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졸속·부실 대미협상 관련 감사원 정책감사요청

전략적 유연성 협상, 용산 등 미군기지이전협상 등에서 나타난 정부 외교안보당국의 협상태도 및 문제점에 대한 축소, 왜곡 등 밝혀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오늘(2월 16일) 한미동맹 재조정 협상 관련하여 정부의 졸속적이고 부실한 대미협상 과정에 대해 정책감사를 요청하는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3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되어 온 한미동맹 재조정 협상과정에서 정부외교안보 당국이 부적절한 협상자세와 정책판단으로 대미협상에 임했으며, 이것이 국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안기고 안보우려를 심화시키는 부실ㆍ졸속협상으로 이어졌다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는 협상기간 내내 정부의 밀실외교, 정보통제 행위들이 국민들의 이러한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구체적인 감사요구 사항으로 1)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관련, 외교부 각서 교환의 절차적 정당성, 타당성 문제 2) 외교부, 국방부 협상 태도 및 방식이 대미협상에 미친 부정적 효과 및 영향에 대한 축소왜곡 의혹 관련 3) 외교부, 국방부에 대한 NSC의 정책조정 및 업무 파악의 문제점 관련 4) 전략적 유연성과 용산기지이전-평택기지 제공의 상관관계에 대한 정부인식의 문제점 및 그 영향에 대한 대국회보고의 고의적 축소왜곡 의혹 관련 5) 용산기지 이전협정의 절차적 결과적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대국회보고의 고의적 축소왜곡 의혹 관련 6) 오염된 미군기지의 정화책임 관련 등을 제시하였다.

정책감사 요청사항

1.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관련, 외교부 각서 교환의 절차적 정당성, 타당성 관련

2. 외교부, 국방부 협상 태도 및 방식이 대미협상에 미친 부정적 효과 및 영향에 대한 축소왜곡 의혹 관련

3. 외교부, 국방부에 대한 NSC의 정책조정 및 업무 파악의 문제점 관련

4. 전략적 유연성과 용산기지이전-평택기지 제공의 상관관계에 대한 정부인식의 문제점 및 그 영향에 대한 대국회보고의 고의적 축소왜곡 의혹 관련

5. 용산기지 이전협정의 절차적 결과적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대국회보고의 고의적 축소왜곡 의혹 관련

6. 오염된 미군기지의 정화책임 관련

감사청구이유

지난 2003년도부터 한미 당국은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회의, 한미안보정책구상(SPI), 전략적 유연성 협상, 한미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 등을 통해 한미동맹 재조정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협상들을 통해 지난 2004년에는 용산기지를 포함한 미군기지 이전협정이 체결되었고, 지난달에는 한미 외무장관들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된 일련의 협상 과정에서 정부 외교안보 담당자들이 부적절한 정책판단과 협상자세로 대미협상에 임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합의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협상에서 정부 협상 담당자의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대미교섭과 발언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오염된 미군기지 정화책임 문제나 용산기지이전비용 증액에서 드러나듯이 미군기지 이전협상 결과 역시 국민들에게 일방적인 부담과 깊은 안보우려를 갖게 하는 부실협상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렇듯 부적절했던 협상과정 및 결과를 축소,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 사항들에 대해 감사원이 철저한 정책감사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1.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관련, 외교부 각서 교환의 절차적 정당성, 타당성 관련

지난 2월 2일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과 <프레시안>에서 공개된 2005년 4월 8일자 국정상황실 보고서는 “외교부가 2003년 10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의 외교각서를 미국에 전달하였고, 2004년 1월 워싱턴에서의 제6차 FOTA 회의에서 미국 측이 각서 초안에 대한 답을 받았으나, 외교부는 한·미 외교각서 교환 사실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사전 혹은 사후에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NSC는 “한·미간 외교각서 교환사실을 2004년 3월에 가서야 외교부 김숙 북미국장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한편 그 각서가 ‘한국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외교각서’라는 국정상황실 보고서 내용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지난 6일 “직원의 실수로 비롯된 해프닝으로 사실이 아니며, 지난 2005년 4월 점검회의에서 문제없음으로 판명이 났다”고 해명하고 있고, 이종석 당시 NSC 사무차장도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외교부가 미국에 전달한 각서 내용이 NSC 지침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1-1 외교부가 중대한 국가 안보사항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미국 측과 각서를 교환한 것은 외교안보정책결정 시스템의 난맥상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안위와 관련된 중대 사항을 대통령 보고나 정책협의 없이 진행한 외교부 행태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2003년 10월 당시 외교부 북미국장으로 각서 교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위성락 NSC 조정관이 문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주미공사로 영전된 이유는 무엇인지 조사되어야 합니다.

