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외통위 국감] 한미군사동맹, 용산기지이전, 방위비 등 국민 혈세 관련 현안 많아도 수박 겉

1. 용산기지이전 및 LPP 개정 전면 재검토

– 용산기지이전협상 문제가 최대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정부 주장의 허점을 제대로 반박하는 의원은 많지 않았음. 대부분의 질의에 외통부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거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화하는데 급급하였음.

–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은 미국의 회계감사원(GAO) 보고서와 국방부 제출자료를 인용, 주한미군재배치에 따른 한국 측 부담이 47억 달러임을 지적하였음. 장영달 의원은 이러한 한국 측의 일방적인 부담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면서 최소한 6:4 비율이라도 한국 측 부담을 줄여야 하며 용산협정에서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항은 재협상을 통해 재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그러나 외통부는 ‘한국과 같은 경제개발국에서 국가안보를 주한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비용부담은 감수해야 한다’면서 용산기지이전에 대한 일방적인 부담을 당연시하는 답변을 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영달 의원은 이러한 무책임한 주장에 대해 반박하지 않았으며 당일 발표했던 주한미군 기지이전 예산자료를 통해 제기할 수 있는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한국 측 비용부담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조목조목 따져 묻지 않았음.

–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용산기지이전 비용의 전액부담이 당연하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며 문제제기 하였음. 권영길 의원은 지난 90년 정부가 안보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용산기지이전에 대한 한국의 전액부담이 경제여건 상 어려우며 향후 한미공동부담 원칙을 관철키로’ 했다는 90년 5월 4일자 세계일보 기사를 공개하였음. 그리고 용산기지이전이 GPR 일환이라는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 차관보의 발언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사, 유엔사, 한미연합사가 미 2사단 지휘부라는 점을 들어 용산기지이전이 GPR과 무관하다는 정부 측의 주장을 반박하였음.

– 이에 대해 정부는 세계일보 기사가 추측성 기사일 가능성이 있다는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는가 하면 미국이 GPR을 1년 반 전부터 구상한 반면 용산기지이전은 87년 대선 직후부터 정부가 추진해왔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하였음. 그러나 90년 5월 4일자 기사가 한국일보, 서울신문 등에도 언급되었으며 미국의 GPR 구상이 부시 행정부 들어 본격화되었다는 점에서 권영길 의원은 정부가 변명과 거짓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강하게 추궁할 필요가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음. 정부가 용산기지이전정책을 15년동안 추진해왔다는 억지주장에 대해서도 제대로 반박하지 않은 것 역시 아쉬운 대목이었음.

–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은 그 동안 시민단체에서 제기해오던 용산기지이전협상의 문제점과 LPP 개정의 타당성 등에 대해 많은 질의를 하였음. 또한 열린우리당 유선호 의원과 이화영 의원 역시 용산기지이전협정에서 IA를 국회동의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한 법제처의 이의제기를 지적하고 IA가 국민재정부담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면 국회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그러나 외통부의 답변은 시종일관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하였다. 반기문 외통부 장관은 용산기지이전처럼 고려요소가 많을 경우 UA를 우선 국회에서 처리해야 MP가 제출될 수 있으며, 총 비용액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이전비용은 국회동의를 통해 가용예산 내에서 집행된다는 점을 들어 IA가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억지주장을 되풀이하였음. 뿐만 아니라 이라크파병도 총비용 제출 없이 국회비준 받았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하였음. 그리고 LPP 개정은 국방부 소관이라고 답변을 회피하였음.

–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GPR이 충돌되지는 않는지,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가능성과 한국군의 역할범위 확대 등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에 대한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하였음. 이에 대해 외통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는 해석의 여지가 있으나 주한미군의 주된 임무가 한반도 방위임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애써 강조하였음. 그리고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역할범위 확대문제는 한미간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였음. 이에 김부겸 의원은 특히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한 외통부의 입장을 재차 추궁하였고 ‘불가능하지 않다’는 답변을 끌어냈음.

2. 이라크 파병 후 정부의 대 이라크 정세인식 및 정보판단, 외교적 대응 관련

– 통외통위 국감에서 국제반전 여론 속에서 한국군 파병이 갖는 의미와 파병에 따른 테러 위협문제는 거의 부각되지 않았음. 파병에 대한 정부의 협상 자세를 문제 삼는 의원도 없었음. 또한 미국의 이라크 침략의 부당성과 국제사회의 반전여론에 대한 정부 입장 표명을 끌어내지도 못했음.

– 통외통위 국감에서 이라크 파병 이후 이라크 정세변동과 이에 대한 정부 대응을 질의하는 의원은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유일하였음. 권영길 의원은 후세인이 알카에다와 연계되지 않았다는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발언과 미국의 이라크 전쟁 개시에 대한 코피아난 유엔사무총장의 비난 발언, 파병국가들의 철군계획 등을 언급하여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파병부대를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이에 대해 외통부 최영진 차관은 이라크 전쟁 개시 시점과는 달리 이라크는 평화재건이 필요하며 한국군 파병은 이를 위한 것이라고 한국군 이라크파병을 정당화하였음.

