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일반(pd) 2011-09-21   3295

[2011 정기국회 국감과제] 외교.통일․국방 분야

참여연대는 오늘(16일), ‘2011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외교․통상․통일․국방 분야> 7대 입법과제․18대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지난 9/5(월), <사회경제 분야, 정치․행정․사법 분야> 입법․국감과제 발표에 이은 2차 발표입니다. ☞ 전체자료 보러가기, 클릭       

1. 제주해군기지건설 사업 국정조사 실시 및 관련예산 전액삭감 



1) 골자


● 현재 정부와 해군이 제주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건설을 강행하고 있지만, 제주해군기지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저해할 수 있는 군사안보상의 이유뿐만 아니라 강정마을 공동체와 천혜의 자연환경 파괴의 문제, 주민들의 의사확인 문제를 비롯한 절차상의 심각한 하자 등이 드러난 만큼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사안임.


● 국회가 ‘민군복합형 기항지’라는 부대조건으로 예산을 책정했으나, 해군이 부실한 타당성 조사와 자의적인 해석으로 해군기지건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만큼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함. 


● 무엇보다 최근 해군기지건설 사업에 관한 협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고, 제주의 기원과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재가 일부 발굴되어 정밀 조사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적으로 기지공사를 강행하고 있음. 관련하여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2) 배경 및 취지


● 2007년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강정 중덕해안을 해군기지 건설예정지로 결정한 이후 정부, 해군, 제주도는 편법적이고 일방적인 각종 조치를 통해 기지건설을 추진해 왔음. 절대보존지역 지정도 날치기로 해제하고, 각종 희귀종, 멸종위기종이 발견되고 있는데도 환경영향평가도 요식적으로 진행했음. 반면 해군기지건설을 압도적으로 반대한다는 마을 주민투표의 결과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 제주해군기지가 미국의 해양안보구상에 이용되거나 미중 해양패권경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애써 외면하고 있음. 대신 해군기지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지난 4년 이상 기지건설에 저항해 온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각종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고, 대규모의 공권력을 동원한 폭력진압과 인신구속에 나서고 있음. 그리고 해군은 민군복합형 기항지라는 취지를 무시하고, 사실상 군항건설만을 추진해왔음.


● 정부와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이 국책사업이라는 점을 앞세워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무시하고,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며, 정당한 문제제기도 폭력적으로 억누르면서 주민들은 물론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3) 상세 내용


● 말라카 해협의 주된 갈등이 테러나 해적활동이 아닌 불법어로 문제라는 점에서, 해군을 파견하여 해양수송로 보호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또한 동맹국의 기지를 활용하는 미국의 해양 전략이나 미중 해양 갈등에 휘말릴 가능성 등이 충분히 검토되거나 공유되지 않은 채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강행되어 온 것도 문제임. 해군기지 건설시 미 항모의 기항 혹은 체류 가능성을 포함해 기지 건설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함. 


●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입지선정 절차의 문제, 행정절차의 문제, 보전대책이 미흡한 환경훼손문제, 강정마을 공동체의 붕괴,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 대한 공권력의 남용과 횡포, 구속, 고소·고발 등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음. 또 이러한 문제점들은 지난 8월 4일, 야5당 진상조사단이 발표한 조사결과보고서에서도 확인되고 있음. 야5당 진상조사단이 해법으로 제안한 바대로 기지공사를 중단하고, 국회 특위구성 혹은 국정조사를 통해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함. 더욱이 선사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제주도의 기원과 역사성을 보여주는 유구들이 일부 확인된 만큼, 이를 반드시 보존하고 확대·심층조사에 나서도록 촉구해야 하며, 문화재 발굴 시 공사를 중지하도록 규정한 ‘매장문화재 보호와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들을 따져 물어야 함.  


● 최근 제주해군기지건설반대 여론이 확대되면서, 정부와 해군은 공권력과 사법권력을 동원하여 기지건설을 강행하고 있음. 대규모 육지경찰과 진압장비를 파견하여 공사강행에 항의하거나 저항하는 이들을 무더기로 연행하고 구속시켰음. 기지건설 반대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위축시키는 한편 해군기지사업을 되돌릴 수 없는 조건에 있도록 하기 위해 기지공사를  재개하고 있음. 이는 정치권, 종교계,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최소한의 요구조차 무시한 처사임. 


● 정부와 해군의 일방적인 사업추진과 경찰과 검찰의 권한 남용에 대해 반드시 문제제기 해야 함. 아울러 해군이 국회가 제시한 부대조건을 무시하고, 국회와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없이 해군기지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는 제주해군기지건설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함. 



