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국방개혁2020 평가와 과제: 위협 재평가와 국방예산 축소 필요



들어가며




–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국방개혁은 안보환경 변화와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전반의 체질개선, 효율적인 정예강군을 목표로 군 구조, 인력, 전력체계, 사병 기본권 신장 등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시도한 것임. 역대정부의 국방개혁 실패의 경험을 교훈삼아 국방개혁 과제들을 법제화하고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등 군 당국 스스로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었음. 



– 노무현 정부는 국방개혁 추진의 핵심적 이유를 국가안보에 대해 군사적 시각에 치우쳐 있는 점, 자군 중심 사고로 각 군 균형발전과 통합전력 발휘가 어려웠던 점, 지속적인 국방개혁 노력에도 불구 사회발전과 민주화에 따른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는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음.(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2008)



– 국방개혁에 있어 필수적인 것은 국가의 장기적인 평화전략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 적정군사력, 문민통제, 헌법에 기초한 군의 존재이유와 역할 정립이라고 판단함. 그러나 국방개혁 2020은 군사력 중심의 국가안보 인식을 바탕으로 ‘위협’에 대해 과장하거나 불분명한 해석, 평가를 내렸으며, ‘자주국방’ 논리를 앞세워 국방비 증액과 전력증강을 정당화하는 한편 과도한 병력규모의 축소나 사병급여 증액 등에는 소극적이었음.


국방개혁 논의과정에서 기대했던 평화정착을 위한 군비 이외의 대체 수단, 이를 감안한 적정 방위력의 수준과 형태, 이를 위해 시민이 지불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비용 등에 대한 발본적 재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위협인식과 대응수단 선택에서 문민통제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임.(국방개혁 2020 및 국방개혁기본법안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2006)




– 이명박 정부 출범이래 군 당국은 북의 핵 실험과 핵보유, 경제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국방개혁 2020에 대한 재검토를 시도하고 있음. 핵심은 국방예산의 축소에 따른 우려인 것으로 보임. 



– 애초 한계가 있었던 국방개혁2020을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기보다는, 예산과 한반도 정세 등을 이유로 목표 완수시기를 연기하거나 내용상으로도 조정하려는 시도는 전반적으로 국방개혁의 후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임.  






국방개혁2020의 한계와 2008년 국방개혁 변경 논리에 관한 비판점




1. 위협해석 관련




– 군사력 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 군비 수준임. 그러나 그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절대적 기준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님. ‘위협’에 대해 국민들이 갖는 이해나 평가는 단일하지 않음. 국민 개개인에게 있어 당면한 위협은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위협만 있는 것이 아니며 교육문제나 노후문제, 구직과 생계, 치솟는 물가와 광우병 위험 쇠고기, 식량이나 에너지 문제 등이 더욱 절박한 위협요인이 될 수 있음.
 
이는 과거 냉전시대와 같이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적을 특정하며, 방어해야 할 대상을 국가안보나 체제안보로 두고 이를 공동체 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간주했던 것과는 다른 것임.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으며, 그 중 생계비관형 자살이 가장 많은 한국의 경우 군사적 관점에서만 위협을 해석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우리가 당면한 위협 중 군사적 위협은 다양한 위협요소 중 하나이며, 방어해야 할 대상도 국가만이 아니라 공동체, 지역, 개인이라는 인식이 확장되어야 함. 군 당국은 공격적 군사력 건설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적절한 군사력 하에 국민들의 민주주의 역량과 사회안전망 확충이 최고의 전쟁억지력이자 위협대응력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이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군비를 위한 투자가 다른 안전을 위한 투자에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또한 군비투자는 일종의 기회비용을 수반하므로 국가가 처할 (군사적) 위협이 과장되어서도, 개인들의 일상이 직면한 폭력이 간과되어서도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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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해당 사회 혹은 국가가 직면한 ‘위협’은 무엇인지 정의하고, 그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들 중 군대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정하는 사회적 토론과정을 통해 적정군비에 대한 합의를 시도해야 함. 그러나 국방개혁2020은 군사적 위협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절대억지력 확보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위협의 수준이나 군사적 대응 수준에 대한 주장에 있어 설득력이 떨어짐.



