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NPT 성명서 (2005. 5. 4)

외교부 정책실장 NPT 회의서 북한 강력 비난

성명서 요지;

유엔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에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중인 천영우 외교부 외교정책실장이 북한의 NPT 위반행위를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천 실장은 회의 이틀째인 3일 행한 연설에서 “NPT의 진실성과 신뢰성은 북한이 핵무기 비확산 기준을 일체 무시하고 위반하는 한편 조약 탈퇴를 감행함으로써 유례 없는 타격을 입게 됐다”면서 “북한의 핵문제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 및 안보에 용납될 수 없는 위협을 안기고 있다”고 밝혔다.

천 실장은 북한의 NPT 위반행위를 “굳게 결심한 확산금지 의무 위반자의 통제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NPT는 이를 다루는 과정에서 본질적인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천 실장은 “북한이 NPT에 복귀하고 이 조약을 준수하며 안전조치 관련 조항들을 이행하는 것은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필수적이지만 이와 같은 조치들만으로는 근본적인 핵확산 우려를 해소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계속 6자회담에 전념하겠지만 북한이 모든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영구히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그 어떤 조치도 6자회담에 돌파구를 가져올 수는 없다”고 북한의 완전한 핵포기를 촉구했다.

천 실장은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파키스탄의 A.Q. 칸 박사가 주도한 것과 같은 핵무기 거래 암시장을 철저히 단속하고 평화적인 핵활동을 가장한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실장은 이를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권한을 대폭 강화한 핵안전조치협정의 추가의정서를 전세계 모든 국가에 예외없이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무기 제조에 악용될 수도 있는 발전용 핵물질 및 기술의 이전 통제와 관련해천 실장은 “경제적 타당성이나 에너지 안보의 관점에서 정당한 필요성이 없는 국가에 이와 같은 기술이나 시설이 이전되는 것은 통제해야 한다”면서도 “동시에 이와같은 시설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국가에 대해서는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핵연료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실장은 “핵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핵비보유국들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핵보유국들의 안전보장 등 핵무기 수요 억제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천 실장은 특히 미국과 러시아 등 양대 핵보유국의 핵무기 감축 노력이 진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환영하면서도 “냉전이후 높아진 군축에 대한 기대를 감안할 때 더 많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두 나라가 더욱 적극적으로 핵무기 감축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천 실장은 미국 등이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를 조속히 비준해 이 조약이 발효될 수 있도록 할 것과 NPT 체제밖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도 NPT에 가입할 것, NPT 탈퇴시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등 회원국들이 이 조약에서 함부로 탈퇴하지 못하도록 할 것도 촉구했다.

(출처; 연합뉴스)

성명서 원문;

http://www.un.org/events/npt2005/statements/npt03kore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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