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옴부즈만 시정조치 수용하고 투명성 제고해야

방위사업청장, 위법적이고 자의적인 업체선정 책임회피해서는 안돼

어제(3월 7일) 방위사업청 옴부즈만은 기자회견을 열어 방위사업청이 위법적으로 전문화, 계열화 업체를 추가 선정하였고 원거리화학자동경보기 체계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예외규정을 자의적인 적용했다며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2006년 방위사업법 시행에 따라 과거 방산업체의 독점 폐해를 낳았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전문화, 계열화 제도는 폐지되었으며, 단 기존 업체에 대한 법 적용은 2008년까지 유예되었다. 그런데도 지난해 방위사업청과 산업자원부가 전문화, 계열화 업체 각각 4곳을 추가로 선정한 것이다. 또한 옴부즈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 입찰에 참가한 업체에 대한 평가를 관계법령에 따르지 않고 주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선정되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 업체는 방위사업청이 지난 해 법적 근거없이 추가 선정한 곳이다.

옴부즈만의 지적대로 방위사업청의 업체 추가선정은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만일 위법적으로 추가 선정된 8개 업체가 각종 방위사업을 이미 맡게 되었다면, 이번 원거리화학자동경보기 사업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그 누구보다 방위사업청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 누가 보더라도 전문화, 계열화 업체를 추가 선정한 것은 방위사업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평가방식 역시 과거 고질적인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데도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부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이유로 예외규정을 적용한 것이 적법하다며 옴부즈만의 시정조치를 사실상 거부해왔다. 이는 방위사업청장의 책임회피이다. 회피한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방위사업청은 옴부즈만의 합당한 시정요구를 수용하고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투명성 제고라는 방위사업청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길이다.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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