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일반(pd) 2007-07-27   1407

군비경쟁 군사대결 해소하고 한반도 비핵평화체제를 구축하자

7.27 정전협정 54주년을 맞는 한국 시민사회 평화선언

오늘 우리는 정전협정 54주년을 맞았다. 가장 첨예한 군사적 대결지대인 한반도, 세계 유일의 냉전의 섬이었던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맞는 정전협정일이라서 더욱 감회가 깊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의 진전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염원하여 왔던 이 땅의 주민들과 세계 평화세력에게는 더 없이 반가운 일이다. 한국 전쟁 이후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온 군사적 적대행위와 전쟁위협이 사라지고, 냉전적 군사동맹과 소모적 군비경쟁이 새로운 평화적이고 창조적인 상생의 관계로 대체된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가슴 벅찬 일이다. 50여 년 만에 주어진 전환의 기회를 맞아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변화시키고 나아가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세계평화를 선도하는 평화지대로 거듭나도록 하는데 우리가 가진 모든 평화적 지혜와 역량을 남김없이 발휘해야 한다. 이는 고난의 역사를 살아온 한반도 주민 모두의 염원이자 권리이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한반도 평화체제의 한 축인 2.13합의의 이행도 결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진정한 평화체제는 설사 북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한반도 전쟁 종식이 선언된다하더라도 결코 완성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 문서를 주고받고도 군비경쟁과 냉전시대의 군사적 대결관계가 지속된다면 이는 냉전분단시대의 질곡을 다른 형태로 재생산하는 새로운 군사체제이지 이를 평화체제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최근 한반도 핵 위기의 해결 논의와는 다른 맥락에서 동북아시아에서 고조되고 있는 새로운 군비경쟁과 군사동맹체제의 재편은 우리의 우려가 단지 기우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미국의 군사패권전략은 탈냉전기를 맞는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군사적 대결과 군비경쟁을 심화시키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미국은 9.11사건 이후 대테러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적으로 군사력을 통한 단일 패권 유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은 기존의 미일, 한미 군사동맹을 새로운 대중국 지역동맹으로 재편하려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군사시설을 일본과 한국에 집중적으로 재배치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도 국비증강을 서두르고 있어 동북아는 냉전시대에 이어 다시금 세계 최대의 군비경쟁지대가 되고 있다. 미국이 단일 패권유지를 위해 일본과 한국의 군사주의를 부추기는 것이 동아시아 전체의 군비경쟁의 근본원인이자 지역적 불안정의 근원이다.

특히 주한미군은 양국의 합의에 따라 소위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한반도 외에도 동아시아 분쟁과 세계 모든 곳의 군사적 분쟁에 간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대중국, 대세계 전략을 위해 평택미군기지, 군산미군기지를 확장하여 미국에 제공하고, 이러한 패권정책에 편승할 목적으로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라크와 아프간에 군대를 파견하여 미국의 전쟁을 직접적으로 돕고 있다. 이 모든 군사적 행동들은 ‘장래의 불확실한 위협’을 대비한다는 이름 아래 일종의 조작된 공포정치의 일환으로 강행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진정한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과 지역주민들의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민주적 권리들은 도리어 묵살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국민들, 한반도 주민들, 그리고 동아시아 시민들의 평화적 생존권과 자기결정권을 진정으로 보장할 새로운 평화운동이 시작되어야 할 때이다. 냉전과 분단의 시대가 이 땅에 강요될 때처럼 ‘군사주의’와 ‘패권편승’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것처럼 순응하고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그로 인한 고통이 지난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것 아닌가?

이제 단호히 선언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동북아, 아시아의 평화는 군사적인 방법으로는 이룰 수 없다. 윤리적 권위를 상실한 강대국 패권에 편승해서도 이룰 수 없다. 힘의 대결에 의한 일촉즉발의 긴장상태를 50여 년간 경험하였던 우리는 ‘공포의 균형’을 추구하는 소모적 대결정책은 도리어 전쟁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민주적 공동체의 발전을 질곡하며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삶의 질과 안전을 후퇴시킨다는 점을 충분히 확인해왔다. 따라서 한반도, 나아가 동아시아에서 평화체제 구축은 비군사적인 방법으로, 호혜평등한 관계를 통해서, 군사적 대결 요소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민주주의에 기초한 평화만이 항구적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새로운 평화체제는 이 원칙에 기초하여 건설되어야 한다.

이에 한반도 동아시아에 진정한 평화체제를 형성하기 위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북한의 핵무기 폐기와 더불어 진정한 동북아비핵지대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핵무기는 그 존재만으로도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초래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는 과정을 밟기 시작하였음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청신호다. 그렇지만 북한만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대안이 아니다. 핵확산방지조약(NPT)에서 합의한 대로 핵보유국의 핵무기 폐기, 핵위협 제거 노력이 지금 당장 시작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폐기와 함께 한반도에 대한 핵우산 정책도 폐기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넘어 동아시아 전역이 비핵지대화 되어야 한다. 우선 한국정부는 핵무기의 국내반입을 금지함으로써 이를 대외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중국, 미국, 러시아 등 핵보유국은 역내 핵감축을 위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해야 하며, 핵무기에 버금가는 열화우라늄탄, 우주무기, MD 등의 대량살상무기의 군비경쟁을 가중시키는 각종 무기의 개발을 중단 폐기해야 한다.

