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일반(pd) 2008-09-23   887

2008 정기국회 통일외교국방분야 입법정책과제

○ 대북정책
 – 남북 정상선언 존중과 조속한 대북식량 지원 통한 남북관계 개선 촉구
 – 실효성 없이 ‘인권의 정치화’ 불러올 ‘북한인권법’ 제정 반대

○ 한미동맹
 – 한미동맹의 전략동맹 전환과 한미 미래비전 채택 반대
 – MD 참여 및 조기경보레이더 등 관련 무기도입 반대
 – 미군주둔경비지원금(방위비분담금)의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 저지와 SMA 전면 재검토

○ 국방정책
 – 국방비 동결, 병력감축, 사병급여 인상 등의 방향으로 ‘국방개혁 2020’ 재검토
 – 위협평가 및 적정군사력 논의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구성
 – 방위사업청 해체 혹은 무기획득 사업의 국방부 이관 반대
 – 대체복무제 시행을 위한 병역법 개정
 – 무늬만 ‘민군 복합항’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계획 철회 및 관련예산 삭감

○ 국제평화
 – 분쟁개입 원칙 없는 군대파견 위주의 PKO 관련법 제정 반대
 – 대외원조 원칙 제시와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외원조기본법 제정


1 대북정책- 남북합의 이행 통한 남북관계 개선

1. 남북 정상선언 존중과 조속한 대북식량 지원 통한 남북관계 개선 촉구

○ 상세내용
 – 이명박 정부의 냉전적 대북인식과 대북강경책은 남북관계 파탄으로 이어졌음. 남북 정상간합의인 6.15 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대신 북핵 폐기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생략한 채 실현가능하지 않은 비핵개방3000 내세워 북한을 자극하고 반발을 초래했음. 그 결과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이었던 남북 경협과 민간교류는 약화되었고, 시급한 인도적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도 중단되었음. 대북협상력과 발언력을 상실한 정부는 금강산 총격사건 해결에 속수무책이었으며, 북핵 6자회담에서의 의미있는 중재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논의도 실종된 상태임. 지난 10년간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진전되어 온 남북관계가 다시 대결과 긴장관계로 회귀하고 있는 것임.
 – 정부 통일외교안보정책의 난맥상은 남북관계의 진전과 신뢰구축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대북 협상력 확보가 6자회담을 비롯한 주변국 외교에 있어 한국의 가장 중요한 수단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음. 따라서 국회는 장기화되고 있는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돌파하고 더 이상의 남북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서 우선 정부가 남북 정상간 합의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것을 요구해야 함. 전임 정부와 북 측과의 합의를 전면 부정할 것이 아니라, 기존합의에 대한 존중과 이행의지를 밝힌 가운데 불가피하게 수정 보완될 부분에 대해서 북 측과 협의하도록 정부에게 촉구해야 함.
 – 더욱이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판단과 정치적 접근은 남북관계를 더욱 회복하기 어렵게 했음. 인도적 지원조차 ‘퍼주기’로 비난했던 정부의 태도 역시 대북 식량지원에 나서기 어렵게 하는 족쇄로 작용했음. 그러나 북한이 처한 심각한 인도적 위기 상황과 국제사회의 절실한 대북식량 지원 요청에도 정부가 그토록 머뭇거리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은 정부 스스로 인도적 지원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태도임. 최근 정부가 대북 식량지원 의사를 밝힌 것은 다행이나 즉각적인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는 조속한 대북식량지원을 촉구해야 함.
– 이와 관련 지난 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국회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행을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연도별 계획 수립과 이행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통일부의 직무유기를 강력히 따져 물어야 함.
○ 소관 상임위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 실효성 없이 ‘인권의 정치화’ 불러올 ‘북한인권법’ 제정 반대