– 따라서 군과 국회, 민간이 함께 현재와 미래의 위협을 해석, 평가하고 위협에 대처하는 방위전략을 공동으로 강구해야 함. 이를 통해 위협에 대한 과대평가와 국방소요에 대한 과대요구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함. 국회도 각 군의 목표와 전략, 소요제기, 작전요구성능의 타당성, 운영유지 실태 및 비용대비 효과 등에 대한 정책평가와 분석,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제 기능을 다해야 함.






2. 북한, 주변국 위협론 –무한 군비확장의 정당화 논리




– 국방개혁2020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되,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 잠재적 위협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해왔음. 북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국방태세 강조에서 미래전과 안보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로 전환하자는 취지로도 이해됨. 이를 바탕으로 국방부는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해서도 만일에 대비한 ‘절대억지 전력’을 확보하고, 역내 잠재적 위협에 대해서도 ‘방위충분전력을 확보’하며,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도 군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발제문(노훈)은 안보정세 변화(한미동맹과 남북 군사관계 변화)에 대한 기준을 객관화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북의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 비대칭 전력 격차 커지고 있고 재래식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으며,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이나 안정, 군사적 신뢰구축이라는 전제를 낙관적이라고 비판하는 견해를 소개하고 있음. 장비의 첨단화에도 불구하고 병력 감축이 북한의 오판을 불러올 수 있다며 Pseudo Peace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음.



– 먼저 북의 군사적 위협을 과장해서는 안될 것임. 북의 군사적 위협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낡은 논리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음. 91년에 발표된 91-5년 국방중기계획만 하더라도 한국군이 91년 당시 이미 대북방위전력을 확보하고 “보복공세전력 확보”를 시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표현하고 있음. 이러한 남한의 전력증강에 대해 북한 역시 전력증강으로 대응할 것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음. 남측의 대북 전력증강에 대응해 북한이 재래식 전력증강과 핵개발을 시도하고, 이를 또다시 국방부가 북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는 전형적인 군비증강의 악순환을 보여주고 있음. 


군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이나 핵보유 상황 등을 이유로 북에 대한 군사적 태세를 강조하고 국방개혁 수정이 불가피함을 강변하고 있음. 이는 북의 핵실험 이후 진행되고 있는 정세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거나, 북미관계 진전과 무관하게 북한은 언제나 ‘비이성적’ 존재임을 인식시키고자 하는 것임. 그러나 국민들은 북의 핵실험에 대해 크게 동요하지 않았으며, 당시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도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등급이 인상되었음. 북으로부터의 위협과 군사적 태세를 강조하는 군과는 다른 위협인식을 하고 있는 것임. 이를 국민들의 안보 불감증이라고 비난할 문제는 아님.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본질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은 외교적,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서만 가능하지 군비증강으로 가는 것은 악순환만 초래할 것임. 특히 북핵 등 비대칭전력의 위협은 군사적 대비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 또한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는 2006년 당시보다 상황이 확연히 완화되고 있음. 다만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남북관계만 더욱 긴장관계로 나가고 있음.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희 국방장관이 새삼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남북관계 경색과 불화를 초래한 한 당사자인 정부가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음.



– 더욱이 국방부가 의도하는 대북억제능력이란 북에 대한 종심 타격 능력이나 투사능력의 강화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북한 군사력의 어떠한 비대칭적 우위도 허용치 않고, 북에 대한 완벽한 제압을 전제로 하는 절대억지 전략임. 완벽한 방어는 완벽한 공격과 동의어로서 매우 위협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전방과 후방이 따로 없는 현대전에서 변변한 공격도 하지 못하도록 전후방을 초토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함. 절대억지를 위한 남한의 첨단 재래식 전투력의 확충과 보복 전략(roll-back)의 추구는 북한에게 비대칭적 우위를 위한 또 다른 군사력 형성 전략, 즉 싸고 파괴력 있는 무기인 대량살상무기 보유에 집착하게 하는 등 안보딜레마를 가져오고 있음. 이 점에서 절대억지론은 무한 군비확장의 정당화 수단일 뿐, 현실적인 방위구상이라 할 수 없음.



