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0만평 반환에 360만평만 제공’ 논리의 허구

반환부지 상당부분 미사용, 공여목적 상실로 대체부지 없이 반환받아야 할 공여지

해공군 중심으로 재편,감축되는 미군, 신규 360만평에 공군부지 확장, 골프장 조성 포함

평택기지 중 용산 대체부지는 극히 일부, 대부분은 2사단과 공군기지 부지

당연히 반환받았어야 할 공여지를 마치 미국 소유 토지처럼 교환하는 정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오늘(5월 17일)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Ⅱ- ‘5100만평 반환에 360만평만 제공’ 논리의 허구>를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5100만평 반환에 360만평만 제공하는 것이며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이전이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박하였다.

평화군축센터는 정부가 단순히 부지 면적만 비교하여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의 의미와 문제점들을 왜곡하고, 국민적 혜택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정부가 당연히 반환받았어야 할 공여지들을 마치 미국 소유 토지인 것처럼 대체 부지와 교환하는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또한 평택에 제공되는 부지 중 용산기지 대체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 미 2사단과 공군부대 확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이전이 용산기지이전을 위한 것이라는 정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평화군축센터는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5100만평 반환에 360만평만 제공’ 논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 5100만평 반환 공여지 중 상당 부분이 사용하지 않는 공여지

– 반환되는 5100만평의 훈련장, 기지 및 시설은 실제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공여목적이 상실된 경우가 많으며, 기지와 상관없는 산야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는 실제 미군에게 효용가치가 떨어지거나 사용하지 않는 부지도 많이 포함하고 있는 5100만평의 반환을 새로 제공될 360만평과 단순 비교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있음.

– 사용되지 않거나 공여목적이 상실된 부지는 SOFA 조항에 따라 한국 측에 반환되어야 마땅하지만 정부가 먼저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음. 도리어 반환 예정인 5100만평도 미국 측 요구에 의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 및 개정으로 이루어진 것임. 반환되는 부지의 효용성이나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큰 ‘국익’이 따르는 기지이전사업임을 부각시키고 있는 정부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함.

○ 해ㆍ공군 중심으로 재편ㆍ감축되는 주한미군, 360만평도 다 필요한지 의문

– 5100만평 반환은 해ㆍ공군 중심으로 전력을 재편하고 있는 주한미군에게 기존 지상군 중심의 대규모 공여지가 사실상 불필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함. 주한미군이 2008년까지 12,500명이 감축될 예정이고, 미 2사단 일부는 경량화된 신속기동군으로 이미 전환되었음.

– 또한 평택 지역에 새로 제공될 350만평 중 50만평은 평택 공군기지(서탄) 확장용으로 이는 대체부지가 아닌 신규 부지로 제공되는 것임. 더욱이 평택기지에 주한미군 전용 골프장도 조성되고 있는데(30만평 안팎) 이는 미국이 반환하는 기지 혹은 훈련장 부지가 골프장보다 중요하지 않은 부지라는 설명도 가능함.

○ 반환받는 공여지의 상당부분은 대체부지 및 시설 제공 필요 없어. 당연히 반환해야 할 토지

– 반환되는 부지의 많은 부분은 해당 지역 주민과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수십 년 간 자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개발권을 심각하게 제약당한 채 막대한 손해를 가져다 준 땅이라 할 수 있음. 그런데 정부는 당연히 (대체부지 제공 없이) 반환 받아야 할 부지에 대해 미국 측에 어떤 대가를 제공해야 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음. 주한미군이 돌려주는 부지의 자산가치와 한국이 새롭게 제공하는 것의 자산 가치를 비교하여 남는 장사인양 포장하는 것은 마치 남이 내 땅을 가지고 흥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는 불합리한 일임.

○ 평택기지 중 용산 대체부지는 극히 일부, 대부분은 2사단과 공군기지 부지

–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이전이 정부가 줄곧 추진해온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평택에 확장될 미군기지 350만평 중 실제 용산기지 대체부지는 팽성(평택 캠프 험프리 인접지역)과 서탄(평택 미공군 비행장 인접지역)을 합쳐 52만평에 불과하며, 300만평 가까이는 미 2사단의 대체부지와 미 공군부대에 추가로 신설해주는 부지임.

