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여연대, 전작권 이양 시기 연기 관련 주한 미대사관에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오늘(6/24) 주한 미대사관에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기 연기 보도와 관련해 미국측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연기에 대한 미국측 입장 질의



평화의 인사드립니다.


한미 양국은 2005년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환수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합의한 후 양국 논의를 거쳐 2007년 2월 23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 전작권을 한미연합사에서 한국군으로 이양하고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6월 23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26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기를 연기하는 문제를 공식 논의하기로 한미 양국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양국 정상간에 전격적으로 전작권 이양 연기를 합의하여 발표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한미간 합의에 따라 2012년 4월 17일을 목표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준비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갑작스럽게 공론화 과정없이 한미정상회담 의제로 채택된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아래와 같이 미대사관측에게 관련사항을 질의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해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 그동안 한미 관계자들은 전작권 이행이라는 한미간 약속을 재확인해왔습니다.
 – 5월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 : “양국은 한반도의 전작권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를 해왔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천안함 사고가 전작권 논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 4월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 “한국군은 전작권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 전작권의 한국군 이양은 빠를수록 좋다고 믿는다… 2012년 4월 17일 전작권 이양은 매우 적당한 시기이며 잘 진행되기 바란다”
 – 5월 한국 외통부 이용준 차관보 : 한미 외교·국방장관 간의 ‘2+2 회의’ 준비를 위해 미국측과 회의를 가진 후, “전작권 문제와 관련, 양국 정부의 기존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현재 한·미 간의 현안이 아니며 이번에 논의되지도 않았다”
 – 4월 청와대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연기하기로 원칙적 합의를 했다는 국내언론 보도내용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부인
 – 미국 2010년 QDR(4개년국방검토보고서)에서 전작권 이양을 명시
 – 이와 같은 책임있는 한미 정책 당국자들의 거듭된 입장 표명을 통해 한국 국민들은 전작권 이양에 대한 한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천안함 사건 이후 미국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전작권 이양 시기 연기 요청을 전격 수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예상밖의 정책 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1] 만약 한미 양국은 전작권 이양 연기에 대한 논의 및 한미정상회담 의제화를 언제부터 어떠한 과정을 통해 진행해왔습니까?


◯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2009년 10월 일본 방문기간 후텐마 기지 이전과 관련해 “현행 합의안이 유일하게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며 하토야마 총리와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 등과 만난 자리에서 자민당 정권에서 이뤄졌던 양국 간의 합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 바있습니다. 미국은 일본 후텐마 기지 이전에 대해 일본 민주당 정부가 자민당 정부 시절 미일간 합의사항을 파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으며, 일본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후텐마 기지 이전은 원안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논란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즉 미국은 후텐마 기지 사안을 통해 정권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합의는 원안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습니다.


[질의2] 한국사회 내 정권 변화 후 전 정부와의 합의를 변경 또는 파기하는 것과 정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합의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일본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과 서로 상충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질의3] 미국의 기존 입장과 상충함에도 불구하고 전작권 이양 시기 연기에 합의할 예정이라면 그 주요한 고려사항과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의4] 이번 기존 합의 변경이 한국 내 또 다른 정권 교체시 새로운 한국 정부가 기존 합의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도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또한 이번 결정이 미국 정부의 정책적 일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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