2. 천안함 사건 민군합동조사단(정부) 최종보고서에 대한 국회 검증  



1) 골자


● 천안함 사건에 대한 ‘민군합동조사단’의 최종보고서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를 둘러싼 진위공방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지는 등 우리사회 내부는 물론,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음.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검증요구가 제기되는 만큼 국회는 철저하게 검증해야 함. 



2) 배경 및 취지 


● 천안함 사건은 유족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음. 하지만 안타깝게도 천안함 사건의 진실은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음. 


● 천안함 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정부는 잦은 말 바꾸기와 과도한 정보통제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고, 선거 등에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음. 


● 정부가 밝힌 조사결과는 과학자들의 반론에 부딪히거나 사실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의문과 논쟁을 불러일으켰음. 더욱이 원인제공자로 지목된 북한 외에 주변국들도 여전히 의문을 표시하고 있음. 


● 특히 남북군사회담 실무회의,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남북비공개 접촉 등에서 연평도 피격사건과 더불어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측의 시인과 사과 문제가 쟁점이 되기도 했음.


● 아래 제안 내용은 지난 2011년 3월 26일 천안함 사건 1주기를 맞아 각계인사 97명이 연명으로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 사항임. 

  

   

3) 상세내용 


● 정부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측의 시인과 사과를 남북(군사)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음. 통일로 나아가야 하는 민족의 비원과 아울러 대규모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는 항상적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평화의 유지와 확대를 위한 노력은 어떤 이유로도 중단되어서는 안 될 과제임. 무엇보다도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남북 간 그리고 주변국간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인과 사과를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은 남북대화에 심각한 장애를 조성할 수 있고, 심지어 남한 측이 대화를 기피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음. 남북군사회담을 개최하여 연평도 피격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남북 간 군사긴장 완화 방안을 두루 논의하는 것은 양측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모처럼 조성되고 있는 남북대화의 기회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시인과 사과를 전제로 하는 입장 때문에 실무단계에서 좌초되어서는 안 될 것임. 


● 천안함 침몰의 원인에 대해 납득할만한 추가조사와 검증이 필요함. 다른 나라의 유사한 사례를 염두에 둘 때, 천안함 진상조사 작업은 지나치게 단기간 이루어졌고 또한 부실하게 이루어졌음. 특히 과학자들이 제기하는 반론과 사실관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신뢰할만한 검증이 필요함. 이를 둘러싼 남북 간, 주변국간 논란과 이견도 좁혀지지 않고 있음.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조사 등의 방법으로 검증에 나서야 함. 더불어 정부 조사결과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국가 및 북한의 참여까지 허용하는 국제적인 검증작업도 이루어져야 함. 


● 정부는 천안함 사건 관련 1차 자료와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이 사건 관련 정보에 대한 지나친 통제가 정부 조사결과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켜왔음.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감독위원회에 참여한 3개 중립국 대표들도 유엔에 회람된 문서를 통해 한미당국의 소극적인 정보공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음. 정부는 미국 등과 체결한 정보비공개 양해각서를 개정하여 정보 통제를 완화해야 함. 시민들이 청구한 기초사실관계에 대한 정보 역시 즉각 공개해야 할 것임. 


●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 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에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했던 시민들과 사회단체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처벌은 중단되어야 하며, 이들이 마치 국론분열을 야기하여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여 공권력을 동원해 홍보하는 것 역시 중단되어야 함. 또한 천안함 관련하여 제기되는 합리적 의문점들을 탐사보도 했던 언론인들에 대한 불이익조치는 철회되어야 하며, 이들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는 근절되어야 함. 이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진실의 토대 위에서 국민의 합의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을 원리로 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한 정면도전임. 



3.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 등 남북 신뢰회복 조치 착수



1) 골자


● 남북관계의 단절이 남북 모두에게 군사적 긴장을 가중시키는 한편, 경협 진출 기업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음. 금강산 관광을 비롯해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 등 전향적인 남북관계 개선 조치에 나서야 함. 또한 흡수통일 기조를 폐기하고 남북 신뢰회복 조치에 착수해야 함. 



2) 배경 및 취지 


● 2008년 박왕자씨 피격사건 이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 단행한 5.24조치로 취약계층을 제외한 대북지원과 남북교류가 전면 중단됨. 어렵게 이어오던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연평도 교전 이후 전면 중단되면서 남북관계는 사실상 단절상태에 이름. 정부는 북한에게 도발에 대한 책임과 대가를 묻겠다며 남북 교류 사업을 전면 중단시켰으나, 북한은 북중, 북러 경협을 강화하는 등 다른 활로를 모색하고 있음. 반면 북한이 금강산관광 중단 관련 재산몰수를 압박하고, 개성공단 등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부도 사태가 이어지면서 남한의 피해도 적지 않은 상황임. 