1-2 청와대 외교보좌관에서 2004년 1월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된 반기문 장관도 지난 2월 8일 정례브리핑에서 “(장관에) 취임하고 그러한 내용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반기문 장관이 외교부의 각서 교환 사실을 보고 받았다면, 왜 반 장관이 바로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고 2004년 3월에야 당시 김숙 북미국장이 NSC에 보고했는지 경위를 조사해야 합니다.

1-3 외교부가 미국 측에 전달한 외교각서가 NSC 지침에 부합하는 것이었는지, 당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NSC의 지침은 무엇이었는지 조사되어야 합니다. 만약 NSC의 지침이었다면 이 지침(정책)은 타당하고 적절한 것이었는지 평가되어야 합니다.

2. 외교부, 국방부 협상 태도 및 방식이 대미협상에 미친 부정적 효과 및 영향에 대한 축소왜곡 의혹 관련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외교부가 ‘외교각서’ 형식으로 교섭을 추진한 것과 관련하여 청와대는 “정식 외교각서 교환이 아니며, 실무자가 습작차원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NSC는 “2003년 미국과 합의각서 문안을 협상해 온 것은 실무진의 아이디어 차원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차영구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2003년 9월 한미미래동맹정책구상(FOTA) 회의에서“전략적 유연성은 연합사령관 전권사항으로서 기존 선언문으로 충분하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NSC는 “미측이 이를 합의단계에 이른 것으로 인식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협상의 당사자에게 매우 부적절한 정보 또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2-1 외교부는 대통령에 대한 보고나 최소한의 법리적 검토 없이 외교각서 형식으로 미국 측과 교섭하였습니다. 정부는 외교 각서 교환에 애써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실무자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정부간 외교 각서 교환은 추후 협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실제 외교부는 지난 용산기지 이전협상 당시에 각서교환에 따른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2004년 10월 외교부 정해웅 조약국장은 90년 용산기지이전관련 MOA(합의각서)/MOU(양해각서)가 체결된 것에 대해 “국가간의 합의가 조약의 형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90년 MOA/MOU가 조약의 형식은 갖추지 않았지만 양국 정부기관이 이룬 일종의 합의이므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라는 법언에 따라 미국에 대하여는 합의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90년 MOA/MOU는 엄밀한 의미에서 조약은 아니지만 일종의 합의서로서 조약법 원칙을 준용한다면 이 합의서의 상대방인 미국에 대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주지하듯이 90년 용산 관련 합의각서는 반기문 당시 ’북미국장‘ 수준에서 서명한 문서였습니다.

외교부가 교환한 것이 ‘각서’인지 ‘각서초안’인지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서 혹은 각서초안에 대한 미국 측의 답변(2004.1)문서의 성격도 과연 실무자간의 습작 수준의 의견교환인지도 명확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2-2 차영구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FOTA발언은 미국으로 하여금 한·미간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거의 합의에 이른 것으로 인식하게끔 하는 발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 영구 전 실장의 발언이 대통령과 청화대의 지침에 근거한 것이었는지 조사되어야 합니다.

2-3 외교부, 국방부의 각서 초안 교환 등 외교적 실책 혹은 정책의 부정적 효과에 대해 고의적으로 축소왜곡 보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사되어야 합니다.