○ 상세내용
 – 정부가 북 인권 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 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18대 국회에 북한인권법안(황우여 대표발의)과 북한인권증진법안(황진하 대표발의)이 제출되어 있음. 이는 북 인권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정책적 대응을 하도록 법제화하겠다는 것으로 그 내용은 북한인권대사와 북한 인권관련 위원회 설치, 북 주민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관한 정보 유통, 인도적 대북지원의 모니터링과 대북인권단체 지원 등을 담고 있음.
 – 심각한 북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는 것은 타당하나, 현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대북 채널조차 끊긴 상태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북 인권상황 개선에 실효성을 발휘할 것이라고 거의 기대할 수 없음. 더욱이 시급한 인도적 현안인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대북 인도적 지원조차 꺼려하는 상황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은 ‘인권의 정치화‘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임. 이는 북한의 반발과 남북관계의 악화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임. 그 목적이나 내용면에서 미 의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과 매우 유사한 위 법안들은 실제 북 인권 개선의 효과보다는 정치적 대북 압박용임이 확인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농후함.
 – 따라서 국회는 제출된 북한인권법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부의 책무로 명시한 북 인권에 대한 관심과 대응 그리고 이를 위한 인도적 지원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해야 함. 또한 국회는 정부가 북 당국 비난하기에 앞장서는 것보다 남측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북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과 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할 것을 주문해야 함. 또한 북한 주민들의 시민정치적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생존권 보장과 군사적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평화권 보장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소관 상임위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 한미동맹 : 고립 자초하는 대미편승 대신 동맹의 민주화


1. 한미동맹의 전략동맹 전환과 한미 미래비전 채택 반대

○ 상세내용
 – 이명박 정부가 강조한 한미동맹 복원은 전임정부와의 차별성을 의도한 실체 없는 주장이었음. 도리어 현 정부는 한미동맹의 전략동맹화라는 전임정부의 대미편승 전략을 계승하고 있음. 이는 군사동맹 성격의 한미동맹을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포괄적인 동맹으로 전환하고, 특히 한미 군사동맹의 활동과 작전 범위를 전세계로 확장하여,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기지, 장비, 병력)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하는 것임. 정부는 이러한 전략동맹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동맹의 미래비전 채택을 추진하고 있음.
 – 평택으로의 미군기지 이전이나 서해안 미군기지 벨트 구축,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통합운용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군사훈련과 무기도입 확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나 MD 및 PSI 참여 요구, 테러방지법 제정, PKO 신속파견법 제정 등이 바로 한반도를 넘어서는 주한미군의 임무수행과 한국의 책임과 비용분담을 의도한 것임. 또한 미국은 해외 미군의 활동을 한국군이 지속적으로 지원, 보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은 병력의 해외파병을 통해 병력수송, 의료지원, 기지건설, 병력훈련 등에 적극 응하고 있음. 이라크 파병부대(서희, 제마 부대, 자이툰, 다이만 부대), 아프간 파병부대(다산, 동의부대) 역할이 그러했으며, 최근 아프간에 대한 한국 경찰 파견 요청도 같은 맥락임.
 – 그러나 이러한 전략동맹의 방향은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주변국들간의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과도한 동맹유지비용 부담을 국민들에게 안기는 것임. 정부의 대미편승 행보는 급기야 중국 정부로부터 공개적인 비아냥과 훈수까지 들어야 했으며, 한중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천명하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계심과 불편함을 불식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임. 남북러 삼각협력의 중요한 의제인 철도 연결과 에너지 협력문제도 남북관계 악화되면서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도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 무엇보다 한미동맹의 전략동맹화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수렴이 전혀 없었으며, 그것이 한반도의 미래 평화전략에 부응하는 방향인지 의문스러움. 
 – 오히려 주변 강대국에 둘러 쌓여있는 지정학적 위치가 한국이 주변국들과의 선린관계를 유지하면서 평화적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는 남북관계 진전 속에 한국이 6자회담 틀에서 수행했던 역할에서 그 일단이 확인된 바 있음. 따라서 국회는 한미동맹에 편중된 외교안보 전략이 지정학적 이점을 최대 약점으로 만들고 있으며, 한국의 입지와 위상을 스스로 축소시키고 있음을 강하게 지적해야 함. 또한 국민들의 의사가 전혀 확인된 바 없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배되는 한미 전략동맹 전환과 한미간 미래비전 채택 움직임에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 함.
○ 소관 상임위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 MD 참여 및 조기경보레이더 등 관련 무기도입 반대