● 최근 정부는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을 일부 허용하고, 종교계의 사회문화교류 차원의 방북을 승인하고 있음. 북한의 수해복구 물자 지원 의사도 북 측에 전달함. 류우익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5톤 이하의 식량지원, 수해지원, 이산가족 상봉 추진 의사 등 대북정책의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등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의 부분적인 전환이 시도되고 있음. 


● 비핵개방3000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공약은 빛바랜 지 오래이며, 북한 붕괴 가능성에 기댄 압박 일변도의 대북정책은 대결과 대립의 남북관계로 귀결되었음.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는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환이 모색되어야 하며, 우선 남북 간의 신뢰회복을 위해 중단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에 나설 필요가 있음. 



3) 상세 내용


● 남북교역의 감소치는 전년 대비 2008년 15.4%, 2009년 27.0%, 2010년 36.6%로, 남북교역이 현격히 감소되었음. 특히 5.24조치 이후 2010년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액은 4억 7천만 달러에 불과함. 이는 1991년 이후 역대 최저치임. 5.24조치로 인한 남측의 피해액은 45억달러, 북측은 8억달러로 추정되고 있음. 정부가 북한에게 도발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면서 남측 주민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이를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태도임. 


● 이명박 정부 출범 이래 3년간 사회문화 분야의 회담은 단 1건에 불과함. 민간 차원의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사업도 2007년 19건에 비해 2008년 3건, 2009년 0건, 2010년 1건에 불과한 실정임. 최소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하겠다는 것도 연평도 교전 이후 전면 중단되었음. 이러한 가운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국고에서 잠자고 있음. 


● 최근 미미하지만 대북지원과 남북교류가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5·24 대북조치 이후 처음으로 팔만대장경 판각 1000년 기념 고불법회 참여를 위한 조계종 인사들의 방북을 승인하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와 천주교가 신청한 대북 밀가루 지원을 위한 방북을 승인했으며, 우리민족서로돕기의 이동식 말라리아 초음파 진단기 2대의 대북 반출을 허용한 것이 그 사례들임. 


● 그러나 대북지원과 남북교류사업에 있어 도그마식 잣대를 들이대는 행태는 여전함. 북한의 수해지원 요청에 대해 지원된 쌀이 북한군부로 들어갈 가능성을 우려해 쌀 대신 쌀가루를 보낸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음. 인도적 지원은 말 그대로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추진되어야 함. 또한 대북 쌀 지원이 비단 북한 주민들만 돕는 것이 아니라 남한 쌀값 안정에도 기여하는 등 상호보완적인 정책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은 지난 10년간 불안정한 남북관계를 완충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중소기업의 활로가 되기도 했음. 중단된 금강산 관광을 비롯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전면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남북 간의 신뢰회복이 시작될 수 있음. 그 과정에서 금강산 피격사건에 대한 북 측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도 구할 수 있음.     


● 남북 간에 그 어떤 신뢰도 없는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안정은 요원하며, 대북정책의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려움. 국회는 남북 간의 신뢰회복 조치로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전면 재개를 정부에 촉구해야함. 또한 연초 통일부가 업무계획에서 밝혔던 북한 주민들에 대한 우선 접근과 이를 통한 북한의 근본적 변화라는 남한판 통일전선전략의 폐기도 요구할 필요가 있음. 



4. 주한미군의 고엽제 매립과 미군기지 환경오염실태 전면 재조사 



1) 골자


● 주한미군의 고엽제 및 유해폐기물 매립과 이로 인한 기지 안팎의 토양과 지하수 오염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함.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영향조사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 또한 고엽제의 한국 내 반입과 매립, 저장, 반출에 관한 정책결정과정은 물론 캠프 캐롤 이외 주한미군 기지 및 반환기지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함. 


● 미 측이 보유하고 있는 고엽제 등 유해폐기물 매립과 기지오염에 관한 기록과 조사보고서, 증언내용을 한국 측에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자체조사와 검증을 통해 국민들의 우려와 의혹을 해소해야 함. 