3. 외교부, 국방부에 대한 NSC의 정책조정 및 업무 파악의 문제점 관련

앞선 국정상황실 보고서는 외교부의 각서교환 사실이 청와대에 보고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NSC 역시 2004년 3월 이 사실을 보고 받은 후에도 1년 동안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교부의 각서교환에 앞서 이미 2003년 9월 FOTA 회의에서 차영구 전 실장이 “전략적 유연성은 연합사령관 전권사항으로서 기존 선언문으로 충분하다”고 발언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각서교환에 대해 이종석 전 사무차장은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한미간 외교각서 교환사실을 2004년 3월에 가서야 외교부 김숙 북미국장으로부터 보고받았으며, 직후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1 NSC가 외교부의 외교각서의 교환을 5개월 동안 몰랐다는 것은 국가 외교안보정책 조정에 있어 중대한 실책을 범한 것으로 NSC의 정책조정 및 업무파악 능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각서 교환에 핵심 역할을 한 위성락이 2004년 1월부터 전략적 유연성을 담당하는 NSC 조정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국정상황실 보고서(2005S년 4월 8일자)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 2003년 SCM에서 미 국방부 장관이 전략적 유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국 외교부(국무성)간 문서가 준비되고 있다는 언급하였으며,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가 공개석상에서 전략적 유연성이 합의되었다고 언급한 것 등은 NSC가 외교부의 보고이전에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한 양국간 그간의 협의수준을 알 수 있는 정황으로서 충분합니다.

따라서 당시 전략적 유연성 협상을 주도한 NSC가 외교부의 각서교환 사실을 과연 몰랐는지, 몰랐다면 왜 이러한 정황에도 5 개월 동안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는지 조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NSC가 2004년 3월에 보고받은 이후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했는지도 조사되어야 합니다.

3-2 2003년 10월 외교부의 외교각서 교환과 함께 이에 앞서 열린 9월 FOTA 회의에서 차영구 전 실장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전폭적으로 인정하는 발언은 당시 NSC의 정책조정 역할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용산기지 이전협상과 관련한 NSC의 역할에 대해, “외교통상부와 국방부를 적절히 견제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자세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혹평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교부와 국방부의 대미협상을 NSC가 관리, 조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차영구 실장이 중차대한 용산기지 이전협상을 전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조사되어야 합니다.

4. 전략적 유연성과 용산기지이전-평택기지 제공의 상관관계에 대한 정부인식의 문제점 및 그 영향에 대한 대국회보고의 고의적 축소왜곡 의혹 관련

언론에 공개된 2005년 4월 1일자 국정상황실 보고서는 “(NSC가) 용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기지 재배치(GPR) 차원에서 사실상 전략적 유연성과 직접 연계돼 있다는 사실을 미국의 설명을 통해 잘 알았다”면서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공론화할 경우 기지이전 협상에 미칠 국내여론의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해 GPR과의 연계성을 현 시점(2005년 4월)에서도 부인하고 있는 한편 (외교) 각서 교환 시기를 용산기지이전 합의서의 국회 통과 이후로 설정하는 내부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2004년 12월 노회찬 의원은 2003년 9월 4차 FOTA 회의록을 제시하며, 한국측 협상대표였던 차영구 당시 국방부 정책실장이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드나드는 것은 한미연합사령관의 권한사항이라고 말하면서 “주한미군 지역역할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우리 기본입장이며, 다만 현 단계에서 변화방향을 공론화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 로키(low key·정보비공개)를 유지하겠다”는 발언으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실의 ‘용산기지 이전협상 평가 결과보고’ (2003년 11월) 역시 오산과 평택 등 한강 이남에 미군을 재배치하는 것은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한미군의 성격변화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므로, 우리가 이전비용을 전담할 이유가 없다며 이전비용 전담의 부담성을 지적하는 한편 각 협상 주체들의 미국에 대한 지나친 맹종적 자세와 대미의존으로 인한 특유의 추종자세 때문에 협상에 실패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NSC, 외교부, 국방부 등 대미협상 주체들은 지금까지 용산기지 이전이 미국의 해외미군재배치계획(GPR)이나 전략적 유연성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 4월 1차 FOTA 협상 때부터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가 있었고, 이후 이를 허용하는 외교부와 국방부의 대미협상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용산기지 이전이 미국의 기지재배치와 전략적 유연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정부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2001년 미 국방부의 QDR(4개년 국방전략보고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GPR도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성격변화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지난 1.19일 한미 외무장관은 미국의 군사전략을 전적으로 이해하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한다는 데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2004년 외교부가 ‘용산기지이전협정해설’을 통해 “주한미군은 한미상호위조약상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임무와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지역방위군화’, ‘동북아 기동군화’의 우려는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용산기지를 포함한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은 주한미군의 ‘지역방위군화’, ‘동북아 기동군화’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1 용산기지이전이 미국의 군사전략과 무관하다는 NSC, 외교부, 국방부의 주장 혹은 정책판단이 적절한 판단이었는지, 오히려 국민과 국회에 대한 허위보고인지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4-2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공론화될 경우 기지이전 협상에 미칠 국내여론의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해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용산기지 이전협정 국회통과 이후로 미루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실제 정부가 기지이전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전략적 유연성 협상에 나선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되어야 합니다.