○ 상세내용
 – 정부가 미국의 MD 참여요구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정부와 군 일각의 움직임은 미국 주도의 MD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특히 PAC-2를 PAC-3로의 업그레이드를 주장하고 이지스함에 SM-6 미사일 장착을 시도하며,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조기경보레이더 구입을 추진하는 것 등이 바로 그것임.
 – 한국의 미국 주도의 MD 참여는 냉전시대의 군사적 대결로 회귀를 의미하는 것임. 현재 군 당국은 미국의 MD와는 무관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또한 군사적 효과는 거의 없는 반면에 막대한 예산 낭비와 남북관계 및 주변국 관계의 불안을 가져오기는 마찬가지임. 미국이 ‘한국형 MD’도 미국의 MD와 통합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또한 군사적 구조면으로도 통합될 수밖에 없기 때문임.
 – 실질적인 효과는 없고 안보딜레마만 심화시키는 MD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것만큼 비실용적인 선택은 없음. 무엇보다 동북아의 새로운 군사적 갈등과 긴장을 불러올 것이 자명함. 미국의 동유럽에서의 MD 구축을 둘러싼 갈등이 이를 확인시켜 주고 있음. 미국이 최근 폴란드, 체코와 MD구축을 합의하고 각각 미사일 기지와 레이더 기지를 세우기로 한 것과 관련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러시아가 폴란드와 체코의 영토 안에 있는 미사일 시설 공격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서고 있는 것임. 미국의 MD에 적극 결합하고 있는 일본에 이어 한국이 동참한다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함. 동유럽에서 예고되고 있는 ‘신냉전’의 분위기가 동북아에서도 재연될 수 있음.
 – 따라서 국회는 어떠한 형태로든 한국이 MD에 참여하거나 관련 무기를 도입하지 않도록 해야 함. 또한 정부와 군 당국이 한국형 MD라는 명분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함. 특히 미군의 요격시스템의 센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낳고 있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조기경보레이더 구입 결정은 반드시 철회시켜야 함.
○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3. 미군주둔경비지원금(방위비분담금)의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 저지와 SMA 전면재검토