– 따라서 불필요한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남측이 먼저 ‘방어적 방위’ 개념에 입각한 군사력 형성전략을 짜야 함. 이는 향후 북미 관계개선 전후 공론화될 한반도 평화군축 프로세스를 구상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함. 북의 비핵화와 더불어 재래식 군비의 상호군축 논의가 본격화 될 경우, 경제력과 군비지출 능력에서 심각한 열세를 지닌 북한이 상호군축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남한이 북한에 대해 선 군축을 포함하는 비공격적 방어(Non-Offensive Defence)의 방위전략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시킬 수 있다면 한반도평화 프로세스는 훨씬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애초 국방개혁 2020에서나 이를 변경하려는 국방부의 논리에서 이러한 방위개념 검토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음.




– 북의 군사적 위협만으로는 군비확장의 근거를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방개혁 2020은 역내 잠재적 위협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면서, “도서영유권, 해양관할권, 역사인식 문제 등이 분쟁요인이 되고 있으며, 주변국 간 대 한반도 영향력 확대경쟁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음. 주변국 위협은 일본과 특히 중국을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한-일 관계는 과거 불행한 역사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민주국가간 관계이며, 한-일 모두 도서영유권 문제를 국지적 혹은 본토방위까지를 위협하는 군사행동으로 확대시킬 이해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이를 군비 확충의 이유로 삼는 것은 타당치 않음. 게다가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미-영’동맹 수준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일본을 군사적 갈등의 상대로 간주한다거나, 단순히 민족감정만으로 일본을 군사적 위협의 대상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은 국방부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임. 일례로 독도문제의 경우 정부가 독도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군사력을 과시한 것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영향을 줄 수 없음에도 국민들에게 일종의 ‘보여주기’를 하고 이를 통해 일본에 대한 전력증강을 꾀하고자 한 것으로 보임. 군사적 대응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지만 국방부는 일본이 아닌 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보여주기’ 시위를 한 것임.



– 한국과 중국은 동맹관계는 아니지만 엄연히 북핵문제 해결과 지역 평화체제 논의의 파트너로서, 정기적인 군사교류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교류도 큰 폭으로 확대되어 왔음. 동북공정이나 이어도 등 한국과 중국간에 잠재된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이유로 중국을 겨냥한 군사력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거나, 미국이 한반도에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잠재적인 군사적 위협의 대상이 된다고 말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주장임.



– 그러나 국방개혁 2020은 암묵적으로 중국을 군사적 위협으로 보고 중국을 포위하고자 하는 미국에 편승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음. 이러한 대미편승 군사정책은 한반도가 처한 지정학적 장점을 도리어 단점으로 만들고, 비군사적 위협을 군사적 위협으로 전화시킬 심각한 패착이 될 수 있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대 중국 견제용 군사기지의 제공 등은 역내 군비경쟁을 가속화하고 한반도를 군사적 갈등 속에 노출시키는 위험한 전략임.




이는 모든 관계를 군사적으로 해석하여 군비증강을 정당화하려는 국방부의 군사주의 일변도의 접근에서 비롯된 것임. 주변강국의 존재가 바로 군비증강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님. 하지만 국방부는 불분명하고 모호한 주변국 위협론을 내세워 한반도 평화를 가능케 할 현실적이고도 비용이 적게 드는 합리적인 대안은 외면하고 있음. 주변국 위협을 이유로 한 남한의 군비증강은 북한의 또 다른 군사적 대응조치를 불러올 것이며, 주변국과의 관계도 악화시키는 이중의 갈등을 야기하면서 한반도를 새로운 냉전적 대결지대로 전락시킬 위험한 군사주의적 구상임. 오히려 다자협력과 평화외교를 근간으로 하는 호혜적 근린정책 마련이 맹목적인 군비증강보다 선행되어야 하며 더 절실한 문제임.






