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대응 방향에 관한 의견서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대응 방향에 관한 의견서

방위비 분담금 아닌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금으로 불러야

과도하고 불필요한 지원 줄이고, 소요제기의 타당성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해야,

사드 운영비용⋅전략자산 전개비용 대상 안돼

 

내일(5/14)부터 워싱턴에서 한·미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금(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3차 협상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오늘(5/13)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제10차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금(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대응 방향에 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제10차 특별협정이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낸 이전의 협정과는 달라야 한다며, 이번 협상에서 반드시 조정하거나 확보해야 할 부분을 한국 정부에 제시하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대한 예외적인 특별조치로 공식 명칭인 ‘방위비 분담금’ 보다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금’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번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과도하고 불요불급한 지원금 삭감 ▲소요제기의 타당성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 ▲사드 운영비용·전략자산 전개비용 지원 금지 등을 대응 방향으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이번 협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유동적인 정세와 전망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지하듯이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전쟁이 없을 것임을 약속하고, 남북관계 개선,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체제 구축, 신뢰를 통한 군축,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등을 합의한 상황이다. 6월 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도 한반도 정세의 일대 전환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참여연대는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성격과 규모, 활동범위 등은 재검토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이를 고려한 전망 속에서 미국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지난 제9차 특별협정에서 도입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이 실효적으로 작동했는지,  그리고 검증가능한 지 등을 면밀히 평가하여 이번 협정에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원금 규모 결정을 총액형 방식이 아닌 소요형 방식으로 전환해 그동안 고질적으로 발생해 온 문제점을 해결하고, 협상 유효기간을 적어도 1~2년으로 줄여 국회가 통제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소요 제기의 타당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향후 변화되는 남북 관계와 동북아의 안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참여연대는 5월 1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함께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 TF 부대표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이번 협상에 대한 우려점과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전달하고, 협상과정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요청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제10차 특별협정의 협상 과정을 모니터하고 대응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의견서 목차

제10차 한·미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금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대응 방향에 관한 의견서

 

  • 배경

  •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대응 방향

  1. 과도하고 불요불급한 분담금 삭감

  1. 한국은 정말 ‘무임승차’ 하고 있는가?

  2. 주한미군에 대해 한국이 부담하는 총비용 규모 모른 채 협상

  3. 한국은 이미 65% 이상 부담

  4. 미집행액과 이자 수익 발생

  5. 군사건설비 불법 전용

  6. 평택 미군기지 이전 완료, 군사건설비 대폭 삭감해야

  1. 소요 제기의 타당성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

  1. 제9차 특별협정 제도 개선 평가와 검증

  2. 총액혁 협상 방식의 전환

  3. 협상 유효기간 조정

  1. 사드 운영비용,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논의 대상이 될 수 없어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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