○ 상세내용
 – 한국은 지난 91년 SMA협정(SOFA 예외조치에 관한 특별협정)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8조 555억원을 미군주둔경비지원금으로 지출해왔음. 그러나 미군주둔경비지원금 규모의 합리성과 책정의 타당성, 집행의 투명성에 관한 문제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노무현 정부 당시 SMA 협상 주체가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변경된 이후에도 미군주둔경비지원금 협상에 관한 문제점들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주한미군 재배치를 포함하는 한미동맹 재편 관련한 정부의 졸속협상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음.
 – 현재 미 측은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의 증액과 미 2사단이전비용 전용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SMA에 따른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의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은 미 측의 비용부담을 명시한 LPP협정과 미군기지 재배치에 관한 비용부담의 원칙이 되었던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에도 위배됨. 이는 결과적으로 미 측이 져야 할 기지이전비용까지 한국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것임.
 – 또한 한국의 ‘방위비 분담’에 대한 미 측의 자의적인 평가에 근거한 50% 증액 요구는 미군주둔을 위한 한국 국민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임.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미군주둔경비지원금 집행에 대한 한국의 통제와 관리가 부재하며, 항목별 소요에 합당하는 책정보다는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총액결정 방식으로 책정하고 있는 것임. 또한 수년 동안 진행된 주한미군의 1만 명 감축과 한미동맹 재편에 따른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 변화(대북억지력에서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의 전환)는 도리어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의 대폭 축소로 이어져야 마땅함. 현재 한국의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이 한미간 연합전력 및 작전능력 향상을 위해 쓰이기보다 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에 집중 지원되고 있는 것이나, 향후 미군의 주둔기간 3년 연장과 가족동반 주둔에 따라 비용증액이 예상된다는 점 등에서 한국이 비용증액을 떠안을 이유가 없음.
 – 나아가 현재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예년과 같은 증액일변도의 국방예산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국방예산을 압박하는 미군주둔경비지원금 규모는 축소되어야 함.(91년-08년 국방예산 증가율 257%에 비해 SMA에 따른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은 788% 증가) 또한 미군이 대규모로 주둔하고 있는 일본과 독일에 비교할 경우 한국의 GDP대비 부담률이 가장 높은 수준임.
 – 따라서 국회는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이 엄연히 국민세금에서 지출되는 만큼 지원금 책정의 근거가 충분히 타당한지, 집행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함. 이를 위해 SMA에 따른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의 구체적 결산 보고와 근거자료 제출을 의무화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야 함. 또한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의 전용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미군의 전용을 막기 위해 군사건설비 비용을 대폭 삭감해야 함. 미군주둔경비지원금 집행에 대한 한국 정부의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항목별 소요제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지출하도록 해야 함. 해야 함. 나아가 미 측의 자의적인 지원금 집행과 축적에 대해 공식 항의하고 잔여금을 환수하고, 당해 연도 잔여금은 한국 정부에 환급하는 것을 SMA 협정에 명시하도록 요구해야 함. 무엇보다 한미동맹은 한국에게 일방적으로 이익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 미 측 역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이익을 얻고 있는 관계라는 점에서 협상에 임하도록 정부에 요구해야 함.
○ 소관 상임위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3 국방개혁 : ‘축소 지향의 군사력 균형’ 추구 


1. 국방비 동결, 병력감축, 사병급여 인상 등의 방향으로 ‘국방개혁 2020’ 재검토

○ 상세내용
 – 이명박 정부 출범이래 국방부는 북의 핵 실험과 핵보유, 경제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국방개혁 2020에 대한 재검토를 시도하고 있음. 내용의 핵심은 국방예산의 축소에 따른 계획 조정과 병력감축의 연기 등인 것으로 보임. 그러나 애초 한계가 있었던 국방개혁2020을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기보다는, 예산과 한반도 정세 등을 이유로 병력감축과 군 구조 개편 등을 미루는 것은 전반적으로 국방개혁의 후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노무현 정부는 ‘국방개혁 2020’을 통해 안보환경 변화와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전반의 체질개선, 효율적인 정예강군을 목표로 군 구조, 인력, 전력체계, 사병 기본권 신장 등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시도했으나, ‘자주국방’ 논리를 앞세워 국방비 증액과 전력증강을 정당화하는 한편, 병력규모의 축소나 사병급여 증액 등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음. 당시 정부는 국방개혁 추진의 핵심적 이유로 국가안보에 대해 군사적 시각에 치우쳐 있는 점, 자군 중심 사고로 각 군 균형발전과 통합전력 발휘가 어려웠던 점, 지속적인 국방개혁 노력에도 불구 사회발전과 민주화에 따른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는 부응하지 못한 점 등이라고 밝혔는데, 현재 군 당국의 태도를 보면 예전보다 강한 국방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특히 국방부는 병력감축에 더욱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병력 50만명 규모 축소에 대한 유보 혹은 반대는 다분히 한반도 통일 시 북한에 대한 민사작전을 염두해 둔 것으로 보임. 그러나 50만명 대군을 유지하는 것은 한국의 경제적, 군사적 규모와 역량을 볼 때 매우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사병들의 열악한 복무환경 개선이나 급여 인상을 고려하지 않는 것임. 사병인건비 총액이 간부 인건비의 7%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군 구조 개편과 함께 간부 인력을 포함한 병역의 추가감축이 있어야 함.
 – 또한 국방부는 국방예산 축소를 우려하면서 국방개혁 조치의 연기를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비는 국가재정에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격히 낮은 수준의 복지지출현실을 감안할 때 국방비 증액 편성은 불가능하며 국방비 절대액 자체를 줄이는 것이 불가피함. 또한 불요불급한 전략투자비용, 방위비 분담금이나 기지이전 관련 비용 등 타당성 논의 없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한미동맹 유지비용, 무기 국산화와 해외 무기도입 논란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 낭비,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 노력 미비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국방예산에 대한 압박감을 국민들에게 호소한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음.
 – 따라서 국회는 특히 국방부가 병력감축에 저항하고 문민통제 기반 약화를 시도하는 등 국방개혁 후퇴를 주도하고 있는 것을 저지해야 함. 그리고 지상전력 위주의 전력증강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시민사회 상식과 동떨어진 시대착오적인 국방부의 ‘불온서적’ 선정이나 사병교육 등에 대해서 문제제기 해야 함. 무엇보다 국방비 동결과 남북간의 축소지향의 군사력 균형 노력, 군 구조 개편과 병력 추가 감축, 사병 급여인상, 문민통제 강화 등 보다 근본적인 방향으로 ‘국방개혁 2020’을 재검토해야 함.
○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2. 위협평가 및 적정군사력 논의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구성