– 특히 정부의 강제집행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팽성읍의 경우 용산기지 대체부지는 39만평 수준이며 만일 팽성 미군기지 예정지에 조성될 골프장이 용산기지이전협정에 의한 대체시설이라면, 18홀의 골프장(30만평 안팎)을 제외한 용산기지 대체부지는 10만평 안팎수준임. 따라서 팽성 대추리 지역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면서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은 한국 측이 요구한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것’이라는 정부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4월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10가지>를 발표한 바 있다.

다음은 보고서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Ⅱ - ‘5100만평 반환에 360만평만 제공’ 논리의 허구> 전문이다.

주한미군 기지 평택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Π.

– ‘5100만평 반환에 360만평만 제공’ 논리의 허구

□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에 대한 정부의 논리는 다음과 같음.

– 362만평 신규 제공대신 5,167만평의 우리 땅을 되돌려 받는 사업임

– 서울 한복판에 외국부대 주둔해온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우리 측 요구해서 추진해온 사안임

– 미군기지 평택이전은 국가안보, 전략ㆍ작전측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임.

□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주장은 단순히 부지 면적만 비교하여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의 의미와 문제점들을 왜곡하고 국민적 혜택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것임. 정부가 당연히 반환받았어야 할 공여지들을 마치 미국 소유 토지인 것처럼 대체 부지와 교환하는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5100만평 반환에 360만평만 제공’ 논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1. 반환 공여지 중 상당 부분이 사용하지 않는 공여지

○ 정부가 밝히고 있는 주한미군의 반환면적은 총 5,167만평이며 이중 기지면적이 1,218만평, 훈련장 면적이 3,949만평임.

○ 그런데 춘천의 페이지 훈련장에 대해 지역 주민들 대부분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훈련장 3,900만평 중 3,200만평을 차지하는 임시공여지들은 사용 빈도가 아주 낮아 토지 소유자는 물론 지역주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도 그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음. 이는 미군이 진작 반환해야 마땅한 것으로 대체 부지 제공 등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임

○ 또한 반환되는 훈련장 3900만평 중 3600만평 이상(92% 해당)이 사유지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동두천 쇠목마을 사격장 사례처럼 미군 측은 거의 사용되지도, 알려지지도 않은 공여지를 계속 보유해 왔고, 미군이 사용도 하지 않은 공여지의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나 토지이용에 심각한 제한을 당해 왔음.

○ 반환기지 1,200만평도 산야가 차지하는 규모가 매우 큼. 기지 부지 중 산야에 해당하는 부분은 미군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었음. 반환되는 미 2사단 935만평 가운데 동두천의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의 경우, 각각 420만평이 넘는 부지를 차지하고 있으나, 경사도 20% 이내, 환경등급 3등급 이상, 해발고도 200m이내 등의 여건을 가진 개발 가능면적은 캠프 케이시의 경우 36.8%, 캠프 호비의 경우 19.9%에 불과한 정도임.(2005년 9월 22일 (사)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용역결과)

○ 역시 반환예정인 미 2사단 부지 가운데 의정부에 위치한 캠프 스텐리, 캠프 잭슨, 캠프 에세이용 등의 경우, 의정부 시의회가 조사한 부지 규모와 미 국방부가 파악하고 있는 부지 규모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각 기지 부지들이 산야(각각 수락산, 사패산, 금오동 야산)를 끼고 있었기 때문임.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의정부 시당국조차도 해당 임야가 공여지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 미 국방부는 기지 규모로 캠프 스탠리가 74만평, 캠프 잭슨은 거의 50만평, 캠프 에세이용은 9.3만평이라고 보고 있으나 의정부시의회 자료를 보면 캠프 스텐리는 16만평, 캠프 잭슨은 1.1만평, 캠프 에세이용 2.4만평으로 파악하고 있음. 의정부시의회(2001),「미군사용토지반환 및 시설이전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 사용되지 않거나 공여목적이 상실된 부지는 SOFA 조항에 따라 한국 측에 반환되어야 마땅하지만 정부가 먼저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음. 도리어 반환 예정인 5100만평도 미국 측 요구에 의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 및 개정으로 이루어진 것임.