3. 국방예산 축소 우려에 대한 비판


 


– 발제문(노훈)은 국방예산 축소 가능성에 대해 장기적인 예산배분을 재분배하여 2020년에 총소요를 충족시키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그 경우 전력화 지연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함.


정부가 전 분야에서 ‘선진화’ 구호를 외치면서 국방 영역만 예외가 될 수 없음. 군부 정권 이후 국방비가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 예산 증가율보다도 높은 증액일변도 양상을 보여 왔음.  


<표 1> 한국의 국방비 추이


                                        *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08년 예산안 분석(일반회계 기준)



– 잘 알려져 있듯이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미국을 제외하고 과도하게 국방비에 많은 자원을 쏟아 투입해온 국가임.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OECD 회원국 평균 1.9%보다 훨씬 높은 2.5-2.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임.



    <표 2> 재원배분 국제비교 (중앙정부 통합재정 기준, 단위 %)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2008)



– 결과적으로 그토록 많은 군비투자를 해서 국민들의 안전이 보장되었는가, 혹은 보장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음. 압도적인 국방비 규모를 갖고 있는 미국 혹은 중국이 국민의 안전을 더 확보하게 되었는지도 의문임. 사회 안전망에 대한 고려나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일상적인 안보는 내버려둔 채 군비증강이 국민의 일상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임.


더욱이 한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임. KDI에 따르면, 정부 복지관련 지출이 2015년 전체 재정에서 35.6%를 차지하던 것이 2030년에는 46.7%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러한 불가피한 복지지출 구조 속에서 국방비 증액 편성은 불가능하며 국방비 절대액 자체를 줄이는 것이 불가피함. 




– 나아가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예산을 포함한다면 국방비는 훨씬 큰 규모임. 이 중 국방비를 압박하고 있는 막대한 한미동맹 유지비용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수준임. 주한미군 기지이전비용, 반환기지 환경정화비용, 방위비 분담금, 무기도입, 해외미군 지원을 위한 파병 등이 그 사례들임. 2005년도 일반회계인 용산기지이전사업과 특별회계인 연합토지관리계획(LPP : Land Partnership Plan)사업 및 2사단재배치사업이 2006년도부터는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로 통합되었는데 이미 평택 등 부지 매입비로만 1조원 이상 소요되었음.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비용도 매년 수 천억원씩 책정되고 있음. 10조원 이상 소요될 주한미군 기지이전 비용 대부분을 한국 국민 세금에서 나오게 한 것이나, 미 측에서 부담할 것이라던 반환기지 정화비용까지 떠안는데 국방부는 지대한 역할을 한 바 있음.




– 더욱이 반드시 국방 지출을 줄여야 하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음. 바로 주한미군 주둔비용 직접 지원금(방위비 분담금)임. 방위비 분담금은 경상운영비 항목으로 책정되어 올해만 7천 4백억원 이상을 지출해야 함. 이 같은 지출규모는 2001년도 이후 국방비 총지출의 3.5 %, 전력투자의 11%를 차지하고 있어 국방비를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는 한 해 무기체계 개발비 총액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국방예산 중 감시, 정찰, 지휘통제, 통신 분야의 방위력 개선사업비 모두를 합한 것보다 많거나 버금가는 상당한 규모임. 한 해 장병 복지향상 예산보다 2-3배나 되는 규모임.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 변화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 협정 자체의 타당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집행내역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액 일변도의 방위비 분담금은 국방 예산 중 반드시 줄여야 하는 부분임.   



– 더욱이 두 발제자가 지적하듯이 군 당국 스스로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육해공군 간의 병력 구성에서의 비대칭성이나 예산 배분의 육군 중심성이 여전하며, 지상전력 위주의 전력증강 문제 등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합동 군사력건설 노력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KHP 사업은 여전히 타당성, 경제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으며, ’08~’12년도 국방중기계획에 개발예산으로 7천억 원이 반영된 KAH 사업이 미 측의 아파치 롱보 중고헬기 판매제안 이후 재검토 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무기체계 자체개발과 양산 시도를 둘러싼 타당성 논란은 예산낭비로 이어질 개연성이 큼. 각 군이 첨단 무기체계 개발 및 도입을 강조하지만 야전에서는 무기 정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정비에 필요한 장비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등 예산 배분의 비효율성 문제는 여전히 개선과제임.




