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평화정책 2017-06-07   597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1) 현황과 문제점

 

  • 해외파병은 국군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인 국토방위를 넘어서는 예외적인 사안으로 매우 신중하게 추진되어야하나, 1965년 베트남 전쟁 파병 이래로 한국군의 해외파병은 그렇지 못했음. 국제분쟁에 대해 외교적 예방보다는 군사적 개입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유지해온 결과, 해외파병이 늘어나고 있음. 
  • 대표적으로 이라크 파병은 논란 끝에 국회 동의를 거쳤으나 위헌 시비에 자유롭지 못했고, 군사협력 목적의 비분쟁지역 아랍에미레이트(UAE) 파병은 2010년 이래 7년째, 미국 주도의 연합해군에 참여하고 있는 소말리아 파병은 2009년 이래 8년째 지속되고 있음. 국회의 동의절차는 매년 요식행위가 되어버렸으며, 해외파병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평가체계는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음.
  • 2010년 제정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PKO법)은 해외파병에 대한 국회의 사전 동의권을 훼손하고, 행정부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해 해외파병에 대한 민주적 통제력을 약화하는 위헌적인 법률임.
  • PKO법 제6조는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병력 규모 1천 명 범위에서 평화유지활동에 국군부대를 파견하기 위해 파견지 선정, 파견부대의 규모, 기간, 임무 등을 UN과 잠정 합의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고 있으며 제3조는 상시적으로 해외파견을 준비하는 부대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국회가 파병 동의권을 갖도록 하여 대통령의 권력을 상호 견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할 뿐만 아니라 ‘파병’만을 목적으로 하는 부대의 운영은 국제 분쟁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손쉽게 하고 해외파병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어렵게 할 수 있음. 
  • 19대 국회에서「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 직전까지 갔으나 폐기되었음. 해당 법안은 비분쟁지역 파병 등 PKO 이외의 파병까지 파병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각종 위헌적인 파병을 정당화하는 법안이었음. 지금 필요한 것은 파병의 고삐를 푸는 법이 아니며 군대 파견 등 군사적 개입보다는 비군사적 수단, 즉 갈등을 예방하고 분쟁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정책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 국회는 한국 정부가 평화적으로 국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함. 

2) 입법과제

① 헌법과 유엔 헌장에 근거한 파병 제한 

  • 헌법은 침략전쟁을 반대하고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제5조 2항)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제60조 2항)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유엔은 자위적 집단안전보장을 추구하기에 그 외의 자의적 파병은 금해야 마땅함.
  • 따라서 해외 파병은 위 헌법 조항에 의거해 판단해야 하고, 관련 사항은 문민통제의 원리에 의거해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추진해야 함.

 

② 위헌적 UAE 파병, 소말리아 파병 완전 철군

  • 국회의 철군계획 요구를 무시하고 지속되고 있는 비분쟁지역 파병인 UAE 파병과 소말리아 해역에서 일본 자위대와 연합해군 활동을 하고 있는 소말리아 파병 연장 동의안을 부결하고, 해당 부대를 철군하도록 해야 함.

 

③ UN PKO법과 파병상비부대 폐지

  • 상기 ①에 의거해볼 때,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은 목적, 절차 등의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다분함. 이에 더해 국방부는 훈령을 개정하여 파병상비부대를 PKO뿐만 아니라 다국적군까지 포함하는 사실상 해외파병 전담부대로 운용하고 있음. 해당 법과 부대는 폐지해야 함.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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