○ 그러나 정부는 실제 미군에게 효용가치가 떨어지거나 사용하지 않는 부지도 많이 포함하고 있는 5100만평의 반환을 새로 제공될 360만평과 단순 비교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있음. 반환되는 부지의 효용성이나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큰 ‘국익’이 따르는 기지이전사업임을 부각시키고 있는 정부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함.

2. 해ㆍ공군 중심으로 재편ㆍ감축되는 주한미군, 360만평도 다 필요한지 의문

○ 반환받는 훈련장 중 그나마 사용하던 일부 훈련장은 주한미군 지상군이 전력의 중심일 때 훈련장 등으로 주로 사용되던 공여지임. 산재해 있는 대규모의 미군기지 및 시설들의 용도 및 가치 역시 주한미군의 성격변화와 감축에 따라 거의 의미가 없어졌음.

○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에 따라 미국은 주한미군 지상군 12,500명을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으며 해ㆍ공군 중심으로 전력을 재배치하고 있음. 경기 북부 지역에서 많은 규모의 기지와 훈련장을 차지했던 미 2사단 병력이 그 감축대상이 되고 있으며, 일부는 경량화된 신속기동군으로 이미 전환되었음. 또한 평택 지역에 새로 제공될 350만평 중 50만평은 평택 공군기지(서탄) 확장용으로 이는 대체부지가 아닌 신규 부지로 제공되는 것임.

○ 더욱이 평택기지에 주한미군 전용 골프장도 조성되고 있는데, 평택에 조성될 골프장 18홀은 대략 30만평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음. 이는 미국이 반환하는 기지 혹은 훈련장 부지가 골프장보다 중요하지 않은 부지라는 설명도 가능함. 즉 미국 측이 새로운 군사전략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지상군 중심의 시설 및 기지, 훈련장들의 용도와 가치가 거의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함.

3. 반환받는 공여지의 상당부분은 대체부지 및 시설 제공 필요 없어. 당연히 반환해야 할 토지

○ 이렇듯 미군이 반환하는 기지와 훈련장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미군에게 더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미군이 수십년간 거의 사용하지 않은(불필요하게 제공해 왔던) 땅인 반면, 해당 지역 주민과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수십 년 간 자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개발권을 심각하게 제약당한 채 막대한 손해를 가져다 준 땅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5100만평이나 되는 반환부지의 규모 그 자체는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한미 SOFA의 불평등성, 그리고 한미 협상에서의 한국 정부의 저자세와 부실협상이 빚어낸 주권침해 사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것임. 게다가 5100만평 외에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불요불급한 기지 혹은 훈련장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태임. (정부는 주한미군에게 공여한 토지규모를 정확하게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 국방부나 각 지방자치단체, 미 국방부가 파악하는 공여지 규모가 제각각임. 지난 2004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 역시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토지규모를 다르게 파악하고 있음)

○ 그런데 정부는 당연히 (대체부지 제공 없이) 반환 받아야 할 부지에 대해 미국 측에 어떤 대가를 제공해야 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음. 주한미군이 돌려주는 부지의 자산가치와 한국이 새롭게 제공하는 것의 자산 가치를 비교하여 남는 장사인양 포장하는 것은 마치 남이 내 땅을 가지고 흥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는 불합리한 일임. 우리 정부가 국민에게 이 같은 논리로 한미간 협상성과를 과장하려는 것은 주권국가 정부답지 않은 부끄러운 일임.

○ 이 같은 정부의 태도가 결과적으로 부실협상을 가져왔던 사례가 이미 있음. 예를 들어 2사단 관련 캠프 님블(동두천), 캠프 폴링 워터(의정부)는 2002년 LPP 협정을 앞두고 미군이 이전을 먼저 제안했던 기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받는 대신 대체시설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기로 함. 이는 2004년 LPP개정 협정에서도 시정되지 않았음. 또한 공여목적 상실 및 미사용으로 한국 측이 대체부지나 시설 제공 없이 당연히 반환받아야 마땅한 캠프 워커나 H220헬기장 등에 대해서도 대체시설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고, 캠프 험프리 내 채석장 등은 아예 공여지 조차 반환받지 못하였음.