2) 배경 및 취지


● 지난 5월 퇴역 주한미군인 스티브 하우스씨가 캠프 캐롤 내 고엽제 매립을 폭로한 이후 캠프 캐롤 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지역, 강원 지역에서 고엽제를 보관, 살포했다는 증언들이 나왔음. 공식적으로 주한미군은 1968년 4월~1969년 7월에 DMZ 내에 고엽제가 살포되었다는 사실만 인정하고 있지만 다른 시기에도 DMZ 외 다른 지역에서 고엽제를 저장, 사용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음. 뿐만 아니라 미군기지에는 고엽제뿐만 아니라 각종 유해폐기물이 저장, 누출되어 많은 미군기지의 토양, 지하수가 오염되었다는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음. 캠프 캐롤의 경우 기지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피해 사례도 확인되고 있음. 


● 그러나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야 할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환경범죄나 기지오염에 대한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음. 이례적으로 꾸려진 한미공동조사단은 지금껏 캠프 캐롤 내 고엽제 드럼통 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두어 조사하고 있고, 8월 5일, 캠프 캐롤 내 고엽제가 매립됐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음. 


● 결과적으로 조사단과 정부는 주한미군의 고엽제 매립과 기지오염에 관한 국민들의 우려나 주민들의 불안을 전혀 해소하지 못했음. 따라서 고엽제 매립 의혹을 둘러싼 진실 규명을 위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함. 



3) 상세 내용


● 지난 5월 퇴역 주한미군의 증언으로 1978년 주한미군 측이 캠프 캐롤 내 고엽제가 다량 매립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이후 캠프 캐롤이 수십 년 간 수많은 화학물질 매립으로 오염되었다는 것이 1992년, 2004년, 2009-2010년 등 미군의 세 차례 조사보고서를 통해 확인됨. 미 측의 보고서나 민간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는 기지 내 지하수가 TCE, PCE, 비소, 수은, 농약과 같은 맹독성 물질들로 오염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지 밖 주민들이 마시는 지하수에서도 TCE, PCE, 농약이 발견되었으며, 일부 가정집 지하수에서는 발암물질이 음용수 기준을 초과했다는 것이 확인됨. 그러나 미군 측은 이러한 토양,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이나 지자체는 물론 한국 정부에 그 어떤 사실관계 확인이나 정보를 제공한 바 없음. 


● 현재 미군 측은 1978년 매립작업이 진행되던 당시 캠프 캐롤 기지의 화학물질 입출기록이나 스티븐 하우스씨의 작업 기록은 물론, 고엽제로 인해 진료를 받은 의무기록까지도 없다며 내놓지 않고 있음.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캠프 캐롤 내 유해폐기물 드럼통을 매립했다고 증언한 구자영씨나 미2사단 부대 내 저장 중이던 고엽제를 모두 폐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증언한 래리 앤더슨의 증언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있음. 


● 한미공동조사단은 최초 고엽제 매립을 증언한 스티븐 하우스씨가 직접 방문하여 매립지역을 지목했는데도 그 지역을 조사하지 않은 채 지난 8월 5일 캠프 캐롤 미군기지에 고엽제가 매립되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함. 그러나 한미공동조사단의 중간발표는 기지 내 지하수와 기지 외부 토양의 다이옥신 성분 조사결과만을 다루고, 고엽제 매립 의심지역에 대한 토양시추 결과나, 주민들이 마시고 있었던 지하수에 대한 조사결과를 포함하지 않았음. 기지 밖 주민들에게 건강상의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은 토양보다는 지하수일 가능성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하수 조사 결과 발표는 나중으로 미루었음. 뿐만 아니라 현재 한미공동조사단은 TCE, PCE는 고엽제와 상관없는 물질이므로, 고엽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발암물질 지하수는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주민들에 대한 건강피해조사 계획도 없음. 


● 미군이 주도하는 한미공동조사단은 미 측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는 진상규명을 기대하기도 어려움. 또 한국 정부도 적극적인 조사나 공개된 기록에 대한 검증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국회 차원의 캠프 캐롤 고엽제 매립과 환경오염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함. 기지 주변의 환경오염과 지역주민의 건강피해까지 포괄하는 전면적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한국 내 고엽제의 유입과 이동, 저장, 사용, 폐기의 전 과정을 규명해야 함.   



5. 핵발전소 건설과 수명연장, 수출 중단, 핵 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요구



1) 골자


● 일본 후쿠시마 사태 이후 핵발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대규모 핵 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핵발전소 수출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 수명연장 등에 적극 나서고 있음. 또한 재처리 기술을 보유하는 방향으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진행 중임.  


● 이러한 정부의 핵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하고, 핵발전소 수출과 핵테러 방지, 핵발전소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부의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토와 개입이 필요함.