따라서 국가 재정에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방비와 이에 따른 자원배분 왜곡, 방위비 분담금이나 기지이전 관련 비용 등 타당성 논의 자체가 실종된 채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한미동맹 유지비용, 무기 국산화와 해외 무기도입 논란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 낭비,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 노력 미비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국방예산에 대한 압박감을 국민들에게 호소한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음.







4. 군 구조 개편 및 병력감축 관련




– 발제문(박휘락)은 “국방개혁 2020의 성공을 위해서는 구조 및 편성 위주에서 탈피하여 미래전에서의 승리에 필요한 모든 분야를 균형되게 포함시킬 수 있도록 중점을 재조정하고, 정보화시대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군대의 의식 및 문화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국군은 정보화시대 군대로의 발전을 위하여 과거에 연구해온 부분을 다시 반영하는 등 국방개혁의 방향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정보화시대 군대로의 발전 방향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국방개혁 2020이 군 구조 개선과 미래전에 대비한 전력증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주장은 현재의 과도한 육군 중심의 군 구조를 유지한 채 미래전을 균형있게 대비하자는 주장으로 들릴 수 있음. 언뜻 군의 합동성 강화나 병력 감축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인상을 주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선결과제를 외면한 채 정보화시대 군대로의 발전이 가능할 지, 그리고 그것이 바람직한 국방개혁의 방향인지 의문임.  



– 그 동안 국방개혁 2020은 인력구조 개선문제, 즉 부대 수를 줄이면서 간부 숫자는 줄이지 않는 인원조정이 어떻게 가능한지 문제제기가 있어 왔음. 군 구조를 간소화하고 통폐합하면 장성과 장교 정원 축소는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성과 장교 정원조정 계획은 공개되지 않고 있음.



– 일각에서 제기되는 병력 50 만명 규모 축소에 대한 유보 혹은 반대는 다분히 한반도 통일 시 북한에 대한 민사작전을 염두해 둔 것으로 보임. 그것이 미 측의 시나리오에 근거한 규모이든, 한국군의 독자적 계획에 따른 것이든, 50만명 대군을 유지하는 것은 비현실적임. 한국의 경제적, 군사적 규모와 역량을 볼 때 50만명을 유지하는 것은 전세계적인 군병력 감축 추세나 국방개혁 기본 취지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방비 중 압도적 부분을 차지하는 경상비를 압박하여 다른 개혁조치를 취하기 어렵게 할 것임.


특히 사병들의 열악한 복무환경 개선이나 급여 인상을 거의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음. 가장 시급한 사병들의 처우 개선을 고려한다면 병력 감축이 아니라 50만명 혹은 그 이상의 병력 유지가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한 수치임. 이라크 사례를 들어 전장통제를 위해 일정규모의 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한국군의 전면적인 전장투입을 구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대비하여 지금과 같은 대규모의 병력을 유지하자는 것도 설득력 있는 이유가 되지 못함. 






5. 문민통제 혹은 문민기반에 대한 협소한 이해




– 발제문(박휘락)에서 국방개혁 추진에 있어 국민적 합의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에 적극 동의함. 나아가 국방개혁을 국회와 국민이 지도하고 군대가 추진했던 미국과 프랑스 사례를 소개하고 있음.



– 그러나 군 당국은 문민통제를 민간 공무원 비율이나 인사청문회 등 제한적 영역에 한정해서 이해하고 있는 듯함. 국방개혁의 문민기반 원칙은 주요 국방정책 결정에 있어 군 위주의 사고에 안주하며 안보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미흡한 것에 대해 국방정책 결정 및 집행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과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임. 그 방안의 하나로 민간 인력과 현역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 국방부 일반직 공무원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력을 적극 육성 및 활용한다는 것임. 그러나 군 당국은 국방부 공무원 비율이 57%에서 65% 수준으로 확대된 것을 문민 기반 혹은 문민통제가 강화된 것으로 이해하는 듯함.