4-3 기지이전사업을 먼저 합의한 후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하였으며, 올해 미래한미동맹비전연구가 발표될 것이 예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하드웨어에 먼저 합의하고 소프트웨어를 합의해나가는 이러한 순서의 협상방식이 적절한 것인지, 통합된 각각의 협상과제를 분리하여 협상하고 그 연관성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얻는 방식이 타당한 것이지, 이러한 비정상적인 협상 방법이 동맹재조정 협상에서 한국 측에 불리하지 않았는지 조사되어야 합니다.

4-4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용산기지 및 주한미군 2사단 등의 평택 이전을 GPR에 기초한 군사혁신으로 이해하고 있고, 주변국들 또한 대동소이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평택으로의 기지이전에 대한 주변국의 평가와 태도에 대해 조사되어야 합니다.

5. 용산기지 이전협정의 절차적 결과적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대국회보고의 고의적 축소왜곡 의혹 관련

2004년 10월 외교부 조약국장은 ‘용산기지 이전협정, 바로알고 논의하자’라는 자료집을 통해 “용산기지 이전은 GPR개념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우리가 유지해온 입장인데 오늘에 와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미국의 GPR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입장을 달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GPR의 일환으로 이전되는 미 제2사단 이전비용은 전부 미국 측이 부담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듯 용산기지이전비용에 대한 한국 측 부담을 ‘전제’한 외교부는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 해설’을 통해 “정확한 우리측 비용부담 규모는 시설종합계획서(MP) 작성 이후에나 확정할 수 있으며 ’03년 한미가 용역회사를 통하여 공동 실시한 초기시설종합계획(IMP)에 따르면 약 30-40 억불이 소요될 예정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당시 국방부가 추산한 이전비용은 38억5천만 달러(당시 환율로는 4조원)로 이 액수 역시 마스터플랜 이전에 작성되는 초기 마스터플랜(IMP)에 근거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종석 전 사무차장은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에서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30억∼50억 달러로 예상했는데 지금은 50억∼55억 달러 정도 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리언 러포트 전 연합사령관은 지난해 3월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 증언에서 주한미군 이전비용으로 80억달러(8조원)가 소요될 것이며 이 중에서 미국은 불과 6%(4억8천만 달러, 4800억 원)만 부담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용산기지 협상은 미국 국무부가 “목표를 초과달성(above target)했다”고 자체 평가할 정도로 한국 측에 일방적인 부담을 안겨준 협상이었습니다. 특히 이전비용 총액이 여전히 산출되지 않았으나 추산비용이 2004년 협상 당시보다 증액되고 있고, 당초 미국 측이 전적으로 부담한다고 주장하던 반환기지 환경정화비용도 한국 측의 높은 비용부담이 전망되는 등 전체적으로 부실하고 졸속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1 용산기지의 평택이전이 주한미군의 역할확대 등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른 미군기지이전계획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과거 정권의 공약사항으로 이전을 먼저 요구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정부 측 주장이 타당한지 조사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GPR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미 2사단의 이전의 경우 미국이 이전을 요구했음에도 한국 측이 왜 부지매입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조사되어야 합니다.