2) 배경 및 취지


● 지난 3월 11일 일본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 후쿠시마 핵사태 등은 핵 발전의 위험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웠음. 이에 일본을 비롯한 유럽의 국가들이 핵발전에 의존하지 않는 에너지 정책을 발표하는 등 핵정책의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음. 


● 그러나 한국은 예외적으로 핵정책 전환이 전혀 모색되지 않는 무풍지대임. 이명박 정부는 후쿠시마 핵사고를 잠시 피해야할 소나기로 사고할 뿐 핵정책을 바꿀 계기로 인식하지 않고 있음. 도리어 정부는 이웃 국가의 핵사태를 목도하고도 핵에너지 의존율을 높이고,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하며, 수명이 다 된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음. 나아가 일본의 재난을 기회로 삼아 대규모 핵발전소 수출에 나서고 있음.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과 고속증식로, 중소형 원자로 등 대규모 핵단지(원자력 클러스트)를 건설할 계획임. 또한 2014년에 만료가 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통해 한국 정부는 재처리 기술 보유 의지를 드러내고 있음. 그러나 핵무기이든 핵발전이든 인간에게 재앙과도 같은 위험한 것임을 후쿠시마 사태와 이전의 드리마일, 체르노빌 핵사고는 증명해주고 있음. 



3) 상세 내용


●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의 핵심은 핵발전소 수출에 있음. 사실 이명박 정부 이전부터 핵발전소 수출 계획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 그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UAE 핵발전소 수출을 대단한 치적인양 정규방송을 중단하면서까지 대대적으로 홍보했음. 그러나 정부가 자화자찬했던 UAE 핵발전소 수출 건의 경우 수출규모를 부풀리고,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자금 대출과 역마진 의혹도 제기되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정부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 핵발전소 80기를 수출하여 세계 3위의 핵발전 강국으로 급부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지난 3월 11일, 일본에서 대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났고 뒤이어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하는 참사가 일어나면서 핵사고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던 3월 12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UAE 핵발전소 기공식에 참여하기 위해 출국했음. 이후에도 정부와 원자력계는 후쿠시마 핵사고를 핵발전소 수출의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음. 현재 정부는 대단히 위험한 핵물질과 기술을 수출하는 일이 원자력 기술의 우수성과 국력을 과시하는 일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음. 지금까지 한국의 여러 핵발전소에서 각종 방사능, 냉각재 누출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이 수 십 차례 보고되었지만, 실무적인 작은 착오인 것처럼 사고를 은폐하고 왜곡하고 있음.  


● 정부는 지난 7월 수명연장 논란이 있던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고, 내년 3월 가동 목표였던 신월성 1호기의 가동을 앞당겨 올해 12월부터 가동하겠다고 발표했음. 지질이 불량하고 많은 지하수가 유입되어 안전성 논란이 있던 경주 핵폐기장도 조만간 건설공사장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신규핵발전소 부지 선정계획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거기다 경상북도에 원자력 클러스트라는 대규모 핵단지를 건설하여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과 고속증식로, 중소형 원자로 등을 갖출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2014년 만료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은 이미 3차례나 진행된 상태임. 정부는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가 포화 상태에 이른다며 핵연료 재처리의 필요성을 강변하고 있지만, 파이로프로세싱이라고 알려진 재처리 기술은 공인된 기술이 아니며, 플루토늄 추출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음. 탈핵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지금, 재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핵비확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 


● 따라서 국회는 내년에 서울에서 열릴 2012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핵안보정상회의는 핵문제에 관한 한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로, 후쿠시마 사태를 계기로 핵안보 문제에 집중할 예정임. 2010년 4월, 워싱턴에서 열린 첫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핵테러 위협이 세계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며, 핵물질이 테러단체에 넘어가지 않도록 공동의 조치를 취하자는 것이 강조되었음. 그 동안 안보의 수단이었던 핵이 안전하게 지켜야 할 대상이 된 것이고, 핵군축, 핵비확산, 핵의 평화적 이용에 집중되었던 국제사회의 의제가 핵안보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동시에 핵안보정상회의가 문제의 근원인 핵무기나 핵발전소의 축소나 폐기를 논의하지 않고, 핵발전소와 핵물질의 안전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의미함. 게다가 우리 정부는 핵안보정상회의를 한국의 “원자력 기술의 안정성과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원자력 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로 삼고 있음.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핵 없는 세상과는 거리가 먼 논의를 다시 하게 될 것이 분명해 보이는 만큼, 국회 차원의 대응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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