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13-12-23   3392

[성명] 위헌적 UAE 파병 연장안 통과시킨 국회 국방위 규탄한다

위헌적 UAE 파병 연장안 통과시킨 국회 국방위 규탄한다

UAE 파병연장은 경제적 이익 명분으로 한 헌법유린 행위
국회는 거수기 역할 할 것이 아니라 UAE 파병연장 부결시켜야

오늘(12/23)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연장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성공회대 이남주 교수)는 부대의견을 조건으로 위헌 논란을 빚고 있는 UAE 파병 연장안을 무책임하게 의결한 국회 국방위원회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UAE 파병은 경제적 이익을 명분으로 한 헌법 유린 행위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국회 국방위원회는 ‘내년 4월까지 부대 운용계획 보고’라는 무기력한 부대의견을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파병연장 동의안을 통과시킨다고 밝혔다. 이미 국회는 지난해 비분쟁지역 UAE파병 연장을 의결하면서 파병의 법적 근거 마련과 파견 기한을 포함한 부대 운용 계획 수립 등을 부대의견으로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의 부대의견을 무시한 채 또 다시 파병 연장 동의안을 제출했음에도 국회가 이를 통과시킨 것이다. 국회 스스로 정부의 헌법 무시 행위에 동참한 것이자 정부의 해외파병 정책을 통제하고 감시할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주지하듯이 국민은 물론 정부와 입법 기관이 준수해야 할 우리 헌법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군의 역할을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로 한정하고 있다. 상업적 목적의 군대 파견은 헌법이 규정한 군의 존재의의와 임무에 반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UAE 핵발전소 수주의 대가로 이루어진 UAE 파병은 끊임없이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경제적 이익을 기대한 맹목적 파병의 과오를 바로잡거나, 군사력을 자의적으로 운용하려는 정부를 통제하기는커녕, ‘대승적 차원’이니, ‘경제적 이익’ 등을 내세우며 위헌적 UAE 파병연장 동의안을 의결해버렸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회는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그만 하고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정당성도 실익도 없는 파병연장 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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