5-2 협상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미국의 군사전략과 용산기지이전과의 관계를 무리하게 분리하려는 태도는 합의도출이 힘든 사안을 도리어 주어진 법칙인양 안이하게 수용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정부 협상 태도가 타당한지 조사되어야 합니다.

5-3 시설종합계획(MP) 정부 측 추산비용이 30억~40억 달러에서 50억~55억 달러로 증액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조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MP가 왜 여전히 나오고 있지 않은지도 조사되어야 합니다.

5-4 용산기지 이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투입되는 평택지역 이주민 특별지원금이나 평택지역 특별지원사업비, 평택지역 교육재정 지원금, 반환지역 특별지원금 등 실제 용산기지 이전비용이 드는 총비용에 대한 정부 측 추산비용과 재원마련 대책이 조사되어야 합니다.

6. 오염된 미군기지의 정화책임 관련

2011년까지 우리 측에 반환되거나 이전할 주한미군기지는 전국적으로 62곳으로 이들 기지의 오염 복구 비용은 무려 5000억 원을 넘을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반환예정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후속 쟁점사항 및 향후 대책’(2005년 10월 4일, 환경부 작성)에 따르면 2005년에 정밀조사를 한 15개 주한미군 기지 가운데 용산헬기장을 제외한 14개 기지의 토양 오염이 국내 환경기준을 크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북부지역의 4개의 미군기지 역시 오염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지난 2003년 5월 ‘미군반환 공여지 환경조사 및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합의서’에 서명한 뒤 “환경오염 복구비용은 전액 미군이 부담한다”고 공언해 왔으며, 2004년 외교부가 발표한 ‘용산기지이전협정 해설’을 보면, “기타조항의 환경조치는 SOFA 및 관련 합의에 따라 처리하며, ‘미군반환 공여지 환경조사 및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합의서’에 따라 반환기지 환경치유는 미국 측이 부담, 공여지 환경치유는 한국 측 부담”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과 합의서보다 2년 먼저 체결된 ‘환경보호 특별양해각서’를 근거로 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환경오염의 경우 말고 통상적인 기지오염 비용은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특별 양해 각서’를 근거로 지하연료탱크 제거 등 극히 일부만을 치유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애초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미국 측이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할 것이라고 주장하던 정부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전례 없는 성의를 보이고 있다”(윤광웅 국방부 장관, 2006년 2월 10일 국회 국방위 답변)고 말하고 있어 미국 측의 비용부담이 최소화될 가능성을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지난 13일 보도에서 ‘미국 쪽에서 정화 비용을 부담한다면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에서 다른 명목으로 올려준다는 등의 편법을 검토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6-1 이번 사태는 이미 2003년 11월 청와대 공직기강실의 ‘용산기지이전협상 평가결과 보고서’에서 예견되었던 문제입니다. 당시 보고서는 “환경보호특별양해각서에 따르면 ‘공지의 급박하고 중대한 인간 건강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오염’의 경우 미국이 비용을 부담토록 돼 있어 문건의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문제제기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2004년 미군기지 이전협상에서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되어야 합니다.

6-2 반환기지의 환경오염 치유에 대한 미국 측의 부담 가능성에 비해 정부가 협상성과를 의도적으로 부풀렸던 것은 아닌지 조사되어야 합니다.

결론

정부의 외교안보당국은 국민의 안위와 이해를 대변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의 협상과정에서 정부당국은 부적절한 협상자세와 정책판단으로 대미협상에 임했으며, 이것이 국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안기고 안보우려를 심화시키는 부실ㆍ졸속협상으로 이어졌다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협상기간 내내 정부의 밀실외교, 정보통제 행위들은 국민들의 이러한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이러한 국민적 불신과 의혹을 명명백백 밝혀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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