○ 상세내용
 – 국방개혁 논의과정에서 기대했던 평화정착을 위한 군비 이외의 대체 수단, 이를 감안한 적정 방위력의 수준과 형태, 이를 위해 시민이 지불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비용 등에 대한 발본적 재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위협인식과 대응수단 선택에서 문민통제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임. 군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전력증강 비용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와 적정국방비 지출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그러기 위해서는 ‘위협’에 대한 재평가가 있어야 함. 과거 냉전시대와 같이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적을 특정하며, 방어해야 할 대상을 국가안보로 두고 이를 공동체 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당면한 위협 중 군사적 위협은 다양한 위협요소 중 하나이며, 방어해야 할 대상도 국가만이 아니라 공동체, 지역, 개인이라는 인식이 확장되어야 함. 이는 군비를 위한 투자가 다른 안전을 위한 투자에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 북한이나 주변국 위협을 강조하는 군사주의 일변도의 접근은 한반도 평화를 가능케 할 현실적이고도 비용이 적게 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정작 외면하고 있음. 무엇보다 위협평가와 적정군사력 논의는 군과 안보당국만의 독점물일 수 없으며 현재와 같은 ‘위협해석의 독점구조’가 지속될 경우, 정부의 위협판단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수 없음. 
 – 따라서 해당 사회 혹은 국가가 직면한 ‘위협’은 무엇인지 정의하고, 그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들 중 군대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정하는 사회적 토론과정을 통해 적정군비에 대한 합의를 시도해야 함. 이를 위해 국회는 위협평가와 적정군사력 논의를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필요가 있음. 위원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국방예산을 산출하고 국방소요에 대한 과대요구도 조정할 수 있어야 함. 이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방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궁극적으로 안보의 민주화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3. 방위사업청 해체 혹은 무기획득 사업의 국방부 이관 반대