4. 평택기지 중 용산 대체부지는 극히 일부, 대부분은 2사단과 공군기지 부지

○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이전이 정부가 줄곧 추진해온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평택에 확장될 미군기지 350만평 중 실제 용산기지 대체부지는 팽성(평택 캠프 험프리 인접지역)과 서탄(평택 미공군 비행장 인접지역)을 합쳐 52만평에 불과하며, 300만평 가까이는 미 2사단의 대체부지와 미 공군부대에 추가로 신설해주는 부지임.(국방부 고시에 따르면 용산기지 대체부지는 53만여 평에 이르고 있어 용산기지이전협정에 명시된 ‘52만평 이내’ 규모를 넘어서고 있음)

○ 특히 정부의 강제집행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팽성읍의 경우 용산기지 대체부지는 39만평 수준이며, 서탄 지역은 약 15만평 규모임. 만일 팽성 미군기지 예정지에 조성될 골프장이 용산기지이전협정에 의한 대체시설이라면, 18홀의 골프장(30만평 안팎)을 제외한 용산기지 대체부지는 10만평 안팎수준임.

○ 따라서 팽성 대추리 지역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면서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은 한국 측이 요구한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것’이라는 정부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 실제 평택지역으로 이전하는 주한미군 기지 중 많은 부분은 미 2사단이 차지하고 있음. 잘 알려져 있듯이, 미 2사단은 미국의 군사변환 정책을 통해 세계 최초의 스트라이커 부대로 전환되어 ‘신속기동군’으로 성격이 바뀌었음. 이는 평택기지가 단순히 용산기지 대체부지가 아니라, 동북아를 포함한 세계 분쟁지역에 주한미군이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기 위한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임.

○ 따라서 정부가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을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평택기지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축소, 왜곡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정부는 전투력과 기동성이 강화된 미 2사단의 평택이전과 평택 공군부대 확장을 통해 향후 평택기지가 어떤 용도와 목적으로 쓰일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함.

<보론> ‘국가 안보, 전략ㆍ작전측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

○ 정부는 평택으로의 주한미군 기지 통합이 ‘국가 안보, 전략ㆍ작전측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일 뿐임.

○ 국가안보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나 대중국 견제로의 역할변화에 기초해 평택으로 통합되는 주한미군 기지가 우리 안보에 독이 되지 약이 될지 논란이 되고 있음.

○ 전략 작전의 측면 역시 미군의 작전이지 우리의 국토방위를 위한 것인지 의문임.

○ 경제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이 기지 조성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기로 한 부지규모의 타당성 논란, 아직도 확인되지 않은 총비용에 대해 정부가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내놔야 함.

□ 요약

○ 정부는 ‘5100만평 반환에 360만평 신규제공’을 강조, 단순히 부지 면적만을 비교하여 미군기지 평택이전이 국민적 혜택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음.

○ 더욱이 반환되는 5100만평의 훈련장, 기지 및 시설은 실제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공여목적이 상실된 경우가 많으며,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미 2사단 기지의 경우 많은 부분 기지와 상관없는 산야를 포함하고 있음. 더욱이 주한미군은 2008년까지 12,500명이 감축될 예정임. 따라서 반환부지 5100만평과 새로 공여될 대체부지 360만평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

○ 5100만평 반환은 해ㆍ공군 중심으로 전력을 재편하고 있는 주한미군에게 기존 지상군 중심의 대규모 공여지가 사실상 불필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함. 주한미군이 공군부대를 확장하기 위해 평택지역에 새로운 토지 공여를 요구하고, 골프장을 조성하고 있는 것도 과거와 같은 대규모 공여지가 필요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임.

○ 그러나 정부는 실제 필요한 대체부지 규모에 대한 자세한 정보제공 없이, 그리고 주한미군 감축 전망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 채 반환부지 규모만을 내세워 미군기지의 평택이전 협상에 대한 정당한 의문이나 문제제기에 대한 진지한 답변을 회피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음.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지금껏 주한미군 공여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군에게 불요불급한 공여지의 반환에 대해서조차 미국에 어떤 대가를 제공해야 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임.

○ 정부는 폭력적인 평택 강제집행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며,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이 용산기지이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음. 그러나 실제 평택에 제공될 토지 대부분은 세계 최초로 신속기동군으로 전환한 미 2사단과 공군기지 확장 부지가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정부가 5100만평을 돌려받는 대신 360만평만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평택기지가 용산기지이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타당하지 않으며,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의 의미를 호도하고 있는 것임. <끝>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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