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평화정책 2005-12-12   683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국방개혁을 위한 참여연대 제언

2장 국방개혁과 국가 안보의 민주화(3)

[##_1L|1085735088.jpg|width=”100″ height=”91″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_##]ꊱ 50만명 감축 미흡, 추가적 감축계획 필요

‘2020년까지 군을 50만 명선으로 감축하면서 이와 함께 군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무장수준을 첨단화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군의 비효율적인 구조에 대한 개혁을 최소화하고 군의 기득권과 관성적인 전력증강 욕구충족을 극대화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군을 제외한 사회 전반의 여론은 대규모 병력 감축이 시급성을 인정하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군 병력 감축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ꊲ 국방비 동결한 후 적정 국방비 재산출 필요

국방개혁이 군 구조개혁과 방만한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기존에 진행해 왔던 전력투자 사업 중 불요불급한 수요를 통제하고 제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국방개혁이 아니며 군구조조정도 아니다. 군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전력증강 비용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와 적정국방비 지출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당분간 국방비를 동결하고 적정 국방비를 재산출한 이후 국방예산을 확대할지 감축할지 결정해야 한다.

ꊳ 민관군 합동의 ‘적정군사력 평가 및 방위전략 혁신’ 연구 필요

국방개혁의 전제는 방위전략의 재검토와 적정 군사력 수준의 판단이며, 이에 대한 논의의 민주화 자체가 국방개혁이라 할 것이다. 방위전략 개선을 위한 논의는 군과 안보당국만의 독점물일 수 없으며 현재와 같은 ‘위협해석의 독점구조’가 지속될 경우, 정부의 위협판단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수 없다. 우리는 시민사회와 학계가 추천한 인사, 정부와 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반도 위협 평가 및 방위전략 혁신 민간합동연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적정 국방예산의 산출도 이와 같은 위원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고, 군에 대한 민의 통제를 의미하는 군 문민화 정책에도 부합할 것이다.

ꊴ 국방개혁 시민참여, 안보 관련 정보공개 입법 추진해야

국방개혁 기본법 등 국방개혁 법제화 자체는 개혁의 안정성과 영속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개혁방향이 잘못될 경우 이를 공고화할 우려도 크다. 특히 국방개혁 법제화가 관성적인 전력증강론 합리화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크다

국방개혁법은 말 그대로 국방개혁법이 되어야 하며 그 과정도 민주적 개혁적 과정이어야 한다. 따라서 병력감축과 적정 군사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기 전까지 서둘러 입법화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국방개혁법에 국방정보의 공개 확대와 국방전략에 대한 시민참여의 원칙과 방법이 명시되어야 한다.

아울러 군사기밀보호법 개정과 군사기밀의 전면재분류 등 군사정보관리 체계를 개혁해야 한다. 나아가 국가비밀기본법 제정 등 국가비밀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민주적 입법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이해상충 방지제도와 내부비리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제도, 양심적 병역거부제도, 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권한이 확대되어야한다.

ꊵ 국방R&D 예산증가 반대 – 무기국산화 등 율곡사업 30년 평가-검증해야

부실이 심각한 방위산업에 대한 맹목적 연구개발투자를 동결하고 율곡사업 30년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시작해야 한다. 특히 대형 방위산업체에 물량을 배분하는 체계개발 중심의 무기국산화 정책을 집중 평가해야한다. 이를 통해 향후 국제적 경쟁력을 갖도록 중점적으로 발전시킬 최소한의 분야를 재설정해야 한다. 나아가 방산 수출과 관련된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국가정책적으로 마련하고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물론, 재래식 무기, 기타 반인도적 무기의 생산을 규제·제한하며, 판매처 역시 규제를 가해야 한다.

ꊶ 첨단군사혁신ㆍ공격적인 전력투자 계획 적정성 재검토 필요

북한의 군사 기술적 능력을 과장하고 모호한 불특정 위협을 내세워 세워진 불요불급한 전력투자 계획은 전면 재조정되어야 한다. 기획예산처, 감사원 등을 중심으로 각 군 목표와 전략, 소요제기 및 작전요구성능의 타당성, 운영유지 실태 및 비용 대비 효과 등에 대한 정책평가 및 분석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첨단 전력 및 고성능 원거리 작전 장비들이 국토방위와는 관련 없이 추진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신속기동화에 대비한 연합전력 확보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수적이다.

ꊷ 방위정책 수립에서 주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계획 필요

전시평시 작전통제권 환수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작전통제권의 환수를 통해 남한은 북한에 대한 책임 있는 군사적 대화파트너로서 유효한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방안을 논의할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한반도와 동아시아지역에서의 미군의 공격적 재배치와 대중국 한-미-일 지역동맹 구상이 야기하고 있는 불필요한 군비증강으로부터 우리의 정치군사적 독립성과 선택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실상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한미연합작전계획으로부터 독립적인 독자적인 작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미국이 군비축소지향적 방위개념을 실천할 여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ꊸ 평화국가로의 발전 전략 논의 필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대국들 사이에 존재하는 한반도는 군비경쟁이 갖는 전략적 효용보다 최소한의 국방력과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외교역량의 전략적 효용성이 큰 지정학적 위치에 존재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빠른 민주화와 높은 교육수준으로 어느 나라보다 연성국력의 힘을 극대화하기 유리한 위치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와 군이 <국방개혁 2020(안)>을 통해 추구하려고 하는 미래한국은 평화의 교량국가도 아니고 동북아공동체의 중심국가도 아닌 강력한 군대를 가진 무기수출국가이다. 이것이 미래한국의 상과 맞는 것인지 국민적 토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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