○ 상세내용
 – 국방부가 방위사업청을 축소해 국방부 내 기관으로 전환하거나, 국방획득 사업관련 정책 및 예산 등 대부분의 업무를 국방부로 이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사실상 국방부가 무리하게 방위사업청의 해체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국방부가 국방획득사업의 투명성, 효율성 그리고 전문화를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방위사업청을 사실상 폐지하려는 것은 방위산업 관련 전권을 다시 국방부가 행사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음. 방사청의 출범은 과거 국방부가 주도했던 국방획득사업이 비효율적인 사업관리와 자원배분 그리고 전문성의 취약으로 막대한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했으며, 여기에 군 중심의 불투명한 사업추진이 더해져 고질적인 비리를 양산해왔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한 것이었음.
 – 방사청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국방부로의 축소 이관이나 무력화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님. 국방부가 최근 과거회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선 전력증강, 후 병력감축’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보다 합리적인 국방획득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군의 무기소요 제기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국방부 관할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어 더욱 그러함.
 – 따라서 국회는 방사청을 국방부로 축소 이전시키거나 국방획득 정책을 국방부 관할로 돌리려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제동을 걸어야 함. 도리어 방사청의 독립성을 강화시키고, 국방획득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 전문성 제고라는 목적에 제대로 부합하도록 방사청 업무의 개선을 요구해야 함. 특히 국회는 한국형헬기사업(KHP)의 타당성 논란에 이은 한국형공격헬기개발사업(KAH)과 미 측의 중고아파치헬기 도입 문제, 미국의 글로벌 호크 무기 판매제안과 정찰무기 국산개발 문제 등 무기 국산개발과 해외도입을 둘러싼 논란과 혼선이 가져오는 예산낭비 사례는 없는지, 소요제기는 타당한지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음.
○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4. 대체복무제 시행을 위한 병역법 개정

○ 상세내용
 – 국방부가 지난해 발표한 대체복무 허용 방침을 번복하거나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국방부는 대체복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지난해 주장과 다를 뿐만 아니라 사실도 아님. 올해 5월만 하더라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 적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유엔에 대해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시행 계획과 병역법 개정 법안 제출 계획을 밝히기도 했음.
 – 반세기 넘도록 13,000여 명 정도의 전과자를 양산했고 지금도 한 해 700~800여 명의 젊은이가 전과자가 되어서 감옥을 나서게 되는 병역거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체복무 실시가 반드시 필요함. 여론조사 결과 등을 볼 때 그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도 이미 폭넓게 형성되어 있음. 따라서 국회는 국방부의 조속한 병역법 개정안 제출을 요구하고 이번 국회에서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5. 무늬만 ‘민군 복합항’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계획 철회 및 관련예산 삭감

○ 상세내용
 – 최근 정부는 제주해군기지건설 관련 크루즈 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 결과 타당성이 있다며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음.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해군 측은 지난해 국회가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산을 민군 복합형 기항지 활용에 대한 조사 및 연구용역을 한 후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집행할 것’을 요구한 부대의견에 부응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무늬만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지 사실상 해군기지임이 분명해 주민들의 반발이 격해지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제주도와 해군 측이 건설하겠다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은 해군기지사업단장 스스로도 ‘군항’임을 분명히 하고 있듯이 주된 용도와 면적 등을 보면 기존의 해군기지건설계획과 다를 바 없음. ‘민군 복합항’이 되기 위한 별도로 크루즈 접안부두 건설은 3천억원 정도의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이 경우 민군 복합항 건설의 타당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해군기지를 우선 건설하여 크루즈 선박이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임.
 – 하지만 사실상 군항인 곳에 민간 선박이 관광목적으로 드나들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크루즈 정박 또한 빈번하지 않은 조건에서 534억원 예산으로 부대시설을 건설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생계보장이나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에도 무리임. 따라서 정부가 타당성 있다고 발표한 조사결과는 해군기지 건설을 의도한 짜맞추기 결론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국회는 용역결과에 대한 즉각적인 전면 공개와 검증을 요구해야 함. 또한 제주 주민들과 국회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해군기지 건설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크루즈항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정부를 상대로 실질적인 ‘민군 복합항’ 건설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내놓을 것을 주문해야 함.
○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4 국제평화 : 군대 파견 최소화, 대외원조 강화 요구


