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일반(pd) 2010-10-12   780

[논평] ‘4대강 삽질’에 동원된 군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보상하라


– 위헌적인 청강부대 운영에 관련된 정부/군 관계자 중징계해야
– 군의 정치적 중립성 위배된 군대 내 4대강 홍보 교육도 중단해야



지난 6월 101명의 병사와 간부 17명으로 편성된 ‘청강부대’가 4대강 사업에 투입되고자 창설된 것이 알려졌다. 사업의 정당성에 대해 끊임없는 논란에 휩싸여 있는 4대강 사업에 군 병력을 착출한 것은 위헌이자 강제노역이다. 국방의 의무를 내세워 징집한 군 복무 중인 한국 젊은이들을 노역에 동원하는 것은 위헌위법적인 일이다.


4대강 사업에 군을 동원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매우 중대한 범법행위이다. 4대강 사업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라는 국군의 의무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가? 헌법의 어떤 의무, 군인징집과 관련된 어떤 법률적 의무와 연관된 것인가? 이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국방부는 예산절감을 군인들의 4대강 사업 차출 근거 중 하나로 들고 있다. 실제 청강부대는 일요일을 제외한 주6일 하루 10시간씩 4대강 사업에 동원되고 있다고 한다. ‘돈 먹는 하마’라고 비판받는 4대강 사업 예산을 조금이나마 줄여보겠다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징집된 젊은이들을 무임금으로 노역에 동원시킨 것이다. 헌법 제12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정부가 항명할 수 없는 군인들을 공사에 동원하는 행위, 특히 싼 노동력을 이유로 동원한 행위는 전형적인 강제노역에 해당한다. 심지어 실업극복을 위해서 ‘희망근로’ 작업을 더 벌여도 모자란 경제위기 국면에서,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밀어붙인 4대강 공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군에 간 청년들을 동원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국군이 ‘국방’과 직접 연관성이 없는 일에 동원된 사례는 있다. 수해와 같은 재난 상황 등이 그 예이다. 하지만 수재복구 지원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 등 법에 의거한 합법적 동원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엄밀히 말해서 군이 해서는 안 될 역할이다. 군이 잘하는 것은 전투지 복구가 아니다. 이런 일들을 예정하고 과도한 군병력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군 인력을 줄이고 대신 인도지원과 구조 전문 공공인력, 예컨대 119구급대 같은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 구조전문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 그들이 더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재난상황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직업의 확대나 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길이다. 
 
군은 관련 부대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 또한 이 부대의 창설 운영과 관련된 모든 관련자를 중징계해야 한다. 더불어 그동안 국방의무와는 관련 없이, 그리고 사실상 법률적 근거 없는 노역에 대가없이 동원되었던 군 장병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국방의무’에 대한 헌법의 요청에 응한 결과로 적법하지 않는 강제적이고 부당한 일에 동원되게 된 것에 대한 위자료 또한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국방부는 징집된 군인들을 대상으로 4대강 홍보교육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4대강 사업은 행정부의 감시기관인 국회와 시민단체들로부터 취지와 치수, 방재 등에 대한 효과성, 예산 문제 등을 둘러싼 무수한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심지어 선거관리위원회는 4대강 이슈를 ‘선거이슈’라고 정의하고 선거기간 중 이에 대한 반대운동을 제한하기까지 했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징집된 군인들을 대상으로 4대강 홍보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군인들이 안보에 직결되는 사항이나 병영 내 군인들의 자아실현이나 권리의무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집체교육을 받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징집된 군인들에게 정치교육을 시키는 것을 결정한 군과 정부 관료들을 중징계하고, 반대세력 특히 야당의 반론권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런 식으로 군을 불필요한 일에 동원하면서 현재의 비효율적인 육군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당초의 군복무기간단축계획도 18개월에서 21개월로 다시 연기한 것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 공사에 임금 없이 동원할 인력이 있다면 복무기간을 단축해야 한다.


논평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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