큼 인간에게 가장 유해한 생물작용제(무기)다. 미군이 이러한 반인도적 생물작용제(무기)를 한국 정부에 통보도 없이 반입했다는 사실은 미군이 그 만큼 한국민들의 생명과 안정을 경시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제4조의 2의 ①, ②항에서 생물무기(작용제)의 “(개발)․제조․획득․보유․비축․이전․운송”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미군의 한국으로의 생물작용제(무기)의 반입은 국내법에 저촉된다.

한편 ‘한미소파’는 제7조에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 은 대한민국 안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법령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한미소파가 미군의 ‘군사화물’에 대한 세관 검사를 면제하고 있으나 세관 검사의 면제가 곧 미군의 한국으로의 물품 반입이 국내법 위반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한미소파 제7조에 따라 미군이 국내법을 준수하도록 한미소파를 운용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에 국내법에 위배되는 미군의 물품 반입은 한미소파 제9조 5항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한미소파 제7조의 취지에 따라 즉각 중단됨으로써 탄저균 반입과 같은 한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국의 주권을 농락하는 상황이 재발되는 것을 조속히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한미군의 생화학전 전력 강화와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생화학전 교리와 전략 및 생화학무기를 전면 폐기하라! 

 

주한미군이 앞으로도 생화학 실험을 계속하리라는 우려는 미국이 매우 공세적인 대북 생화확전 교리와 전략을 수립하고 주한미군의 생화학전 전략과 전력을 강화하며, 이에 따른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다는 데서 온다. 

 미국은 최근 제23 화학대대를 주한미군 2사단에 재배치했다. 해외 미군 부대 가운데 화학대대를 운용하는 곳은 주한미군 2사단이 유일할 정도로 미국은 한반도에서 생화학전에 골몰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은 주한미군 2사단 전력을 2배가 하고 최근 창설한 한미연합사단을 통해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화생방 무기를 선제 제거, 확보하는 작전을 수립하고 키 리졸브나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통해 이를 숙지하는 훈련을 계속 해오고 있다. 소위 주한미군의 ‘주피터 프로그램’이라는 생물무기 프로그램이 시작된 시점(2013년)과 미 제23 화학대대가 한반도에 재배치된 시점이 일치하는 것도 미군의 한반도 생화학전 전력, 전략 강화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생화학전 전략, 전력 강화와 훈련은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생화학무기 사용에 대비한 방어무기 개발과 훈련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부당하다. 생화학무기는 반인도적이고 불법적인 무기로 적국이 생화학무기로 공격한다고 해서 생화학무기로 반격하는 것은 불법적인 전쟁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더욱이 생물무기에 대한 방어무기 개발은 공격무기의 개발을 전제로 하는 생물무기의 개발 특성상 방어무기 개발은 곧 공격무기 개발로 되며, 방어훈련은 그 자체로 공격훈련을 포함하게 된다. 이에 우리는 제23 화학부대 등이 훈련하는 영평 로드리게스 훈련장 등에서의 생화학무기 사용과 훈련에 대한 사회단체와의 공동조사를 한미 군 당국에 요구한다. 

우리는 한반도가 핵에 이어 생화학 전장이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더욱이 미군이 전 세계 미군에게 제공할 생화학 교리와 전략, 작전, 무기의 시험장이 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오바마 행정부에 생화학 교리, 전략, 생화학무기를 즉각 전면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생물무기의 불법 반입과 실험에 대해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  

 

2015년 6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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