1. 분쟁개입에 대한 기본원칙 없는 군대파견 위주의 PKO 관련법 제정 반대

○ 상세내용
 – 정부는 중견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유엔 PKO 부대 파견 확대와 상비부대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 이미 정부는 출범 초기 유엔 PKO 확대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으며, 지난 17대 국회에 이어 18대 국회에서도 송민순 의원의「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상비부대 설치법안」과 송영선 의원의「국군부대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임. 
 – 그러나 PKO 관련 법제정을 주장하는 정부나 현재 발의된 PKO 관련 법안들은 한국의 국제분쟁 개입에 대한 기본원칙과 조건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음. 또한 분쟁개입을 포함하여 국제평화를 위해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것인지, 기존의 PKO 활동이 실효성이 있었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손쉬운 군대파견 방안만을 모색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관련법이 없어 PKO 파병이 불가능했다거나 지연되었던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 △도리어 다국적군 파병과 PKO 파병을 막론하고 파병의 타당성에 대한 사전사후 논의와 책임있는 평가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파병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는 PKO 관련법의 제정은 전혀 설득력이 없음. 특히 파병을 상시대기 하는 부대(상비부대)를 설치하는 것은 수월하면서도 잦은 해외파병을 가능하게 하고, 파병에 관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도 제거하려는 위험천만한 발상임.
 – 또한 선진국일수록 군대 위주의 PKO 참여가 저조하며, PKO 파견규모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무관하는 사실에서 볼 때 PKO 파견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억지논리임. 또한 상비부대 설치에 대한 실효성과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 사례가 될 수 있음에도 국회 제출된 법안들은 유엔 파병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만을 강조하고 있음.
 – 유엔 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국제분쟁에 대한 개입의 원칙과 조건을 마련하고, 국회와 국민의 동의기반을 확보하는 것임. 또한 당장의 이익을 고려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비군사적인 수단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대원칙 아래 장기적 전략과 정책을 추구할 때 한국의 국제 위상 제고 및 국제평화에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임. 국군 부대의 해외파견은 그 어떤 경우에도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철저하고도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PKO 관련법은 결코 제정되어서는 안 됨.
○ 소관 상임위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 대외원조 원칙 제시와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외원조기본법 제정

○ 상세내용
 – 한국의 대외원조 사업은 GNI 대비 ODA규모가 2007년 기준 0.07%로 다른 OECD 회원국 평균의 5분에 1 수준으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의 원조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최빈국보다 경제협력의 가능성이 큰 아시아 국가나 에너지를 보유한 개도국에 지원이 편중되고 국제사회의 빈곤감소보다는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대외원조를 활용하는 등 정치적 이해에 따라 접근하는 것은 호혜와 인도주의를 바탕으로 한 대외원조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임.
 – 아울러 대외원조 정책의 철학과 가치, 원칙을 규율하는 기본법이 부재하고 유상과 무상사업이 각기 개별법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어 원조목적에 맞는 정책집행을 강제할 법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함. 대외원조사업의 집행체계가 유․무상 사업별로 이원화되고 정부 부처와 지자체별로 분산돼 있어 업무조정력과 연계성이 떨어지고 효율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더욱이 분산된 집행체계의 통합과 조정을 위해 2006년 3월에 출범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2년 동안 단 3번의 회의를 열었으며 그나마 올해 들어서는 위원회의 존폐까지 거론되며 겨우 한차례 회의를 하는 등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국제사회의 권고 수준에 부응하는 ODA의 확대와 외교실익보다는 국제사회의 빈곤감소에 기여하는 방향에서의 원조집행이 이뤄질 수 있는 조치와 개선이 시급함. 또한 유무상을 아우르는 통합법으로서, 대외원조정책의 철학과 가치, 목적을 규율하는 대외원조기본법을 제정해 한국형 대외원조사업의 방향과 목적을 합의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집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기본법은 원조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집행을 위해 지원대상국 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외적인 감사절차를 두어 대외원조사업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담보하는 방향에서 제정되어야 함. 또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실제적인 조정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집행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함.
○ 소관 상임위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08국회-통일외교국방분야입법정책과제_200809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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