군사동맹 해소에 기초한 새로운 한반도 동북아 평화유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군사동맹은 냉전시대의 산물이다. 새로운 평화체제는 동북아시아 나아가 동아시아에 상생의 평화협력체제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며, 냉전시대의 배타적 편가르기를 통해서는 절대로 이룩될 수 없다. 따라서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그 이행과정에서 해소의 전망을 찾아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연합사 해체는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해체되는 한미연합사를 대신하여 유엔사를 강화하고, 그를 통해 미국이 실질적인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등 과거의 종속적 군사동맹을 변칙적으로 지속하기 위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유엔사는 해체되어야 하며, 한국 스스로의 동아시아 평화정책에 기반하여 독자적인 방어위주의 작전계획을 확보해야 한다. 이로써 동맹을 민주화하고 나아가 조속한 시일 내에 새로운 건설적 관계로 대체하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특히 나라의 주권을 포기하고, 국민들의 평화적 생존권도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미국의 군사적 이익의 보장을 위해 체결된 한미군사동맹과 관련된 각종 협정 등은 평화체제 논의와 함께 폐기되어야 한다.

군비경쟁을 중단하고, 남한의 주도적 군비축소에 기초한 군축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재래식 군비경쟁이 지속되는 한 대량살상무기 개발보유의 유혹은 커져갈 수밖에 없다. 냉전식 군사동맹의 논리, ‘공포의 균형’ 논리에서 자유로워지지 않는 한 소모적 군비경쟁을 막을 수 없다.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냉전은 한반도 주민들은 물론 각국의 시민들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 것이다. 특히 한반도 주민들은 냉전시대에 이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시아 군축은 한국 정부와 시민이 주도해야 한다. 한국 스스로 미국의 대중국 패권전략에 편승하여 각종 최첨단 무기를 구매하고 군사 장비를 현대화하는 이른바 ‘협력적 자주국방’의 정책을 새로운 평화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남한이 군비를 현대화하면서 어떻게 그보다 1/10의 군사비를 지출하는 북에게 미사일 개발 중단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한국이 대중국 군사기지를 제공하고 미국과 해양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어떻게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말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가장 평화를 필요로 하는 한국이 스스로 평화정책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주도적으로 군축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독립적인 입장에서 미일동맹의 강화와 일본의 재무장화, 중국과의 패권적 대결을 막기 위한 동아시아 평화논의의 중재자적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

대테러전쟁 협력을 중단하고 분쟁을 가중시키는 해외 파병은 중단해야 한다.

우리의 평화가 중요하다면 세계 모든 민족과 공동체의 평화도 중요하다. 패권전쟁, 침략전쟁에 군대를 파견하여 경제적 이권을 도모하는 나라가 자국 주변의 평화를 호소할 수 있겠는가? 한국 정부는 미국의 패권을 도와 이라크와 아프간에 군대를 보내놓고 마치 인도적 지원을 위해 파병한 것처럼 국민 기만과 정보 조작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이번 아프간 피랍사태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해당지역에서 한국의 군사활동이 인도적 활동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말한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자의적 주장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더 이상 미국의 용병 역할을 계속해서는 안된다. 이라크에 파병한 자이툰 부대는 즉각 철군해야 하며, 아프간의 동의다산부대도 지체 없이 철수해야 한다. UN 평화유지군 파병 역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정부의 원칙과 자세가 교정되기 전까지 일체 중단하여야 한다. 평화를 원한다면 군대부터 보낼 것이 아니라 분쟁지역에 대한 평화정책을 먼저 수립하고,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과 인도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국제평화유지를 빌미로 전 세계에 군대를 손쉽게 파견하기 위한 PKO법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 한국에게 필요한 것은 해외에 보낼 군대가 아니다. 한 번도 제대로 가져보지 못한 국제평화정책이다.

반평화적이고 냉전적인 법과 제도는 개폐해야 한다.

특히 국가보안법은 평화체제 구축 논의의 한 상대인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면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논의들을 봉쇄하여 소수 관료들의 수중에 국가안보를 독점시키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국가안보에 대한 독점주의, 비밀주의는 평화운동의 발전을 가로막는 해악이다. 따라서 우리는 반평화적이고 냉전적인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비롯하여 국가안보에 대한 소수 관료들의 독점을 보장하는 각종 법과 제도를 개폐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대테러전쟁 협력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반인권적 법제들, 테러방지법, 테러자금조달금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제개정 역시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 법제들은 ‘테러’ 라는 정치적 편견이 섞인 불명확한 개념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협하여 각종 인권침해를 감내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사실 이른바 테러의 위협으로 말하면, 정부가 미국의 패권전쟁인 대테러전쟁에 대한 정당치 못한 지원을 철회하면 상당히 개선될 수 있는 것이다.

평화는 연대와 신뢰 속에만 이루어진다. 이러한 연대와 신뢰의 형성은 정부만이 아닌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 가장 튼튼하게 형성될 수 있다. 우리는 남과 북의 평화세력, 그리고 아시아와 전세계의 평화세력과 연대하여 한반도, 그리고 동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사회적 합의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서만 냉전적, 군사주의적 대결구도가 청산되고, 진정으로 평화가 대세가 되는 평화체제 구축이 가능하다. 평화적인 수단에 의한, 민주적인 과정에 의한 평화만이 되돌이킬 수 없는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협소한 국경을 넘어 배타심과 공포의 경계를 넘어, 이미 지나가버린 냉전의 사고방식을 넘어, 새로운 시민 주도의 평화를 만들어내자. 전쟁과 학살의 땅에서, 가장 첨예한 군사적 대결이 수십년간 지속된 냉전의 땅에서 세계를 향해 평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자. (사진 : ▶ 정전협정 54주년 평화선언 참가자 상지대 홍성태 교수)

2007년 7월 27일

정전협정 54주년 한국시민사회 평화선언 참가자 일동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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