– 한편 열린우리당 최 성 의원은 알카에다의 구체적인 테러 메뉴얼을 소개하며 알카에다의 테러 대상으로 지목된 한국 정부가 대테러대책을 제대로 강구하고 있는지를 질의했음. 한국의 새로운 위협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테러에 대한 방지책에 대해 반기문 외통부 장관은 다각적인 노력을 피력하는 한편 테러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며 테러방지법이 인권유린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음. 하지만 이라크 파병 등 근본원인은 도외시 한 채 정보기구의 독점적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인권 소지를 키우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통해서 미봉하려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박이 제기되지 않았음.

3. 김선일 사건 국정조사 및 감사원 감사 이후 후속대책 관련

– 김선일 씨 피살사건이 정부의 이라크 파병결정과 지극히 부실한 재외국민 관리시스템에서 기인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김선일 씨 죽음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적이 거의 없었음.

– 단지 김선일씨 피살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문제제기가 유일하였음. 홍준표 의원은 김선일씨 사건과 관련 감사원의 자체징계 요구조차 외통부에서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과 반기문 외통부 장관이 형식적으로라도 사의표명을 하지 않았던 점을 문제 삼았음. 그러나 ‘지난 청문회 당시 반기문 장관이 한미동맹을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모질게 책임 추궁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 홍준표 의원은 김선일 피살 사건에 대해 정부가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보다는 외통부 기강확립 차원에서 형식적인 사의표명이 필요했다는 점을 역설했을 뿐임.

– 한편 재외국민보호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외국민보호법안이 과도한 처벌조항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열린우리당 유선호 의원의 지적이 있었음. 유선호 의원은 이라크와 같이 전투가 벌어지는 곳에 민간인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강제장치가 필요하지만 정부의 대피명령과 출입제한을 어길 시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행위자가 속한 법인·단체 등도 동일한 벌금형을 과한다’는 조항은 과잉조치라고 지적하였음. 이에 대해 최영진 외통부 차관은 재외국민보호법의 처벌조항은 실질적인 처벌보다는 억지효과를 위한 것으로서 적절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혔음. 그러나 재외국민보호법안의 과도한 처벌조항은 정부가 위난지역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보다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입출국을 제약하고 통제하려는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유선호 의원이 이러한 외통부 입장에 대해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었음.

– 오히려 대대수 의원들은 이번 김선일 씨 피살사건과 해외공관 감사를 통해 해외공관의 열악한 업무환경 개선과 인력충원의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하고 97년 경제위기 당시 폐쇄된 영사의 재개설과 인력충원 등 대대적인 투자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음.

4. 해외공관원들의 도덕적 해이 및 공직자윤리강령 위반 혐의 등 관련

– 해외공관원들의 공직기강 해이 문제는 다수 의원들에 의해 지적되었지만 해외공관의 열악한 업무환경과 인력부족 문제의 부각으로 오히려 희석되었음.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해외공관의 재외국민 관리소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정부측의 적절한 대책을 요구하였음. 원희룡 의원은 재외국민들이 관련된 사건들이 외통부 사건통계에서 누락되고 있는 사례를 제시하며 외통부가 재외국민 관리와 보호에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하였음. 또한 중국 심양 영사관의 비자업무를 둘러싼 비리와 업무태만 문제를 지적하였음.

– 최병국, 홍준표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주미, 주일 대사 근무기강 해이문제 지적하였으나 외통부는 ‘우연이 겹쳐 발생한 불행한 일로서, 불가피한 개인적 사유도 고려해야 한다’는 궁색한 답변만 늘어놓았을 뿐임.

– 해외공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갖가지 비리와 추문 등은 해외공관의 업무 과부하 문제와는 별도로 조속히 척결되어야 할 문제임에도 의원들은 제대로 추궁하지 못했고 외통부는 이러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5. 방위비 분담금 관련 비용의 적정성 및 협상의 투명성 확보

– 최근 C4I 개선비용을 방위비분담 항목에 추가하자는 미국 측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는 질의도 곳곳에서 제기되었음. 그러나 분담금 산정방식과 이에 따른 한국 측의 비용부담을 지적한 의원은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이 유일하였음.

– 장영달 의원은 방위비분담금을 책정하는 현행 Index 방식을 고수할 경우 향후 6년간 6조 1천억원을 한국 측이 부담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12조원을 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하였음. 이는 한국의 경제사정이나 이라크파병 비용 등에 비추어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과 함께 주한미군 측으로부터 주둔비용의 산출근거나 세부항목을 제공받지 못한 채 분담금을 책정하는 현행 방위비분담금 산정방식의 개선을 촉구하였음. 이에 대해 외통부는 용산기지이전과 주한미군 감축, 파병비용 등을 감안하여 협상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정부가 현재 추산하는 방위비분담금과 산정방식에 대한 질의로 이어지지 못했음.

의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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