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기간 6개월 단축 약속 이행되어야



– 과도하고 비효율적인 군병력 감축 대신 장기 군복무, 설득력 없어
– 징집제 채택한 선진국 대부분이 18개월 이내
– 노령화 사회 대책은 장기 군복무가 아닌 병력감축과 군복무단축이 정답



국방부가 거꾸로 가도 한참을 거꾸로 가고 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구갑우 북학대학원대학교)는 설득력 없는 이유로 이미 조정된 군복무기간을 다시 연장하려는 국방부의 시대착오적 발상에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


국방부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낮은 출산율, 전투력 향상 등을 내세워 이미 공표된 군복무기간 6개월 단축방침(18개월안)을 2개월(22개월안)로 재조정하는 동법 개정안에 지지의견을 표명하였다.


국방부가 전투력 향상이니 병력운영의 안정성이니 하는 논리를 재론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지난 정권에서 국방부는 이런 문제들을 다 검토했었다. 사실 일반 보병의 경우, 10개월 이내에 충분히 훈련된다. 정예병으로 알려진 독일군의 군복무기간은 10-12개월이다. 특수병력은 징집제 국가에서도 유급지원병으로 유지하는데 이미 우리 국방개혁안에 유급지원병제의 신설이 포함되어 있다. 전투력 운운은 적반하장이다.


낮은 출산율로 말하면 더 황당하다. 낮은 출산율이란 청년층의 노령인구 부양 부담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갈수록 희소해질 청년층을 군대에 더 오래 묶어 두겠다니 그 발상이 기이하다. 국가경제에 손실이 클 것은 차치하더라도, 다가올 장래에 과연 정치적으로든 상식으로든 그러한 발상이 국민들에게 통할 지 의문이다. 징집제를 채택한 나라 중 대부분의 발전된 국가들에서 군복무기간을 1년 내외, 길어야 18개월로 한정하고 군병력도 인구의 1% 이내로 유지하는 이유는 바로 저출산 고령화 현상 때문이다. 논리적으로 한국은 심각한 저출산 사회이므로 이 비율은 더 낮아져야 한다.

군복무기간 단축 철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군이 자신이 해야 할 개혁은 하지 않고 ‘징집인력자원 고갈’을 운운한다는 점에 있다. 비대한 지상군 구조는 한국군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였다. 사실 30-40만 정도의 군대로 충분하다는 지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에서 2020년까지 50만의 군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그에 걸맞은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정했던 것이다. 그런데 군축을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의 수정안에서 놀랍게도 병력규모는 다시 52만 명으로 2만 명 더 늘어나고 말았다. 정부 자신이 육군의 기득권에 굴복하여 병력규모를 2만 명 늘여놓고서 2021년에 가용인력이 2천 명(증가인력의 10분의 1) 모자란다며 군복무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고약한 일이다. 더구나 2045년에 이르면 9만 명이 모자란다는 식의 밑도 끝도 없는 통계에 이르면 거의 협박에 가깝다.


지금은 군이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병력규모를 과감하게 감축하는 결단을 내릴 때이지 군복무기간을 다시 늘릴 때가 아니다. 가뜩이나 청년실업으로 인해 고민이 많은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지는 못할망정 취업을 준비할 6개월의 시간도 다시 거두어간다는 것은 가혹한 일이다. 일자리 창출대신 군복무기간 연장으로 실업률을 낮추겠다는 것인가? 군 내부 기득권 개혁 실패를 청년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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