문민통제는 국방정책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 구성원이 위협해석에 참여하며, 적절한 정보의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방정책에 대한 감시 등이 보장되는 것임. 이를 통해 국방정책의 투명성, 책임성을 확고히 할 수 있음. 따라서 국방정책 입안 및 결정, 검증 과정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국방 거버넌스의 제도화, 안보의 민주화가 요구됨.



– 그러나 국방개혁법은 국방개혁의 민주적인 추진을 보장할 투명한 절차와 제도의 확립 의무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국방부도 그럴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음. 더욱이 최근 국방개혁 변경을 포함한 국방부의 최근 정책방향을 보면 이러한 문민통제는 물론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적 동의기반을 전반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6. 사병 기본권 보장과 병영 환경 개선 노력 vs ‘불온서적’ 선정




– 발제문(박휘락)은 “개혁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병들의 의식과 군 전체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다수 국민들도 공감할 것임. 장병들의 복무 태도, 자세가 전력의 핵심이며, 의식과 문화개선을 통한 장병들의 질적 향상은 국방개혁 성공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음. 


장병들의 의식과 문화 개선이 강조되는 가운데 최근 국방부가 ‘불온서적’을 선정하여 국방부의 낡고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 반자본주의, 반시장주의와 불법편법을 동원한 재벌 승계 반대를 구분하지 않고, ‘반미’를 성역화해서 국제사회가 공히 공감하고 있는 미국의 패권적 행태에 대한 비판적 시각조차 불온시하는 국방부의 태도는 국민들의 웃음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군 스스로를 시민사회로부터 이질적인 집단으로 고립시키는 것임.


말로만 ‘가도 싶은 군대’여서는 안되며, 값싸게 언제든지 동원 가능한 자원으로서 군대가 인식되어서도 안됨. 병영문화와 환경 개선은 물론 군인 이전에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보편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 종교와 신념을 이유로 한 대체복무 허용도 예정대로 추진되어야 함. 기존의 국방개혁 2020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만명의 유급 군인과 30만명의 사병으로 양분되어 발생하는 위화감은 큰 문제로 대두될 것임. 사병 월급여만 하더라도 2008년 현재 8만 8천원? 사병인건비 총액이 간부 인건비의 7%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함. 이는 간부 인력을 포함한 병역의 추가감축이 있어야만 가능함. 








7. 기타 국방개혁 과제 및 현안에 대한 입장은?




– 독자적 정찰감시 및 지휘통제를 위한 전력 확보와 글로벌 호크 구매를 둘러싼 논란 관련. 중고도 무인정찰기 독자개발과 고고도 무인정찰기 구입을 둘러싼 논란에서 한반도 상황에 걸맞은 전력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보다 지상군 중심 군사력 건설 시도 혹은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정찰감시와 지휘통제를 계속 미국에 의존하려는 논리가 작동하고 있는지 검토되어야 함.


– 미국이 체코와 폴란드에 레이다 기지와 요격미사일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미국-러시아 사이의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큼. 미국은 X-밴드 레이다 설치와 요격미사일 배치 등 한국이 고층 방어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올해 국방부가 조기경보레이다를 구입하기로 한 결정도 한국이 미국 주도의 MD 체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한국의 MD 참여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 혹은 해명이 필요함.

 


– 전작권 환수 대비한 합동군사령부 창설 문제 관련, 합참의장이 합동군사령관을 겸임하는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정 군 위주의 합동작전 가능성, 타당성, 주한미군 측과의 관계 등에 대한 공개적 토론이 필요함.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 이 글은 8월 27일 국회 서종표 의원실 주최 토론회 ‘국방개혁 2020, 평가와 과제’에 제출한 토론문이며, 국방개혁2020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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